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순진무구한두루미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5인미만 사업장 이지만 계약서 작성당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 계약서에도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기재되어있는데 총 2년 계약하고 퇴사를하니법으로 알고있는 입사근무년도 11개 + 다음해 15개 = 26개가 아닌 계약 당시 설명도 계약서 내용에도 없던 15개만 지급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계약서에 적혀있어도 26개 모두 받을 권리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굉장한학자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당이고 주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일 9시간 (휴무제외) 주 5일 근무중인데주 6일로 직원들과 협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근로자가 지금은 동의하여 합의서 같은걸 작성했다고 해도막상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리따운박각시101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할때 대처법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하는데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소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말로는 아파서 못나간다고만하고 기숙사에서만 생활을하는데 회사에서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회사에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더이상 계약을 이어가고싶진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걸립니다.이제 일한지는 3주가 아직 안됬고 식당일입니다.1층 2층 주방이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2층을 맡고 있습니다.다만, 요 몇일 2층 주방공사로 1층에서 주문을 모두 처리했습니다.원래 3명이 주간에 일했으나 한명이 나가서 두명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두명이서 일하기때문에 한명이 쉬게되면 남은 한명이 혼자서 일을 다해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50분마다 10분씩 쉬라고 쓰여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진적 한번도 없고 10시간 12시간 근로하는데 바쁠때는 아예 쉬지도 못하고 한가해지면 다음장사준비할때 잠깐 담배만 피고 내리 일만 합니다.밥먹다가도 손님들어오면 메뉴내줘야합니다.손목이랑 허리랑 다리도 너무 아프고 적성에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660조 3항 이래가지고 퇴사를 통보했는데도 식당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퇴사를 통보한 달이 아닌 다음달의 말일이 지나야 퇴사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바쁜거 알고 제가 갑자기 빠지면 남은 사람들도 힘들걸 아니까 일주일정도만 더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미소띤당근알바를 제가 고용하여 일시키고 싶은데근로계약서 작성한 후에 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합니까?한번도 해본 적이 없구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계약서 작성 - >임금지불 - > 노동부보고(?)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떤걸 어디서 다운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웃음이넘치는오리주4일 1일8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저는 주4일 , 1일8시간 근무자였고, 폐업으로 인하여 4년9개월만에 퇴사했습니다.사업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당연히 계약서상의 8시간이상으로 체크 했습니다.실제로 계약서상에도 1시~9시 / 30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1일7.5시간 이지만 올림법칙에 따라 8시간으로 체크가능하다고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몇일뒤 고용24시에 처리완료 되어있는 이직확인서에는 1일6시간근무자 라고 되어있네요.6시간과 8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차이도 꽤 나는 편이고, 소정근로시간을 행적적으로 계산을 하는것 보다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는게 가장 우선인거 아닌가요?주4일 30시간 근무자. 가 아니라1일 7.5시간 주4일 근무자. 라면 8시간으로 잡아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주4일근무자는 주5일이 아니므로 주단위로 계산한다. 라는 내용은1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걸로 압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에도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실무적이 아니라 무조건 행정적으로 계산해주는대로 인정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젊은시인춰업공고에 참여신청서 쓰는 칸 중에 전문가인경우라고 써있는 칸에 어떻게 써야하나요?관공서 공고가나서 참여신청서를 써야하는데이력서는 별도로 또 써야합니다.그런데 참여신청서에 전문가인경우 : 자격, 경력, 기타 라고 써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전문가의 내역을 쓰라는건지 아니면 이 공고에 관련된 전문가인 경우의 내역을 쓰라는건지 헷갈리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친근한아이근무기록 및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남나요?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퇴사하면 그 기록이 보통 언제까지 남나요?이 기록 때문에 만약 금방 그만두게 되면 평생 그 기업 계열사에는 발도 못 들이는건가요?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활약하는하마사장님이 부를때만 출근해서 식당알바했던 18살 알바생입니다.방금 알바 못할거같다는통보를 한 이후입니다. 알바를 그만둔 이유는 학업도 있지만 일급으로 일하는 저는 당일 돈을 받아야하지만 당일 받지못하고 1-2일 미뤄진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와 이번주 해서 총 2번정도 언제들어오는지 알고싶어 물어봤습니다. 근데 2번째 물어봤던 어제 언제쯤 알바비 들어오는지 정중히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연락줄께 돈 안떼먹으니까 돈달라는연락 그만해" 라고 하셨고 이걸보고 저는 같은 분위기속에서 알바하는건 어렵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들로 저는 오늘 못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둔 후 차단한 상태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순히 설거지만 2-3시간하는 알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시원한양파알바 3일 일하고 갑자기 잘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근로계약서를 쓰고 3일 일하고 잘렸습니다. 이 3일도 근로계약서대로 일한게 아니라 중간에 며칠 나오지 마라고 해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일에 다 하기로 했는데 2주에 걸쳐서 총 3일을 일한겁니다. 3일째 일이 끝나고 나가기 전 사장님께 갑자기 내일, 모레 나오지 말고 쉬라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계속 기다리다가 쉬라고 한 마지막날 밤에 전화로 잘렸습니다. 알바 잘린것도 처음이고 뭐가 뭔지 몰라서 제가 왜 잘리는건지 이유도 못 물어보고 그냥 전화로 네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잘려버렸어요. 잘린지 2주정도 지났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장은 5인 미만인 것 같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