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되알진담비59기업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하려고 합니다.경영악화로 직원들에게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하려고 합니다. 5명 (수습: 2명, 일반: 3명) 다만, 5명 포지션에 같은 직무에 2명 신규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신입 및 업무미달 직원이여서 내보내고 임원급이나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2명) 하고자 합니다. 수습 2명 직원분은 3개월 미만이여서 30일전 해고통지하면 문제가 없을지?경영악화로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는데 신규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해고이후 3년이내 채용시 동일한 직무면 해고한 사람을 우선 채용해야한다고 하지만, 같은 포지션이지만 임원급으로 뽑으면 동일한 직무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참촉촉한파이리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요청거부시안녕하세요회사에서 권고사직 or 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제의를 받았는데두가지 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부서통폐합으로 인한 전직 요청 시 거절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처리가 되나요?아니면 자진퇴사로 판단되나요?전직을 받던지 권고사직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전직은 전혀 다른 직군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또질문회사 경영의 사유로 인한 연봉 삭감의 위법성안녕하세요, 아하의 노무사님들 질문있어 이렇게 올립니다.배경 본 근로자는 외주업체의 팀의 최선임으로 3,60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년부터 본사의 프로젝트 비용 삭감으로 인해, 예정 되어있던 팀장 직무의 해지와 연봉을 400~600만원 정도 삭감이 된다는 통보를 받음. 문의사항근로자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의 위법성질문자의 희망사항프로젝트 비용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연봉 삭감을 통보할 때, 위법성의 여부만약 위법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구두 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 ~ 2월 14일까지 이직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월급 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을 협조 받기로 하여, 협의가 가능한 지 문의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녹취로 증빙자료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지, 그리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할 지위의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아래의 내용은 근로 계약서의 전문입니다.[근로 계약서 내용]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정규직 근무개시일 : 2024년 7월 29일)2. 근무장소3. 업무의 내용 : 고객관리 업무4. 근로시간 : 09:00 ~ 18:00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 요일6. 임금- 월급 : 2,800,000 식대 : 200,000원 총액: 3,000,000- 상여금 : 없음- 임금 지급일 :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7. 연차유급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8. 사회보험 적용 여부 (해당 란에 체크)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10. 근로계약, 취업 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함.11. 기타- 2024년 12월 급여부터 적용함-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근로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시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나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근로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시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나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적은 인원이 일하는 가게에서는 쉽게 그만 두는것도 어려운가요?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는경우그만 두는것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이런 경우 그만 두어도 괜찮을까요?참 어렵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융통성있는백호외국계 회사 해고의 건 (기록상고용주)?어제 까지 미국계 회사 A라는 곳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 하는데 문제는월급 및 고용은 기록고용주 전문 회사 (B: 업무지시나 월급)에서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다만 모든 업무지시, 조직현황, 근무 와 일에 관한건 사내 메신저 및 이메일로 A회사에서 근무한걸 증명할수 있습니다.이경우 현재도 소속은 B로 되어있고 협의를 하자고하고있는데 법적 조치시 어느 회사 (개인적으로는 둘다 압박을 줘야 원하는 결과를 갖을것 같음)로 집중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A에서는 해고, B사는 해고를 진행 시키기 위해서 offloading 팩키지를 제시하고 협의 요청 중인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여전히꿈꾸는샴고양이부당 대기발령(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골든타임이 궁금합니다!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사직 > 저성과자 분류 > 직무 연관성이 없는 세일즈로 인사발령 > 대기발령해당 대시발령 전, 근거없이 저성과자로 분류 후 인사발령(인사리드>세일즈사원)이 선행되었고,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사측이 무시로 일관,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통보하였습니다.해당 공지글에 답글을 달아 해당 면담 시에 명확히 한 저의 의견 및 근로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기재한 것을 - '비공개 면담을 상호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대기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문의사항]부당 대기발령 시점에 구제신청 시, 부당 해고가 아닌 이상 금전적보상 요구가 불가능한지?1,2개월 내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대기발령 전에 구조조정 공지 및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보아 곧 부당해고로도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 법적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영업일 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만 유의해서 부당해고까지 기다렸다가 구제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실이익상)[사건 경위]1. 사측에서 수차례 권고사직원 서명 및 자진퇴사 강요 - 사유는 '경영악화'라고 주장하나, 경영악화를 입증하지 못함-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및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며, 공개를 거부 함2. 노무사를 고용하여 '경영상 정리해고'로 꾸미고자 함-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 - 사전작업 진행,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평가서를 작성해보내면 검토해드리겠다. 등3. 권고사직에 순응하지 않자, 사측은 저성과자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하향평가를 작성하여 면담 요구- 저성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근거(사례)요구 및 반박하자, 사측은 답변하지 못함- 해당 평가는 피평가자인 본인에게 사전 안내 X- 객관적 평가 기준 X- 이후 평가서에 대해 서면 배부 X4. 담당 업무 배제시키고 업무 관련 소통 단절(무시)5. 저성과자 개선프로그램 안내- 저성과자라며 세일즈 직무로 전환 요구 면담- 해당 면담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근거 요구하니, 사측은 답변하지 못함.- 직무 전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수용하기 어렵고, 중단시킨 업무 재개 및 근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6. 부당한 인사발령 - 작성자 본인을 인사 직무(팀리드)에서 세일즈 직무(사원)로 전보 함.- 7년차 인사(경영지원)직무 경력자인 작성자의 전문성과 사내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의 전보 발령 - 사측은 '세일즈' 직무로 전환 후, 설립이래 조직차원에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아래와 같이 달성할 것을 요구 함.(1) 매월 신규 계약 3건이상 체결(2) 매월 잠재고객 DB 100건 이상 수집(3) 매월 혼자 1500만원 이상의 매출 달성 7. 부당한 대기발령통보 당일, 귀가 및 회사에서 제공 받은 모든 물품 반납자택 대기('변동여부 가능'으로 기재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판단)사무실 출입 금지회사관련 모든 시스템 접속 차단임직원과의 소통 금지위 내용도 말이 대기발령이지 징계성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카이스카이중소기업 근무자입니다 회사어렵다고 근무방식을 마음대로 바꾸려는데 이래도 되나요?회사어렵다고 근무방식을 마음대로 바꾸려는데 이래도 되나요? 저는 교대근무하는 사람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상주근무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