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운좋은수달84중소기업 신입사원 가점을 고려한 비상주 채용 및 계약 위반소규모 토목회사입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비상주 신규 채용을 했고월 신고 금액은 최저인금으로 신고하되 지급액은 월 41 x 12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함) 2개월만에 회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고하면 비상주로 신규채용된 본인은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제재받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갑자기정갈한동백나무안녕하세요 도움요청합니다..ㅠㅠ안녕하세요최근에 다니던회사에서 퇴사를했습니다.어느날 갑자기 800만원정도 월급이 들어왔는데 세금은신고가됐고 다시돈 그대로 돌려달라고하는데 돌려주는게 맞나요..?회사재직할때에도 2번정도 월급페이백을했엇던상태인데 (600만원받고 300만원돌려주는식)으로했엇는데이런부분때문에 곤란해서 퇴사를 했습니다.제가현제 워크아웃상태인데 이런 실수를하는 회사도 좀 실망스럽고 문제가될까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물소179카톡에 대표하고 대화한 내용이 권고사직입니다.카톡에 회사대표하고 대화한 내용중 회사가 안좋아져 다른회사 알아보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근데 퇴직시 자진퇴사를. 강요하여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낼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움이필요한금자씨명절 이틀전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말일까지 정리해서 나가래요.명절 이틀전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말일까지 정리해서 나가래요. 계속 9월 30일자로 부서 전체 없앨거니까. 권고사직서 제출해서 내라고 강요를 하는데... 거의 해고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날짜 세어보니 10월 중순은 되어야 180일 넘기는 안전빵이에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서전체를 없앤다는데. 다른부서들은 온전히 있구여. 현회사에서 구인 공고를 올라오더라구요..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회사가 그리 어렵지 않은걸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인사관리부 임원과 최근 자주 부딪혔는데. 그때문일까요? 10월 중순까지 버텨도 되나요? 책상이 없어지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주차장도 못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삼아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어서 직장을 잃게 된다면 법적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등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언제나흥겨운노송나무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출근하지 말라고 하네요9월 중순 추석 전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9월 말까지만하고 부서가 해체되니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부도처리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회사가 없어질 것이니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다.제가 회사를 출근해도 되는것인지 출근해도 일거리도 안주시고 집에 가라고 하면 어쩌죠?출근 못하게 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서 무언갈 알이봐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난히얌전한오므라이스실업급여 180일 못 채웠는데 채우는 방법이 있나요?회사 경영이 안좋아져셔,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120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60일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새로운 일을 해야 할텐데, 그럼 새로운 일 또는 직장에서도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나와야 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작은오릭스199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되면 이어서 할 수 있나요?회사가 자금난이어서 내일채움공제 2회 납부 앞두고 권고사직될 예정입니다.다른 회사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중도해지로 초기화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재가입은 꼭 중소기업으로 이직해야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잠자리45사무실 직원이 현장으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저는 20대 계약직 사무실 직원입니다곧 저희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가 맡았던 업무를 안할수도 있다고 들었어요.그럼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미 디른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해졌어요그래서 잘못하면 현장으로 배정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사무실 직원이 현장으로 배정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줍은표범129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변경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지인 추천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올해 3월달에 퇴사했습니다.해당 회사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A회사쪽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사처리를 하셨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 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갑자기 A회사 쪽에서 경영상 악화가 아닌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신청 하겠다는 통보전화가 왔습니다.귀책사유는 학력위조라고 하시는데, 저는 A 회사에 지인소개를 받고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한다던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제 입으로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말한적도 없구요. 저를 소개시켜주신 분이 4년제라고 말씀드린거같은데저를 소개시켜주신 분은 A회사 이전에 다녔던 B회사의 인사담당관이셨고, 제 이력서를 본적 있으시고 직접 면접도 진행하셨고,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포트폴리오에 대학교 중퇴라고 적혀있습니다.퇴사 당시 녹음파일에 대표님이 저에게 너 4년제 아닌줄 몰랐다고 속았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저는 그에 대해서 저는 제가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말하고 다닌 적 한번도 없다, 절 데려오신 이사님과 B회사 입사 면접 봤을때에도 이력서에 중퇴라고 명시해뒀다고 해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