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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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편식하는오징어튀김임금체불? 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넓은 견해와 의견이 필요합니다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교육 신청을 하고 나서 3주 뒤에 연락이 와서 합격이라는 메일을 2월 19일 회사에는 2월 20일 말하고 퇴사를 해야될것 같다 교육 신청을 했는데 합격이 안될줄 알았는데 합격하게 되서 23일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인계도 있고 교육 담당자랑 얘기해서 연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사직서에는 26일로 기재 후 제출을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대표한테 연락이 왔고 올라가서 대표실에서 단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알바하러 왔냐는등 이런 저런 얘기를 했고 대표는 계약서 쓴지 2주도 안되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어딨냐 등등 얘기를 하고 오전에 대면은 이걸로 마쳤습니다*참고로 계약서를 2월 9일날 작성을 했구요 계약서 상에는 1월 2일 날짜로 프린트 되어 있었습니다오후에 카톡이 와서 24일날 까지 마무리 하는걸로 하자 미리 서류 접수 해놓으면 25일 퇴직 처리 될거다 라고 했고 26년 연봉 계약은 이행 할 수 없음으로 노무사 쪽에 접수 하지 않고 25년 연봉 계약서로 종결 하겠다고 와서 26녀 들어서 1, 2월 근무 한거는 26년 연봉 계약으로 주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대표 실로 불렀습니다 대표실에 도착하니 녹음 하는거 동의 하냐고 물으면서 녹음을 키더라구요 그래서 동의한다 라고 했고 대표가 말하길을 계약서 쓰고 일주일 뒤에 퇴사 통보했어 맞지? 근데 연봉 계약서상 임금을 인정 해달라는 말 맞지? 그럼 네가 원칙대로 원하면 취업규정상 퇴사 인수 인계 기간을 지켜라 (30일) 지키지 않을시 나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다라는 말을 듣고 맨붕 및 방 쪘습니다 5년 3개월 거의 6년 가까이 다닌 사람인데… 그리고 25년 연봉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상여 빼도 되는데 안빼고 넣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제 입으로 대표님 말한대로 25년 연봉 계약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 봐도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해서 여기에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1. 1월, 2월 월급을 26년 계약서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대표가 아직 공증도 안받은 상태다 라고 얘기했었고 알기로는 계약서는 날인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2.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건지3. 대표가 말 했던 부분들이 적지만 현재 적어놓은 말로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인지4. 노동청에 진정 넣어서 받을 수 있지5. 퇴사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던지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아님 이전에? 6. 이번년 연차 16개중 10개 남았어요 이것도 받을 수 있을 까요?7. 1월에 받는 12월 월봉을 연차 넘치게 쓴 금액응 제하고 받았는데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월급에서 많이 깎였어서 불안하네요… ㅠ알려주세요 참고로 대표가 내가 악덕처럼 안주고 3심까지 버틸 수도 있다 쌍방간에 걸어서 누가 피터지는지 보자 내주변에 검사 출신 변호사들 많다 나는 자신 있다 1,2,3심 마치고 나중에 노동청 가서 받으면 되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래이 여기서 이상하게 한번더 걸면 나 진짜 눈 뒤집어 진다 나는 끝까지 간다 등 위협적인 말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물론이고 녹음본 등등 가지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9월 교육 끝나면 진정을 넣던지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하려구 합니다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구요 여러분들의 넓은 견해와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퇴사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다가도 좀 처럼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열정있는커피퇴사전 고지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가 곧 다가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기간제 계약을 하였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는 제가 계속 나온다 생각중이고이에 대해서 새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서류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다만, 얼마전 감정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저는 이번 계약을 끝으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계약서 특이사항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시에도2주 전에 통보를 하고, 3일간 인계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1. 이런 상황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바로 가능한지2. 계약일이 만료 되어도 묵시적으로 재갱신이 되는 것인지3. 계약일 만료 후 출근하지 않고, 바로 사직 의사를 밝혀도 불이익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빠른해파리2764년 6개월을 일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만 잡힐수가있나요?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었는데 3개월 일한곳에선 피보험단위기간이 79일이 잡혔는데,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4년 6개월을 일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만 잡혀서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나 금액에서 차이가 날거같다고 합니다.그리고 4년 6개월 일한곳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사전 6개월만 잡혀있더라구요 물어보니 임금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무단결근하는 직원 연차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 있어도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하면 안돼나요?월요일부터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원래 2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었고 토요일도 일하는 사업장이라 금,토 연차 처리 후 퇴사하기로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얘기되었다고 합니다.