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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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인사팀의 직원이 신입사원부터 직원들 전체를 돌아가면서종교활동으로 본인의 교회를 알리고, 전도를 하고있습니다.개인의 종교활동은 존중을 하나, 회사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두기 위해회사 임원진의 요청으로 취업규칙에 종교활동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취업규칙에 사내종교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개정을 해도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업무분장에 대한 이의를 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대기업에 근무중입니다.이번에 발령이 나게되어서 다른부서로 전보가 되었습니다.그런데 막상 새부서에 가보니...업무분장이 너무 불공평하게 짜여 있네요.좋은게 좋은거라지만... 받아들이기 힘든정도 입니다.약간의 텃세느낌마저 드는데요...이런경우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15년 가까이 근무했고.. 고용관계는 굉장히안정적인 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노사협의회는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경우 회의를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와 32조에 따르면,정기 회의 개최 및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그런데,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서 (EX: 회사 정기인사, 조직개편으로 인한 회사측 위원 변경,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의 불가, 기타 불가피한 상황)노사가 합의하여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라마카크215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회사가 회사사정으로 이사를 갑니다 4월 17일 하루동안 이사때문에 나오지 말리고하는데 전직원의 연차를 소진한다고 합니다 따로 협의한적없는데 통보식으로 이삿말 연차소진한다고 하네요 신고할수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3달전부터 4대보험을 안넣어주시더니갑자기 파산신고를 하신다네요.뭐..사모님 명의로 다시 회사 차리신다고 걱정하지말고 일하라는데...이럴경우 법적 신고가 가능할까요?3개월간 넣어주지 않은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보상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은 차치하고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병아리66경력자 수습 기간 중 해고 또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경력직입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했는데요.이직 1.5개월 되는 차에 갑자기 대표를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 하였습니다.기존의 전임자가 현재 보직을 가져간 상태이며, 현재 다른 업무를 찾아 본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주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입사 서류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뱀눈새60관계사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관계사로 전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처우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조건하에 전적에 동의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적일자는 4월 1일이지만 통보는 4월 6일에 뒤늦게 받음) 그러나 이후 전적 할 회사로부터 업무 내용이 전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전적의 원인이 기존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원한 감정에 의한 인사 조치이며 관련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1. 아직 사직원을 작성하지않았는데 전적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무효화 할 수 있나요?(동의서의 날짜도 조작되었고 근무 부서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교묘한 문장으로 혼란을 주는 서류입니다.)3.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부당해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그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던 회사에서 이런 결말을 맺게되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퇴직 후 회사가 파산한 경우 퇴직금 등을 파산절차를 통해서 수령해야 하나요?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된 경우 파산절차를 통하여서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끈한줄나비66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 가능한지요?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