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를 시켜도,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인 경우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최근에 직원 한 명이 사고를 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서 큰 잘못을 해서 해고를 당한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황새268신용불량자 회사에 타인 이름으로 근무해도 되나요?주변에 신용불량인 사람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회사에 다닌다하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급여도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간다는데 사업주는 불법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처벌일 받는지 알고 싶어요 전혀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발발이131직장인입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 일까요?안녕하세요저는 중견화학기업에 근무중입니다요즘 너무힘들어 문의드립니다내용은..1. 얼마전 소장님이 부르시더니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알겠다고한뒤 지금업무는 인수인계가 되야되지 않냐고 했습니다소장님은"그건 안되고 지금하는업무까지 하라"고 하더군요...전 "지금도 작년 제작년 인원이 빠질때마다 제게 분담시켜놓고 인원이 충원될때까지만 해달라던 일을 하고있습니다인원이 충원되어도 해결된것도 없고""더군다나 지금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더이상은 힘들다, 더이상 업무가 주어지면 퇴사를 고려해야한다 "고 했구요..소장님은 저에게 "무조건 해야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지시하는 일을 해애된다""그렇지 않으면 다른방안을 찾을거다" 라더군요2. 지금은 퇴사한 상사와 현제 다니고있는 공장장은연차를 쓰려고하면 월요일 금요일은 주말휴일까지 겹치면 너무길게쉬니 피해서쓰고,육아휴직에 들어가기전 앞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많이 쉴거니까 그때까지 연차를 쓰지말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동료직원이 육아휴직들어갈때 저보고 "인수인계 똑바로해라 문제생기면 가만두지 않을거다"라고도 했습니다또한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 일을 더하면되지 왜 못햐냐" 이런말도 했구요3. 몇해전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한달에한번 일찍출근해서 조기청소를 합니다조기청소공문에도 !!필히참석!! 이란게 있지만 그에대한 수당은 없습니다.4. 과중한 업무로인해 수년전부터 접심시간 밥을먹는시간 빼고는 계속 일을했습니다외부인이 오기도하고 전화도 받아야되구요.출근도 30분전에 오라고 강요하고 출근하자마자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5. 업무 추가될때와 이번일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방광염도 진단받았습니다또한 과도한업무와 사무직이라는 특성상 앉아서 일을하기때문에 디스크 판정도 받았구요이는 두가지다 업무로인한질병 진단도 받았습니다6.이유없는 부서발령과 과도한업무, 상사의 "무조건 해야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못그만두지 않냐""그렇지 않으면 다른방안을 찾을거다" 라는 비하및 협박성 발언이런것들의 내용으로 사직서를 냈었고 며칠전 본사 인사부장의 상담도 받았지만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오늘 상사가 부르더니 "지금 사직서가지고 협박하는거냐" 이러네요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그냥 약자입장으로 퇴사만이 답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애벌래53고용승계 채용거부 문의합니다. ...부당해고2014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a회사근무했고19년1월1일부터 사업장이 임대승계 되서 b회사 현주소에서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그런데 b회사가 사업이 잘안되서 현사업장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만하고다른데로 이전합니다 b회사는 기존에 하던일이 아닌 다른일로 회사 를 이전한다고 합니다21년1월1일부터 다시원래하던 a회사가 다시 운영 합니다종업원이 6명 있는데 b회사가 이전하는곳으로 2명만데리고 간고남어지 4명은 a회사가 2명 채용하고 2명은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 합니다 이렇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2명은 a회사에근무 하고 싶어 합니다#사업장 같은건물주소#하는일 동일업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가젤180부당대기발령 으로인한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2년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당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입니다.당일 오전에 와서는 "사내정치로 인해 짐싸들고 나가라" 라는 말을 전달받고 대기발령이 되었고 그 후에 내용증명으로 원래 근무하던 직군(사무직) 도 아니고 다른직군(현장직) 으로 출근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쪽으로 출근하기 싫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었구요.(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가보았으나 사직서제출하지말고 출근하면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해보라하였지만원래 일하던 직군도 아니고 쌩판다른곳으로 가서 일하라는게 싫어서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런상황인데 구제신청이나 아니면 다른걸로 문제제기를 할수있을까요?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가 발생할 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될 예정인 경우에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텐데요.'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노동자의 일자리는 현재생활의 기반이며 미래의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오색조15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자 입니다.회사 경영 방침의 변경으로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1월 말일자로 내 보내야 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토끼52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회사는 법인이긴한데 서류상으로만 저포함 5인이구요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저랑 대표 둘뿐 이에요경리 무역 영업관리 등어지간한 사무업무는 다 혼자하고있고영업은 대표가 하고있어요대표도 서류상 대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그런데 대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것도 저보고 처리하라네요왜 제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개인사업자는 제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뱀152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안녕하세요2019년도부터 경기도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회사에 관리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영업관리부/공무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원치않는 직무 변경 예정입니다.저는 관리부,회계 인원으로 채용된 인력이며, 현재 변경되는 직무는 영업관리와 현장업무를 보는 직무이고,현장에 대한 정보, 시공,장비와 자재 등의 지식이 필요한 직무입니다.현재 저의 직무에는 다른 직원을 채용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직무 변경을 거절 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의 중 조금의 욕설과 업무의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임원진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가능할까요?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는데,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귀책으로 중도해지 가능할까요?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