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끈기있는메뚜기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맀나요?11/17일날 입사해서 5/18일날 입대해서 5/17일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이경우 180일은 채워서 일수는 괜찮은데 제가 처음 두달간은 주4일 24시간 근무하다 지금은 주 5일 30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군대 입대의 경우 실업급여조건인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전역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세심한비둘기164사내규정 해석의 원칙이 따로 있나요?사내 규정 해석의 원칙상,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성·합리성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위 내용이 네이버에 있던데 정말 있는 해석의 기준? 인지가 궁금하고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이 적용될 때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게 근로기준법 몇 조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흥미진진한치즈김밥카페도 단순 노무인가요?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 카페도 단순 노무에 해당되나요?궁금합니다. 단순 노무는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프로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매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기간을 안 써서 1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1개월 상용직 기준에 부합여부(실업급여 수급 조건)2월1일이 일요일이라2월2일~2월28일 계약만료에의한 종료로 근무시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어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할까요? (이전직장 수급기간 충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물컹물컹한도마뱀자체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6개월씩 2번,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면담 없이 단지 회사챗으로 “연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라는 문구의 연락만 받았고 저는 연장 하지 않고 원래 약속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사측에서는 자체 계약 종료로 퇴직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와,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자신감넘치는오동나무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직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제가 제출한 사유는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근무시간 외·휴일·주말에 반복적으로 업무 및 사적 용무를 지시하여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움." 입니다.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조회해봤더니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이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고, 여기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회사랑은 연락하기 껄끄러운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급스런태양새74개인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저는 개인의원에 다니고 있어요. 병원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없고 오후 늦게 와 물리치료 받고 원장님이랑 퇴근해요. 하는 일도 없는데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 불법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자극적인꽃게탕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11월 중순부터 1달씩 갱신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은 26.1.3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일 출근 하자마자 퇴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인원감축으로 몇명을 해고한다고. 퇴직서를 31일 날짜로 쓰고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울며 일하다가 조퇴를 하고집으로 왔습니다. 전화하면서 따지니 사실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근무 태도를 문제삼아 해고 했다고 했습니다. 25년 12월 25일날 전화로 내일부터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바로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다시 출근해도 됨을 허락 받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또 2주전 하루 전날 출근 불가를 통보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세지로 주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총 서면 주의는 1번) 시말서를 쓰지도 않았지만 이를 근거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퇴직서를 강요받았습니다. 1주일전 저는 2월달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회사측도 승인하여 2월 근무표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총 일한 기간은 3개월 미만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1. 이건 부당해고인가요?2. 해고 사유를 번복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잇나요?3. 계약 만료일에 퇴직서를 같은 날짜로 적고 일을 시키는것은 문제가 없나요?4.신고를 현실적으로 해서 이길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끼가많은계란탕계약기간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년계약하고 첫날이 7월16일날 들어왔으면 1년후 계약끝나는시점은 7월16일이 되는거죠? 근데 7월 16일이 아닌 7월말이 되는건 그건 1년계약하고 들어온건데 날짜가 오버 된거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7월말이 아닌 7월16일자까지 해도 그게 계약 위반은 아닌건지 어쩐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권고사직 사직일자와 퇴사일자 작성방법이 다른지 헷갈려요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전달 받았습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할 때 기재방법이 궁금합니다.마지막 근무일 : 3.31사직서 제출일은 3.31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4.1로 작성하나요??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