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베짱이10퇴직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또 미뤄요ㅜㅜ오랫동안 다닌 회사인데 불경기로 인하여 급여가 많은 사람 순으로 사직을 당했습니다 하루전 통보ㅜ회사 사정이 딱해서 신고도 안하고 퇴직금도 매달200씩 1년안에 처리 해 준다고 해서 종이짝 하나만 받고 기다렸습니다현재 8번 받았고 남은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매달 미루더니 지난달은 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면서 이번엔 회사 망할거 같다고 4월말에 다시 조금씩 준다고 하네요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업계에 소문이 나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 쉬쉬하고 있었는데 걱정이네요..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장절제하는소나무근로 계약서상 업무 말고 다른업무 같이하라는데 가능한가요??지금 현재 회사가 매출도 줄고 생산물량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 정년 퇴직자분이 생기면서 걀원 인원 보충 안하고 앞으로는 있는 인원들로 다 같이 도우면서 다른 파트 업무도 같이해야 한다네요 근로 계약서상 제 업무가 아닌데 업무를 하면서 정년 퇴직하신분 업무도 같이 하라하는데 정당한게 맞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희망퇴직 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60명인 회사고 20명은 모기업으로 고용승계되며 20명은 희망퇴직/권고사직(위로금) 나머지 20명만 남을 예정입니다. 하기와 같이 진행하면 괜찮을까요?이미 모기업 갈 사람들과 남을 사람들은 정해진 상황 입니다.회사 사장님이 회사 비지니스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회사 사정을 전체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인사팀에서 전체 공지로 희망퇴직 안내를 한다.희망퇴직자가 없는 경우, 개개인을 만나 면담하며 회사에서 위로금을 제시하며 권고사직 협상을 진행한다.합의가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한다.합의가 안 된 직원들은 추후 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위 나열된 순서에서 2번과 관련해서 모기업으로 갈 사람과 남을 사람 그리고 협의하여 퇴사하여 할 사람이 정해졌는데 일단 전체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안내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권고사직 대상인 사람들에게만 희망퇴직 안내 메일을 보내도 될 까요? 아니면 희망퇴직 전체 공고를 하지말고 권고사직 대상인 직원들에게만 따로 면담 요청해서 협의를 해 볼까요?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말랑말랑한올리브알바 사장한테 매주 목요일만 못나온다고 하고싶은데제가 대학생인데 학생회나 동아리땜에 못나온다고 하고싶은데 보통 이번 시즌에 동아리나 학생회 뽑나요?글고 과대는 뭐하나요 제가 과대라고 구라치고 알바 목요일만 빼고싶은데학생회나 동아리는 보통 몇시까지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사용자가 근참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사건 진행중 변호사 비용 처리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참법위반 (협의사항 합의후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하였으나 사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과정에서 증인등등을 추진하여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였다면,물론 기본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겠지만, 근참법위반은 오로지 사용자 개인의 잘못된 판단을 처벌하고자 소속 근로자가 고발한 것인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하였다면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또는 업무상 배임등 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현명하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매사촌232일한지 1년 다되가는데 대표가 그전에 권고 사직 시키려고 합니다일이 맞지는 않지만 1년까지는 다니고 퇴직금 수령 하고 싶은데 11개월까지만 다니게 하고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근로법으로 문제 될만한게 없을까요? 참고로 5인 미만 회사 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50인 회사의 사업 악화로 근로자 20명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며 권고 사직 할 예정 입니다.권고 사직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 급여를 안 받는 조건으로 협의해도 문제 없을까요? 퇴사 시 퇴사 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 예정 입니다.권고 사직 대상자 직원 20명 모두 권고 사직에 의한 퇴사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할 경우, 모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으로부터 권고사직 사유를 소명해야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것들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직도귀중한오이냉국대표의 질병으로 인한 직원 인원 감축문의저는 현재 (15명이상) 직원이 있는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 상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인원 감축(정리해고)을 고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해고 관련 경.업.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진행 중 회사에서 합의서를 제시 했는데 합의서의 문구 중 하기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직원은 퇴직일 이후 26개월 이내에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XX 관련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동종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 직원은 26개월 중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비율로 계산하여 특별퇴직금을 반환한다.============================================================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에서 내보낸면서 2년2개월 동안 경쟁사, 동종회사를 가지말라고 가면 해당 기간을 다시 계산해서 특별퇴직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냥 제가 동의하고 싸인하면 끝인가요?경업금지조항은 무조건 가능한 것인지?경엄금지 기간이 2년2개월이 너무 길어서 3개월이나 6개월로 조정 해 주면 문제없나요?최종적으로 본인이 합의서에 싸인하면 나중에 다른 경쟁사에 취업하면 특별퇴직금을 어느정도 무조건 반환 해야 하나요? 그때가서 법적다툼이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베짱이10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2024년 11월에 2년정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24년 11월에 이직을 해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다 구조조정이 생겨 이번 25년 4월말까지 다니기로 했는데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형태라 제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