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퓨마17인수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다니고 있던 회사(A)가 타회사(B)에 인수되었습니다.인수가 완료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온 첫 날, 저에게는 자리가 없으니 같이 할 수 없다고 통보하네요.그쪽 개발 담담 임원과 포지션이 거의 겹치긴 합니다.저는 A회사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을 한 정직원 신분이었습니다.1. 회사를 나간다면 제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2.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영민한극락조9940대 중반인데, 재취업 가능할까요?40대 중반 남자입니다.두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약 14년 정도 공장에서 공정관리,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지난 1월 퇴사를 하였습니다.가끔씩 헤드헌터를 통해서 잡오퍼가 오긴 하지만, 지원했을때 서류에서 계속 낙방됩니다. 의도치않게 보험회사에서 기업 법인 영업쪽으로만 계속 오퍼가 옵니다.더이상, 경력을 살려 취업은 힘든 걸까요? 이젠 개인 사업을 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벌141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직원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수 있나요?근무한지는 3개월이 넘었구요. 한달전 일이 힘들어 퇴사를 하려는데 붙잡드라구요. 이전할 회사까지 준비된 상태였는데 사장님이 제가 원하는 근무조건을 수용해 주시겠다 해서 그냥 다니기로 했어요.그런데 그런고 난 후 일주일 뒤에 회사가 인수되어 상호명도 바뀌면서 폐업을 한다고 하드라구요.그럼 난? 낙동강 오리알?사장 말로는 너는 다음사장이 데려갈꺼라 괜찮다 하는데 영 믿음이 안가서 4대보험을 가입해 달라했죠.그랬더니 폐업하는 와중에 4대보험 가입해주기 싫다하네요.패업은 7월말 예정인데 다음 사장님께 저 계속 고용할거냐 물으니 그때가서 얘기하자 이식이고...지금 사장은 당연히 너 데려간다 했으니 걱정말라...이래요아무 안전장치 없이 있을수 없어 4대보험 해달라 했더니 안해주네요.1.이런경우 사업주가 아예 바뀌고 지금 사업장은 폐업신고할 예정인데 피보험자격청구를 지금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폐업후에 해도 될까요??2. 다음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데 다음사장님 너무 깐깐하고 일 같이 못할것 같은데 그냥 지금 회사폐업하면서 짤리고 다음 사장님하고 일 그냥 안한다고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되나요? 자발적텨사로 되나요? 다음 사장님 그전에 없던 업무까지 가중시키려 하는거 같아서 이분하고 오래 일 못할듯 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칼새29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권고사직 통보 후,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회사에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본인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의 사유를 적어서 냈습니다.사직서를 교부받고 싶어 2장을 출력 후, 제출했으나 사직서는 회사제출용이어서 저한테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낸 사직서 교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황로215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 및 구속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을 지속하여(2주이상) 확인해보니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이럴 경우1. 회사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해도 되는 가요?2.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를 안하고 4대보험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받아주는 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이사로재직하다가 퇴직을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나요 있으면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을알려주세요 참고로 등기이사는아닙니다올해 정년퇴직으로인한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이사로재직했지만등기이사는아니고요신청방법에대한 자세한 중요사항을알려주세요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취해야 실업급여신청이 되는지요나에대해 회사에서는 근로공단에 어떠한서류를제출해야 인정이되는지요회사에서는 실업급여신청하는것을가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것같아서문의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건한코끼리81폐업매장 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던차에 사업을 접게되어서,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하고 이후 30일치의 급여를 더 줄테니, 베이커리 기물 판매을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고, 재료는 당근마켓을 콩해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처리되면 그만나와도 좋다고했고, 직원도 그 조건에 응했습니다. 다음날 나와서 재료는 다 버리고 문자를 저에게 보내서 기물은 내일 업자가 와서 사줄거다 얼굴보기 서로 불편하니 그만나오겠다. 하였습니다. 업자와 중고나라 거래는 금액적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결국 제가 직접 다 판매하였습니다.1. 이 경우 제가 지시한 일을 전부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데, 급여를 일한 날보다 30일치를 더 지불해야 하나요?2. 월급날이 되서 일한 날만큼 입금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비단벌레68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일처리가 느리고 사고가 많은 직원에게 퇴사권유를 하고자합니다. 문제발생 시마다 시말서를 받아놓은 게 있으나 최근부터 받아놓기 시작해 2번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를 가지고 퇴사권유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거부를 하면 어떻게야 할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미어캣25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현재 저희 회사와 입사하기로 확정되었으나, 채용예정자분이 전회사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기에 한달가량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입사 이틀 전 문자로 입사를 못할거같다고 연락이왔고 답장을 보냈으나 읽고 그에대한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채용예정자에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방법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통쾌한낙지53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직급의 체계를 변경, 업적, 성과등에 대한 내용을 지금과는 완전 다르게 변경하려 합니다1.만약에 저한테 불이익이 간다던지, 이전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합니까?2.인사제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반수를 얻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거지요?3. 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 강압적으로 억압을 한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