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강한알탕알바 첫 구두로 된 해고를 당했어요 잘 모르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제 나름대로 챗지피티를 통해 알아보고 구상하고 예상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경험은 생각한대로 되지 않더군요근로계약서 문제: 저는 당연히 첫날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줄알았습니다. 사대보험: 이걸 안들고 개인사업자? 로 권유하더군요.5인이상사업체가 아니면 몇몇 법들은 적용을 안받는다. (당일 구두로 해고가능) 갑자기 근무시간 중간에 저를 따로 불러서 손님들도 많이 없어서 인력낭비인것같다 라는 뉘양스로 말을하더군요대화의 흐름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였습니다.물론 심정은 이해가가지만 뭔가 다른이유도 있는것같고제가 생각해놓은 계획이 무너진것같은 느낌에 멘붕이 와서 뭐라고 대답을 잘 못했어요.일은 얼마 안했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고 이상한점 이해안되는점 참아내고, 시키는일 최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챗지피티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고 읽어보고 하니깐(처음에는 5인 사업체 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음)이게 부당해고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어..? 아차 싶어서 사장님에게 얘기를 했더니카톡답장으로사장은 권고합의사직 이라고 생각했고 자진퇴사 고려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거에요?그래서 조금 어이가없더라구요. 분위기나 맥락 대화의 흐름전체가 너 필요없다 앞으로 나오지마라 이렇는데저한테 선택권이 있었던것마냥 얘기를 하니깐화가 많이나더라구요....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위반4대보험 미가입 (아마도 안했을것같아요)의견이나 조언 있으시면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도와줘요아하고수실업급여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앞전에 2월까진 회사를 다녔구여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신청 못해서이번 2월19일 부터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주6일 12시간 근무)그런데 이번에 폐업할거 같다고 하셔서 마지막달 한달만이라도 4대보험을 문의 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근로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일하기로 했다고 하면서여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일하겠다고 적혀 있고 싸인해도 법률상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도 제가 고용노동부 가서 소급적용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세심한뜸부기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2월에 입사해서 당연하게 재계약 할려고 재계약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재계약이 무산됬다고 했는데 남은 계약기간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쌈박한웜뱃3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정규직 계약서 이고 입사날은 적혀있고 계약 종료 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작년 6/21입사해서 회사측에 7/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구두로 말해놓는 상태인데 동료에게 회사측에서 7/5일 이전에 사직처리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7/5일 이전에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6/21이내 사직처리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쌈박한웜뱃3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정규직 계약서 이고 입사날은 적혀있고 계약 종료 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작년 6/21입사해서 회사측에 7/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구두로 말해놓는 상태인데 동료에게 회사측에서 7/5일 이전에 사직처리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7/5일 이전에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6/21이내 사직처리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반짝반짝한계란후라이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제가 2월부터 시작한 교육 관련 알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려고 다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8/10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6/9일에 출근해서 7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받은 추가 시급을 다 뱉어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마넌이실업급여 해당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본직장( 10인이하 사업장)을 1년반 다녔고 ,3개월뒤 회사가 인수될 예정입니다다른분이 인수할경우 퇴직처리후 재계약이 되는상황입니다인수하는 사장님은 전직원 그대로 계약하고 싶어합니다.현재 저는 임신준비중으로, 임신초기에 출산전후휴가 2달을 사용하고싶은데, 인수 재계약전에 임신이되어 재계약을 하지않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물놀이터를 개장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는건가요?지자체 물놀이장은, 보통 시니어 분들이 관리하게 되는건지요? 물놀이터 수질관리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안녕하세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여러 사정상 새로 고용한 주방장 4일 근무하고 해고했습니다.(계약서 썼습니다.)급여는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체해 드렸습니다.(그냥 기름값까지도 다 드렸습니다.)근데 이 사람이..너무 기분 상하고 비참하다며계속 노동청을 가겠다는둥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둥 문자를 보내면서..결국 가게로 찾아와 돈봉투를 집어던지고 갔습니다.이럴때 사업주측에서 잘못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급여를 이체했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쌈박한웜뱃34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계약서엔 2024 6/21~2025 6/20 1년 계약 으로 적혀있는데 2025/6/5(목)에 7/5까지 근무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20일 까지만 나오라고 하는경우 혹은 20일 이전에 사직하는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