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참을성있는두루미비번인 날에 퇴사로 잡는 것은 안되나요?제가 마지막 근무가 야간이에요. 야간하고 다음날이 비번(휴무)인데 그니까 아침에 퇴근하고 그 날 휴무인 날에 퇴사 날짜로 잡는 것은 안되나요? 갑자기 비번 다음날에 퇴사날짜로 해야한다고 해가지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노는시금치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하는법ㅠㅠ안녕하세요 협회 정말 매번 뭐가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제가 전 직장을 2개월정도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현재 보험자격 등 상실은 완료가 되어ㅆ는데 협회들어가보면 아직 근무중이라고 뜨길래 퇴사신고 하려는데 근무기간은 맞게뜨는데 경력인정?기간은 10일밖에안되더라구요... 이롤땐 어떡하나요... 굳이 무조건... 회사에 연락을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호화로운애벌래42근로계약서상과는 다른 근무시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전직장을 작년 6월까지 1년간 다니고 이직을 이번 1월 9일에 했습니다 여기는 중견기업의 지역지점이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중견기업으로 적혀있습니다일단 제가 실업급여를 생각하게된 이유는1. 잡코리아에서 봤던 근로시간와 근로계약서상에 적힌근로시간,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 모두 다 다릅니다근로계약서상에서는 아침 10- 저녁7시 실제 일하는 시간은 아침 8시15분 - 저녁8시 어떨때는 시간을 넘을때도 있고 안넘을때도 있지만 거의 8시쯤 끝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점심시간포함) 1시간을 본인 재량에 의해 쉬라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너무 바빠서점심도 못먹고 일해야하며 그것도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의 압박을 받고 나중에 점심도 못먹고 일했지만 시간내에 끝내지 못했다며 면박을 듣습니다3.전공이 아닌쪽에 입사를 하게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2주나 됐는데 이것도 모르냐, 7개월 되어도 얘는 못할것같다 등등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듣고있습니다증거는 출퇴근하면서 여자친구와 전화하는 기록이나점심시간은 혼자 일을 하게되면서 3일째 못먹고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과감한수염고래269근무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룰 하는데요.. 하루에 근무 시간이 9시간 입니다. 근데 오늘 휴게 시간이 점심 포함 1시간만 주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2시간 근무시 10분 휴게 시간이 맞는걸줄 알았는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투명한갈매기107계약 중 5일 후 퇴사통보하려는데 괜찮을까요?제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보통 퇴사는 한 달 전 고지하는 게 정설이지만직장 내 괴롭힘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맘이 괴롭고 더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2월까지만 근무하고 관두려고 하는데요, 21일날 퇴사를 얘기하도 28일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 차원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가책을 많이 느끼고 한 달 전 고지하고 싶지만..왠지 지금 말한다면 설연휴 전에 나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ㅠㅠ더해서 3월부터 제가 담당해야 할 일이 늘어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ㅠ 저의 공백을 다들 맡아서 하시겠지만 프로시니까… ㅠㅠ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회사에게는 이직할 곳이 생겨서 급하게 퇴사통보한다고 할 생각입니다 계약직이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뚱뚱한박각시혼자 하는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통보 괜찮을까요?혼자 하기에 일은 많은데 돈 아낀다고 사람을 1명만 쓰니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 딴에는 답답한지 저보고 짜증내고 혼내니까 더는 일하고 싶지가 않네요.알바생이 저 혼자인데 당일 퇴사통보하고 안나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바쁜 매장이라 책임감 갖고 최대한 오래 일하려고 했지만, 미리 통보하고 그만두기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황금잉어회사에서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 후 지각·무단결근 처리하려는 경우,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기존에 5년동안 3조 2교대 근무를 해왔고,회사는 2026년 2월 1일부터 2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문제는 이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사전 협의나 면담이 없었고 저는 여러 차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과반수 동의하에 강제류변경된 2조 2교대 근무표를 기준으로 출근 앱에 스케줄을 등록했고, 해당 근무에 출근하지 않거나 지각할 경우 지각 또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해당 과반수 동의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① 집단적 동의 절차의 실질성 결여(회의방식이 아닌 단순 공지, 개별 전달, 또는 형식적인 동의 취합에 불과함)② 개별 반대자 협의 절차 부재• 개별 반대자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협의 ❌ • 대체 근무안, 유예, 조정안 제시 ❌ • 반대 사유에 대한 검토 또는 답변 ❌③ 미동의 상태에서의 강제 적용신청인의 명시적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 기존 근무형태를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고 • 변경된 근무형태를 전제로 출근·근무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 변경된 근무표를 기준으로 근태 처리함또한 동의하지않은 본인을 근무표에서 일시적으로 제 이름이 제외되었다가 인원 충원 표기 및 신규 채용이 진행된 뒤 다시 근무표에 포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현재 회사에 근무형태 변경의 적법성 및 출근·지각 처리 기준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한 서면 답변 없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형태 변경을 전제로출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이런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았거나 지각한 것을지각·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3. 추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4.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반드시 남겨야 할 대응이나 기록이 있는지?노동청 진정도 고려 중이며, 현재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눈부신블루베리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개인 사업장(5인이상사업장)에서 퇴사번복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 받아 진행하기로 한뒤, 다시 퇴사를 번복하고 출근하겠다고 할 경우사업장에서 근로 지속이 아닌 퇴사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예를 들어카톡으로 2월말까지 근로후 퇴사하기로 해서 알겠다고 한뒤 다음날 다시 근무하겠다고 할경우입니다.매장이 성수기라 바쁘기때문에 퇴사의사 확인후 바로 대신할 직원들의 스케줄을 모두 변경한 뒤이기도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예쁜곰2월 2일~28일도 한달로 취급하나요?근로계약서가 2월 2일 ~ 28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한달취급이 되나요?평일 근무이고 2월 2일을 시작으로 한다면 한달이 되기위해 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당찬담비131계약직으로 근무종료시 근무시간도 실업급여에 중요한거요?A회사에서 2년 다니고 12월말 퇴사했어요1월은 쉬엇고 2월 한달 알바로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그래서 파트타임으로 3시간 근무하는 편의점알바로 한달 다녀보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로 다닌 곳의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서 실업급여 신청안되고 그러는건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