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홍학287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아픈걸 견디지 못해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안된다는 회사!!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불시에 아플수 있는건데 일이 있을땐 일주일전 이야기 하랍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기러기285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퇴사 언급을 하지도 않았는데저희 부서 제 자리 공고가 회사 채용공고에 올라왔습니다친구 통해서 입사자인 척결원에 의한 충원인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는데인사팀 쪽에서 사람이 나가서 뽑는다고했다고 합니다 (전 아직 다니고 있고요…)덧붙여 면접 본 뒤에 즉시 입사라고 했다고 합니다전 아직 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에서해고를 요구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될지 막막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비아노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교육실시 인정여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월 2시간 실시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4조3교대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회사로써 같은교육을 4번씩 집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도 다수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벌새207이럴 경우 어느 수위의 징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직원 과의 면담 중에 사측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정확히는 몇몇 직원들에게 경영진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왜 다니냐는 내용을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해당 면담 이후 진상 조사를 위해 회사가 본인에게 행한 부당 대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서 혹시나 부당한 대우가 정말 있었다면 즉시 시정하고 해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소명 내용이 허위이거나 적정하지 않을 시에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 실추,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사실 해당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시킨 적도 없고, 업무의 자율성 역시 충분히 보장해 주는 등 저희는 정말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직원들에게 들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남겨서 진상 조사를 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누가 말한건지 까지 밝혀야 한다면 진상 조사하지 않고 징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이때에 가능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감봉을 생각하고 있는데 감봉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이렇게 징계 종류가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흑로290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제가 9월 23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부서장의 결재로 오늘 8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헌데 사측에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인지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특히 연봉계약서에 있는 추석 상여금을 받고 퇴직하고자 했는데그 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위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낭만여행자사업장 100명이상시 해야할것들곧있으면 회사가 100명 이상이 되는데 100명이상이면 해야할게 많다고만 들었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잘모르겠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 안전관리자 선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프리이런 경우도 위장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예를 들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겼고 직원은 14명 규모인데 전부다 조합 가입을 했습니다.사장은 사정이 어렵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폐업 후에는 다른 업체 취업도 안하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데 향후에 지금 사장이 동일 업종에 있는 경쟁 업체에관리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위장 폐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선한토끼92무단퇴사 후 이직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할까요?전직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haccp 관리직으로 식품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적성이 너무 맞지 않고8/12 코로나 밀접 접촉이 되며 회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사무실은 사장님의 아내이자 직함이 실장이신 분과 저 이렇게 2분이서 근무를 하는데서류 작성 시 제가 haccp팀장이지만 서류 작성을하고 이 분께 승인/결재를 받는 시스템이고제 부재 시 이분이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밀접접촉이 되어 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서류가 잘못된 것을 카톡으로 지적하셔서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고, 코로나 확진이 나오진 않았지만 증상이 미비하다고 하니회사 복귀를 차일피일 미루고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안그래도 맞지도 않은 일에 상사 스트레스, 그리고 물론 코로나로 인한것이긴 하지만출근일자도 확실히 알려주시지 않은게 더해져 퇴사를 하고 싶던 중다른 회사로부터 이직제안이 왔습니다. 그 쪽에도 사람이 급한 처지라 당장 이번주 부터나와달라고 하여 실장님께 연락드려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과 제가 haccp 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어 부재 시회사 업무가 올스탑된다며 근로계약서대로 2달은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작성 시 퇴사할 때 구인이 잘 되지않고 출퇴근이 힘든 위치에 있는 회사라 2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저도 이직한 직장을 놓치기가 힘들어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드렸습니다.현재 다닐 직장이 사대보험신고가 바로 들어가야해서 다시한번 실장님께 죄송하지만사직일자로 사대보험상실을 요청 드렸습니다.구인이 완료되지않았고 지원사업 등도 걸려있고(물론 제가 책임자는 아님)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8/19이므로 1달 되는 9/18일에 해주겠다고 하십니다.하지만 저는 지금 직장을 다녀야하고 치료비도 벌어야하는상황이라 조금 선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도 피해가 생김으로 절대 사대보험 상실을 해 주실수 없다고 합니다.그럼 저도 이직을 할 수 없어서 공백이 생기고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물론 저도 이렇게 무단퇴사하게 되어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제 생계수입과 이직이 정해져있고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 절충이 도저히 되지 않고있습니다.1. 제 업무대행으로 실장님이 되어 있어도 꼭 제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아닌가요?2. 이럴경우에는 사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3. 군 사업은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근무자가 생기면 회사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된다고 하고, 식품인증원에서도 haccp 담당자 부재 경우 대행자가 업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꼭 담당자인 제 자리에 올 후임자가 와야지만 회사에 피해가 없을까요? 이 부분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여우245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판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 대기업에 약품 투입 설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가 부족해 관리감독 자격이 없는 제가 한 달정도 현장 안전관리자로 파견 근무를 지시 받았어요. 대기업 자체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덕한비단벌레22421살 남자 알바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사장의 폭언으로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치기로 인해 그동안의 화를 참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8/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장애냐 라는 욕을 듣고 다음날부터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엄청나게 폭언을 들었었습니다.)8/15일 사장을 가게에서 만나 사과를 하였지만 7월 만근의 월급(180만)은 못 준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나로 인해 돈을 못벌어서 줄 돈이 없다고 진술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8/1일 정직원이 들어왔고, 다음날 알바인 제가 나갔는데 손익을 따질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잃어버린다는 이유 --> 납득 후 사진으로 저장함)계약서에 한달전에는 퇴사 예고를 하라 해서 원래 퇴사예정일은 8/15일 이었습니다.(7/12 에 말함)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8/29일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 알바는 톡방이 없어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식당 내의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하지만 그걸 사장이 버렸을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모릅니다.혹시몰라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라도 준비하려 하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