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유희짱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삭감을 당해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당하여 퇴사를 결심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없도록 자진 퇴사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이 러한 경우 정말로 실업 급여를 청구 할수 없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가마우지77갑질과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샵매니저로 15년 근무해왔습니다.작년 8월에 실직후에 올해 겨우9/1~ 역삼동에 의류샵에 스탭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곳의 근무조건이 힘들었으나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9월 말경에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석촌역 근처의 의류샵을 운영하고 , 자기일을 도와주면 송파구에 같은 회사의 매장이 생기면 본사에 저를 매니저로 추천해주겠다고 해서 억지로 옮겼습니다.근무 열흘째 날에 저의 눈빛이 공허하고, 마음이 딴데 가 있는 것 같고, 어디선가 저를 부르면 자기를 버리고 당장 가버릴 것만 같고,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저와 일을 같리 못하겠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지인이 자기랑 같이 일 하자고 해서, 일 같이 하다가 매장이 새로 오픈할 것 같으니까 본사에 추천해서 자리 하나 주겠다는 말만 믿고 근무조건이 열악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옮긴 것인데 이런 황당한 사유로 괜히 트집을 잡아 며칠 저를 부리고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원래 일 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새 일자리를 찾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그만두는 날짜를 저보고 정하라고 해서 근무한지 한달이 되는 11/15일로 정했고 그 이후에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면 저는 생계가 너무 막막해집니다.그 지인은 과거 4~5년 전 쯤에 같은 회사에서 매니저로써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알게된 사이인데, 일을 하다보니 본사에 저를 매니저로 추천해준 사실이 없는 것 같고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출근시간, 퇴근시간, 급여에 관한 안내만 받았고 지금 일 하는 곳이 본사 직영점이라고 해서 급여도 본사에서 주시고 4대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런것이 아니었고 급여도 매니저가 제게 직접 입금해주는 소위 중간관리의 형태였습니다.저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이 업주에게 이런식으로 갑질한 작태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노동부에 고발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미어캣259신입직원 교육 후 반년동안 채용하지 않는 회사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5월에 신입직원 교육 받고 아직까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말로는 11월 채용예정이구요문제는 제가 신입직원 교육을 위해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교육한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해놓고 아직까지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노무사 상담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여새161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제조업 청년 근로자 입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 A의 대표와, 같은 건물 다른층에 있는 B회사의 대표가 친형제 사이입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입사해서 A에서 일하다가(법적소속A) 작년말쯤 부터 경기가 좋지않다보니B회사의 대표가 그곳의 직원을 자르고, 저를 B회사로 보냈고 저는 B회사에서 대부분을 일하고있습니다....(사실 A, B양쪽으로 일을 합니다... 슬프네요)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이 줄었지만, 사람 자체가 줄다보니 업무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A회사와 B회사는 직원들을 휴직, 휴업처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6개월 연속으로 받고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도 휴직처리로 서명햇지만, 매달 평균 주 3일, 4일 이상(어떤달은 모두 정상출근)나오면서 근무 중입니다.급여도 정상급여에서 90%로 지급받고 있고 억울한 마음입니다...(저는 190만 원도 안되는 월급이라 90%받고 2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70% 받습니다)매달 회의도 A회사와 B회사가 같이 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위해 서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대표들은 직원들이 신고만 안하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으름장입니다.또한 항상 문을 잠가놓고 운영하며, 외부에는 불도 안보이게 조치해놨습니다.(이곳 직원들이 대부분 정년을 넘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돈을 받는 직원들도 있다보니신고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사실 이글을 쓰면서도 너무 고되어 울음이 나옵니다. 입증할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100% 받지 못햇던 월급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포상금을 받고자 하는데 신고시 저의 익명은 정말 보장이 될까요...긴 글이라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폭언 및 폭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되나오?회사에서 폭언 및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퇴사를 했는데요.물론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요.제가 퇴사는 안하고 싶었지만 지속적인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요.실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면 회사에 제가 청구할 수 있는게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초록카구114근로자 노동조합 임원의 혜택있나요?정비업 직종에 종사하는 일계 사원이자노동조합 가입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비노동조합인 회사 사원은 인사이동과인사발령이 해당 복무에 가능하다면 노동조합 임원은 함부로 인사 발령,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맞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 예정으로 기 퇴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경력채용 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을 올립니다.지난 8월 선배님이 계신 회사에 경력채용이 떴고선배와 상의한 후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9월 초 서류통과를 했고 인터뷰를 기다리던 중에코로나로 그룹 전체 채용이 펜딩되고 말았습니다.당초 9월 중 인터뷰 전형을 마치고추석이 지난 10월5일 입사하는 일정이었는데인터뷰가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입니다.내부 회의결과 거의 제가 채용될것 같다고선배도 10월 입사가 거의 확정이라고 하여시간차가 좀 나도 쉬는 기간을 갖자는 심정으로다니던 직장에서 9월 말 퇴사를 이미 한 상태인데..정말 답답하네요.그런데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서는구직사이트에 꾸준히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심지어 이번주에도 다른분야 경력채용도 올라오고..채용을 멈췄으면서 공고는 계속 올리는게 속상해서차라리 그냥 떨어뜨리지 왜 미루기만 하는거냐고선배에게 하소연을 했더니..HR부서에서 그러고 있다고 하더군요.인원감축에 채용이 겹치면서 해당 부서에서감원을 하지 못한 상태라 채용을 멈춘거고..그런데도 형식상 공고는 계속 올리는거라고..아마 연말까지 이럴것 같다고 하시네요..내부 사업부서들과도 이 문제로 심각하다고 합니다.HR팀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봤으나말만 계속 돌리고 피하기만 합니다. 속터집니다.화도 나고 기분이 이만저만 상한게 아니라지금이라도 다른곳을 알아볼까 싶기도 한데선배네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라..이도저도 못하고 일단 기다리겠다고는 하고언제 갑자기 채용프로세스가 진행될지 몰라서현재는 단기알바를 하고 있네요..휴우...근데..오퍼 들어온 곳들도 다 거절하고 있었는데가려는곳 HR팀의 스탠스때문에..계속 참고는 있지만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억울한 기분도 듭니다.그냥 다른곳을 알아보고 입사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나요?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근로환경 개선, 회사와의 근로조건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아하부동산잦은 지각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8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7번 정도 지각을 했는데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두번은 오전 반차로 처리했고 나머지 다섯번은 지각 처리 되었습니다지각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해당 사유로 시말서도 두번 작성했습니다하지만 퇴사까지는 너무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메뚜기65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혹시 위로금을 청구할수 있나요?올해 6월초에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어요.전직원이 대상이라서 4월말일자로 전원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부터 6월초까지는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전직원이 실질적으로 출근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서류상만 4월말이였습니다. 사무관리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제조업으로 공장 직원들만 하기로 처음에 사장이 얘기했었고 형식상 사무실직원도 권고사직하고 공장직원들 마무리하고 다시 서류상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따로 증거 같은건 없고 사장을 믿었던게 뒤통수 맞은격이 되었네요. 별도의 위로금도 없었고 지금까지 실읩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금전적으로나 따로 행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