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기러기149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은 사측에 자유인가요?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입니다.현재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사무실을 회사에서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어며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사무실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합원이 몇명되지않는다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을 거부하고있습니다.회사내에 노동조합이 3개인 복수노조이며 민주노총 금속노조.한국노총.기업노조이며 저희는 기업노조입니다.대법원판례를 사례로 요구하지만 회사는 노무사를 앞세워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가지않으면서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당나귀14회사에서 상품지급 받았는데 판매해도 되나요?우수사원 평가에서 상품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그닥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라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를 할까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걱정 되네요 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퇴사결정 이후 인수인계 관련 문의드립니다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이런 경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생긴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가젤184회사에서 제보험료를 체납시켰는데 방법없나요?3년의보험료를 체납시켜놨더라구요근데저는4대보험제하고받았구요국민연금에서는 저더러 미납요금납부하래요전너무억울하잖아요ㅜ그회사는폐업됐고 사장은 개털털이래요ㅜㅜ제가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박쥐72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요?안녕하세요.회사대표(명의대표는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과 경영을 총괄하며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있음)의 범죄로(형사사건-여직원전용화장실카메라설치)인해 6월3일부터 근무하지않은 상태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에 아직 퇴사처리 전이며 6월급여는 지급받았으나 7월급여는 받지 못하여7월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7월급여는 보류상태라고 전달받았습니다.저희는 대표자와 분리를 해준다면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나회사측에서는 가해자가 회사에서 빠지게되면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되묻기만 하며이 문제를 방치한 채로 있었고, 직원들이 7월급여에 대하 문의를 하자 보류중이라는 말을 하였는데이 상황에서 직원들이 7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제가 부당해고 당한거 같은데 구제방법은 없나요제가 작년 11월에 경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한다는거는 알겠는데 경고사직 기준이 입사기준으로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기간이 지난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직박구리131전직지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최근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전직지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교육은 실시할때 외부 교육강사를 통해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오늘의 열심답변자회사 노조설립 요건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20인 미만의 사업체입니다.우선 노조설립이 의무인지 궁금하며노조설립시 노조의 권한 등에 궁금합니다.노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반달곰119원래 퇴사일을 회사 대표가 정하나요?지난 5월 초, 회사 측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도 뽑아야하고, 인수인계도 해야하니 아무리 늦어도 8월 중순까진 모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요.그런데 제가 기간을 너무 넉넉하게 줬는지 그 이후로 제 퇴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대표님께 이제 구인공고를 올려야 하지 않겠냐 말씀드려도 말할 때마다 다음주에 얘기하자며 자꾸 미루기만 하시고…그래서 이번 주엔 정말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구인공고는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사일입니다. 인사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대표님이 후임 인수인계 상황 봐서 제 퇴사일을 정하겠다 하셨다고…;;; 나름 회사 사정 봐준다고 그랬던 건데,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원래 퇴사일을 회사에서 정하나요? 후임이 안 뽑히면 뽑힐 때까지 계속 회사에 다녀야하는 건가요?퇴사 시 후임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셰퍼드235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 팀 부장님께 이 사실을 먼저 알렸더니 조금만 더 참고 일하라며 사직서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최근에 인력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참고 일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다음 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냥 사직서 결재를 올려도 문제 없을까요?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