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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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영특한쌀국수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바로 그만두기알바 1달정도 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오늘 그만둔다 말해도 괜찮나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기 너무 무서워요.. 오늘 그만둔다 말하면 월요일에 안 나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진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화선잉근로계약서의 근무내용관련문의합니다.현재 사무원에 일을하고있고 주로하는일은 각종관리비정산 및 부과업무입니다. 근무내용 맨밑에 기타실행가능한사업주의 요구사항 등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이럴경우 그일을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본인 급여를 본인이 직접하여 받는것은 괜찮은지도 궁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출퇴근도 있고 지시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힘센콰가223승진 기간등 인사규칙 내용 변경은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을까요?인사규칙에 정규 승진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요.승진 기간의 경우 주임, 대리 2년 , 과장 ,차장 부장 등은 4년으로 되어 있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되었는데요. 이부분을사원주임 2년, 과장 6년, 차장 10년등 기간을 대폭 변경을 해서 인사평가제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입사후 6~7년 정도면 그래도 가장 직급까지 승진을하고 10년 정도면 차장 승진이 가능했지만 이제 차장 승진까지는 20년이 걸리는데 승진과 함께 연봉 인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웃음이넘치는재규어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폐업 언제 하면 되나요?직장 다니면서 병행으로 사업자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했습니다. 물론 정말 안됐어요 월 10만원도 못 버는 수준이었는데 회사 퇴사 후 단기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경쾌한배편의점 고용승계 거부 해고예고수당.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사장님이 바뀌면서 가족이랑 경영한다고 알바들을 전부 고용승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게 아니고 전해 만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대한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나요??(근로계약서x 4대보험x 근무일수는 만족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황홀한원숭이파견직을 계약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입사취소안녕하세요파견직 근무 1년 후 이직을 앞두고 있어 이력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계약직이 넓은 범위로 포괄하는 개념인줄 알고파견직을 계약직으로 작성 하였는데허위기재로 판별하여 입사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경쾌한배편의점 점주가 바뀌고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이 경우에 (근로기간은 1년정도됩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2.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3. 전 점주에게 못받은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4. 받을수있다면 누구에거 청구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근로계약서 작성중에 문의 드려봅니다원래 목요일 오후 휴진하는 사업장인데(병원) 그 주에 휴일이 있거나 또는 병원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목요일이 아닌 다른날 쉬었다면 목요일 오후에 대체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럴때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다면”목요일 오후는 통상 휴무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이정도의 문구를 작성하면 될까요?어떤 문구를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열정있는커피한 달 단기 계약을 했는데,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초부터 말일까지 근로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을 했습니다. 다음주에 계약상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퇴사시 2주 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다만 저는 이번 계약까지만 일 하고, 다음달부터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퇴사 통보를 미리 해야하나요? 혹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잠시라도 가서 일을 해줘야하나요?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