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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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다향제비202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하면 퇴직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방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이게 퇴직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다들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버나 게임스트리머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고양이224권고사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여부?안녕하세요2018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3년거치후 2년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그래서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재직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퇴직자들....그중에서도 회사의 권고로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퇴직 당시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포기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회사 규정상에는 퇴직자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 구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쾌한딱새267사장이 회사폐업시 위로금 받을수있나요?남편의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를 폐업을하겠다고합니다회사를 팔려고하는데 작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폐업을하겠다고하는데 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들리는말로는 3개월을 받을수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이직 일주일전 공지하였는데 막무가네로 한달 근무하라네요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제철소 사내협력사 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지난2월말로 다니던 회사 폐업되고 신규회사가 전체 고용승계하여 일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 출신 대의원들의 과도한 요구와 조롱 비아냥 도급사의 내년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발효로 협력사 안전관리자의 업무 간섭 압박 그리고 회사 경영진의 고충외면으로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주 타회사 면접 및 채용확정되어 일주일 후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본부장및 대표에게 말했지만 법적으로 한달 후임자 정해서 인수인계 해만한다고 말하고 퇴사처리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본부장은 대표에게 대표는 본부장에게 공넘기기하고있습니다. 참고로 200명 근로자에 안전관리자가 저 포함 3명이 법정선임 되어있고 이밖에 추가 2명이 안전관리 현장지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월 고용승계된 새회사에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무재해7배수 달성의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개인생각으로 저 하나 빠진다하여 중차대한 회사 손해가 예상되지 않으며 코로나경제침체기에 새로운 후임자는 금방 채용될것이며 인수인계 업무는 나머지 2명 안전관리 동료에게 하고 있는데 회사는 너무 일방적으로 한달 채우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일주일 후 사직서 쓰고 새회사로 출근한다면 입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거위126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였을 경우에...권고사직과 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회사에서는 한달치 월급과 권고사직 날짜까지 나오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회사에 추가적으로 요청? 요구 가능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후투티39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6월에 폐업으로 인한 실직 예정입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장 중 일부라 이동할 수 있는 업장들이 있음에도 to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특별한 답없이 회피중입니다. 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sehrgut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20년 5월초에 입사해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작년 5월에서 9월중순까지는 본점에서 일하다가 파견으로 다른지점을 가게됐었는데 그 다른지점이 본점의 회사와 협약을 맺은 다른 회사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지점은 본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본점에 입사했을때의 기록을 본점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적용시켜주신다고 하고 입사일 변경을 완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재직증명서도 발급을 받아두었는데요.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크한대벌래42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무단퇴사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이직을 준비중이고 만약 바로 이직이 확정나게 된다면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무단퇴사로 처리 될 경우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나방79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권고 사직 권유를 최근에 받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현재 만 41세 여성 입니다.현 직장 입사는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경우 제가 수락을 한다면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법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2. 퇴사일정을 회사에서 권고해주는대로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권고해주는대로 나가는것도 권고사직인가요?아니면 제가 퇴사 일정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3. 5인 이상 회사인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주는건가요?이렇게 3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나방79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2016년 11월 입사입니다.회사의 재정상황 매출이 부진하여 직원감축을 하게 되어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전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뭘 요구해야하고어던 것들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현재 해당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며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시 임금 추가 지급이라던지 실업급여등..궁금한게 너무 많고요퇴사일정을 제가 요구한대로 들어주지않고 더빨리 회사가 제의하면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아니면 제 요구를 회사가 수용해줘야 하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