근데 월요일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연차 처리가 애매해졌는데 아무리 구두상 사용하기로 얘기되었다해도 근로자의 연차를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돼는건가요??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호감있는비둘기근로계약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거 꼭 지켜야하나요 ?안 지키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명랑한고라니180일당직 퇴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당직으로 일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도 따로 안썼고 , 팀장이 1년 일해달라는 부탁으로 숙소도 따로 잡아줬습니다 이 모든건 서명이나 이런거 없이 다 얘기로만 진행이 됬고요제가 이제 7개월 일했고 그만둬야해서 그만둔다하니 숙소 잡아줬는데 1년 아직 안됬는데 어쩔거냐고 책임전가를 합니다그 숙소땜에 이 달에 일한 급여도 안준다 이러고요따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 숙소에 대한 약속도 따로 서명 서약같은거 한게 없는데 팀장이 저런 조치를 취하면 제가 진짜 숙소에 대한 책임과 급여도 못받는게 정당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갑작스러운 근무장소 및 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안녕하세요.같은 지역 내 사내 증축이 있습니다.제가 그곳으로 2주뒤 발령이 났어요.그런데 근무시간이 오전6시부터 오후 3시라고 하네요.전 통상근무 9시~6시(시차출근 가능)로 계약하고 현재 8시~5시로 근무중입니다.오전 6시면 지하철도 불가능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도 주거비 지원이나 숙소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뻣뻣한갈비찜근로계약서 및 실업급예 관련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갑자기 to가 줄었다고 타부서로 가거나 퇴사을 하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는 부서이동을 할수있다 명시 되어 있다고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합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럼전 개인사유로만 퇴사을 하가나 타부서로 이동을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믿음직한하이에나수습기간으로 한달하고 일주일반근무 후 퇴사 시 고용보험가입의무안녕하세요에스테틱샵에 한달반정도 근무를 하다가 암판정을 받아 퇴사를 하게된 곳이있는데요ㅠㅠ 8개원전쯤근무했던 곳이고주 6일 근무에 주49시간씩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안썼고 수습3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때 월급은 3.3프로만 떼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때 시점에 고용보험가입이 제가 필요해서 원장님께 연락드리니 고용보험만 따로 들 수 없고 4대보험을 같이 들어야된다고 담당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였고 수습기간이기때문에 수습기간에는 원장이 근로자로 택할지 말지 정하는기간이라고 3.3프로만 떼도 법적으로 괜찮다고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이여도 정해진시간출퇴근 정해진 요일근무형태에 월에 정해진시간이상 근무를하면 근로자에 형태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근로자가 아니라고하시는 것 같아요ㅠㅠ 제가 궁금한건 1. 근로자에 기준이 무엇인지,저는 근로자에 기준에 적합한건지2.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순 없는건지 법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을해야되는건지3. 어떻게 담당세무사님과 얘기를 해야될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부른흰죽지15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한번봐주세요법인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2개월 후 5인 이상 될 예정)GPT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봤는데 문제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정규직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취업규칙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와 근로자 ○○○(이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계약형태: 정규직 (기간의 정함 없음)- 시작일: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지:- 담당 업무: [직무 내용 기입]---###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월요일 ~ 금요일 (토·일 휴무)- 근로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1시간)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게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4. 임금- 임금형태: 월급제- 기본급: [금액] 원- 기타 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 지급일: 매월 말일-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5.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6.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음---### 7. 수습기간- 기간: 3개월- 수습 중 급여: 원 급여의 90% 지급 (단, 최저임금 이상 지급 보장)- 수습기간 중에도 4대 보험은 정상 가입---### 8. 연차 유급 휴가- 근로 기준 법 제60조에 따라 부여- 사용 시 회사의 사전 승인 필수- 최소 3일 전 신청 필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9. 비밀 유지 의무- 근로자는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기술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부정 사용해서는 안 됨-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10. 겸직 및 경쟁업종 금지- 회사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직장 겸직, 경쟁업종 종사, 창업 금지- 위반 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11. 계약 해지 및 중도퇴사 통보- 자진퇴사 시 최소 7일 전 서면 통보- 가능한 경우 30일 전 통보 권장-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연락두절 시 회사는 계약 해지 가능-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청구 가능---### 12. 회사 자산의 사용 및 반납- 회사 제공 장비, 자료, 시스템 등은 업무 외 사용 금지- 퇴사 시 원상태로 반납-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13.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작성일○○○○년 ○월 ○일---### 서명란회사:-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 서명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