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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세심한호박죽수습 평가 결과 기간 연장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상담 글 남깁니다.저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최근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팀장으로부터 수습 평가 결과와 함께 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평가내용은 현재 포지션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수습 연장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다만 저는 수습기간 동안 팀장과의 업무 방식 및 피드백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황이라, 현재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지적만하고 피드백이나 가이드는 제공하지않음)그래서 몇 가지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제가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회사가 수습 부적합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3. 평가 결과 자체가 ‘기대 수준 미달’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 연장보다는 수습 종료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4. 만약 제가 회사에 수습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할 경우,추후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수습 종료(회사 판단에 의한 계약 종료)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해마자진퇴사를 원하는데 사업자가 안 받아 줍니다사업자 측의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를 원하여 사업자 측에 이야기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주면 싸인하면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해고통지서를 보니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고 그동안 있었던 작은 일도 큰일인것 마냥 부풀려 써놓았고 대표와 다른 직원이 잘못했던 것을 저에 덮어씌우려 합니다그리고 그만 두려는 큰 이유는 6개월 전부터 월급이 하루 이틀씩 밀리더니 요즘엔 3주가 넘도록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사 측에서는 여기 그만두면 같은 직종으로 취업 할 수 있을것 같냐고 협박도 하는데 자진퇴사 하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월급이 밀렸던걸 증빙하여 신고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명확한연설가알바 해고 당한 후 사업주가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알바를 3일(총 9시간) 근무하고 해고 당했습니다.처음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이후 92,8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사건이 끝난 지 약 2주 후에 사업주가 문자로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이미 근로가 종료되었고 임금도 지급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안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낙타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처음에는 그냥 알겠다고만 했는데, 아직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 달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사실상 연차도 쓰지않은 갯수가 3개쯤 되어서요. 예를들어 2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합의보고, 3일간 연달아 연차를 쓰는 것으로 해서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는 방법도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진귀한연어회근로계약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다를 때계약직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근데 퇴사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다른 회사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되어있습니다 ( 퇴직관련 서류는 작성한 적 없으며, 이직으로 인한 퇴사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엔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이 되는걸까요? 일단 회사쪽에 말해두긴했는데 괜히 조바심나서 여쭤봅니다근로계약에 작성되어있는대로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배고픈땅콩잼편의점 점주 변경으로 인한 고용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3년정도 주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주가 이번에 바뀌면서 다른 평일 알바는 해고되었고 주말 알바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새로운 점주와 통화로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새 점주로 바뀌고 이번주 주말이 처음 출근할 예정이었는데 주말 이틀 전인 오늘 문자로 가족운영으로 바뀐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새 점주로 바뀌고 한 번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스마트한레드향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사본으로 주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서류에 사진 찍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본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듯한흑로280안녕하세요 격주근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항상 답변주시는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근로계약서 격주근무 조항이있는데예를들어 주말근무 이번주는 토요일 다음주는 일요일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저랑 교대하는분이 종교활동으로 인해 토요일날 무조건 출근해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을 한상태입니다.그뒤 상급자가와서 강제로 할수도있다.라고하네요? 우선 알았다고하고 넘긴상태입니다. 이게 부당한거아닌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슬기로운도요298퇴직금 계속 근로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금토일 주 3일 편의점 알바(30시간)를 8개월 하다가건강 악화(자의적인 의사)로 6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했습니다.그런데 6월 말(근무기간 끝나기 전)에 7월 6일(일요일) 하루 근무만 해주면 안되냐고 사용자가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7월 2일(평일)에 계속 일요일 하루만 하는 걸로 안되겠냐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따라서 사실상 근무 공백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7월에 근무 요일(일요일 하루로)만 바뀐 경우입니다.그 후 몇달 후 근무 요일이 다시 금토일(3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프리랜서로 올라가 있지만 근무자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프리랜서 취급이기에 사대보험이 끊겼다거나 따로 퇴직금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세븐틴승관사랑해33계약직 티안나는 퇴사방법 좀 조언해주세요.일한지 한달이 넘었고(25일 월급날)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안적혀있고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주일남겨놓고 퇴사통보때려도 될까요? 인사담당자와 배치된 부서가 다른데 바로 인사팀에 말하면 되겠죠? 아니면 부서의 부장님에게 먼저 보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