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법정의무교육은 직접 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기업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데 직접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자료같은거는 사이트에 다 있어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꾀꼬리142회사 손해배상 및 도급법 관련하여 알고싶어요고객센터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있으며 도급사를 이용하고있습니다.도급사 파트장과 팀원들이있고 저희회사에는 센터장, 저 포함 2명의 파트장이 있고제가 가장 오래됬고 이번 8월초에 퇴사 예정입니다.1 .도급사는 작년 8월에 들어와서 계약을 진행중에 있는상황이고 이번에 8월에 재계약을 안하고 다른 도급사를 이용하기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고객센터 특성상 상담사들 CPD(하루 총 응대콜수),CPH(한시간 응대콜수)에 따라서인센티브를 책정하여 급여로 지급하고있는데도급사에는 선임상담사가 있습니다(도급사과 당사와 계약을할때 선임상담사를 요청을 하지않았음)선임 상담사는 도급사 파트장이 부재중일때 전화를 받지않고 관리자 업무를 있습니다.도급사 선임상담사가 관리자 대무를 진행할때에는 전산을 교육중 상태로 잡아둔 뒤에 관리자 업무를 진행하고있는데 1월당시 상담사 인센티브 개편을 진행을할때 도급사에서 선임상담사관리자대무시간(교육중으로 전산을 해두는시간)을 인센티브 금액 책정시에 보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였으나저희 회사에서는(회사내규) 해당시간을 보정해주지않는다고 이야기를했고 도급사에서도 추후 수긍하여 2월부터는 시간보정없이 인센티브 계산이 진행되었습니다.근데 이제와서 도급사 파트장이 해당 시간을 보정해 주지않는것에대해서 당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급여작업을 하던 저를 걸고 넘어지고있습니다.1월달에 보정해주지않기로 이야기가 완료되었고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청구 진행하겠다는데 센터장이 하는 말이 제가 급여작업을 했기때문에 회사 손실이 발생될경우 저에게 청구를 진행할수있다 이런이야기를합니다.센터장은 6월에 변경이되었는데 저는 해당내용에 대해서 1월당시 센터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보정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도급사에 전달했을뿐이고 도급사에서도 이부분에대해 수긍을했는데손해배상을 청구 및 회사에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됫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게 맞나요?2번,저희 고객센터에서는 지원파트가 있는데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5월말에 퇴사를 진행하였고 6월초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지원파트를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자와 통화를 하던도중에 지원파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하였는데이후 도급사로 해당 인원이 입사지원을하고 도급사 파트장에게 지원파트가 없어지는게맞냐 라는 이야기를했다고합니다.단순히 회사에 파트가 하나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한건데 이것도 문제가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참새22근무지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제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서울근무지 / 디자인 직무였으나 부서가 통합되면서강원도 춘천 / 퍼블리싱으로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완곡하게 거부했지만 전보 통보를 일단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1. (근무지변경) 통근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긴 하나 편도 약 2시간, 왕복 약 4시간 이상 걸리며 2. (보직변경) 근로계약서에도 디자이너라고 명시되어있고 다른직무의 개발언어를 배워야 함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전보명령서와 사업주확인서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차주 인사발령장을 받고 당일 위 2가지 사유를 적은 후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이후 퇴사사유와 사업주확인서가 인사팀과 협의가 안될 시1. 서울근무지로 계속 출근하여도 되는지2. 퇴사전까지라도 춘천으로 출근해라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춘천 출근을 해야하는지 3. 근로계약서 상 30일전 퇴직원을 제출해야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이를 어기고 출근을 안하거나 30일의 일수를 못 채울경우위 3가지의 경우 제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만약 불합리한 조건으로 적용된다면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뱀167계약서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증거자료를 위해, 회사관련 단톡방에서 안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우선 회사 직원들만 있는 단톡방은 저 외에 다른사람들은 모두 차단처리하고 이전 내용만 보관하기 위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이 회사 업무 특성상 다른 고객사 관련 대표 및 담당자, 그리고 회사직원들 모두 포함된 단톡방이 수십개가 더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나 sns계정정보 등 이런저런 회사정보 자료들도 오고가고 있고, 당연히 외부에 노출하진 않으며 오로지 증거자료로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직서 제출후 14일전이어서 있어도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이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또한 채팅 내용 백업도 해두었지만 채팅 내용 캡쳐본이나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가지고 있는 메모장 파일도 노동청에 신고할때 증거로서 효력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백로278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이번에 직원분을 채용하였는데, 인성적으로나 업무역량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많아 7월 31일자(수습종료일)로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해고진행시 지켜야 할 절차 같은게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보석새88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파견근로자 해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까요?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흘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파견사업장으로 보냈는데 파견사업장 동료근로자들이나 파견사업장 관리자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교체를 요구합니다.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쥐37법인등기부등본 사용처가 어디에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데 자꾸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달라고 해서요. 보통 무슨 용도로 발생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강아지276육아휴직 회사 일방적인 거부할때는 어떻게 하나요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회사에서는 선례를남기고 싶지 않다고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후에 복귀여부를 알 수 없으니 권고사직으로 해라 이런식 이거등요. 또 육아휴직 후에 인사팀에 인사권이 있으니 사원으로 강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7월5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8월6일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허락을 안해줄 경우 8월6일 부터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이때 무단결근 으로 성립이 되는지 회사를 안나가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질문2.회사서 허락을 안해줄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껄끄러워서요. 질문1.과 요지가 비슷한것 같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엄격한도요251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용센터쪽에 전화드리면 처리해주실 수 있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타일시공사내이사의 사직서와 사임서가 다른 건가요?안녕하세요.국내 한 푸트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후 2년이 지나서 사임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우선 사직서를 먼저 요청하네요.이후에 등기를 위한 사임서를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와 사임서의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마 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것 같기도하고요, 앞서 등기이사가 사임할때도 사임서 하나로 처리한걸로 기억이 나는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