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마호가니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계약직으로 마트에 입사했어요. 다만 직원들 전부 계약직으로 들어온뒤 계속해서 근로중이라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직원 모두 3년 이상, 최대 10년 다니신 분도 계셨음)저 역시도 계약만료 날짜는 25. 12.31 이지만 문제없이 1.22일까지 1년 6개월간 출근중이었습니다.근데 22일 퇴근전에 2월 18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해 제가 근무중인 시간대를 아예 없앨 예정이어서래요. 폐업하고 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사업장은 18일 이후 보수공사 진행후 다시 운영한다는 것 같았어요.고용승계도 없는 것 같았고요.전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며 통보받은 날 이후 다른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몰라서 통보 당일 담당자(점장)에게 '폐업때문에 18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맞다' 답장받은 카톡은 보관중입니다.실급과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까요?그리고 혹시 패소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당돌한왕도마뱀실업급여 받는도중 부당해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4,5일만에 부당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설계사는 40명이라는데 5인미만인거면 설계사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첫날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노무사가 잘못 작성 한거라고 가져간 상태였고 (사진은 찍어 놓았습니다)5일째 되는날 오전에 다시 정식으로 작성하기로 하여서 당일날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잘 웃질 않는다고 하고, 분명 면접 당시에는 4대보험 해줄수 있다고 했는데 4대보험을 안해주면 그만둘거냐는 질문을 하더니 짤랐습니다근데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일한거 신고 하려고 고용센터 가니까 퇴사확인서나 재직확인서 같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근무 날짜기간을 대표한테 물어봐서 그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그 기간 제외하고 나올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대표한테 실업급여 신고 때문에 관련 서류 보내달라고 물어보니 급여는 15일날 최저로 3.3떼서 지급 된다고만 답이 왔고 서류가 없다면 근무기간이라도 정확히 알려달라 재촉 했지만 읽음 표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고용센터에 가서 답이 없어서 알수가 없다 하니 자기도 어케 할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 하면 되냐니까 거기 전화 한다고 될게 아니라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조언 구하고, 다른 신고할만한건 없는지도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퇴사한다고 말한뒤 다시한다고 말했고 다시 퇴사한다 말했습니다.식당에서 일하는데 건강상의 문제와 적성이 안맞아 퇴사를 말했고 퇴사 하는데 사장님이 합의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건강이 좀 괜찮아지는것 같아, 이틀전에 다시 일해봐도 되겠냐 물어봤고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주었습니다.그런데 요 이틀사이 다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원래라면 오늘이 퇴사일이라서, 하루종일 고민하다 더 늦기전에 차라리 지금 말하자 하고 오늘 퇴근할때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사장님은 좀 당황했지만 다시 오케이를 말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얼굴 한번 보고 커피마시며 마무리하자고 합니다.저도 혼란을 준점이 죄송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도대체 왜 보자고 하는걸까요?퇴사확인서나 그런걸 받으려고 하는걸까요?아니면, 이틀전에 새로오신분의 인수인계관련 부분에서 일까요? 새로오신분이 면접 합격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일해도 되냐고 묻긴했는데 아리송합니다.제가 죄송한일을 한게 맞지만 아픈애가 일하는거는 회사에도 안좋고 저한테도 안좋아서 내린 결정이거든요.선의로 정말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내일 만날때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멋진기술자3개월 수습 근무 후 퇴사 (계약서에 3개월명시)계약기간 3개월로 적혀져있고, 그 다음 항에전항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써져있어요 처음에 계약할때도 계약 종료하고 또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셨구요!근데 다음 장에[ 계약의 중도해지 ]1계약기간 중 을에게 퇴직 및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2을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며,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종료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라고 적혀져있어요전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두달정도 되었어요3개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어서요회사측에서 아직 정규직계약 말은 안하셨지만전 3개월만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근데 계약의 중도해지는 아니니까 한달전에 미리 말씀 안드려도 되나요? 2/25일까지가 근로계약일 날짜인데, 언제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않을 수 있고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것 이니 2/19정도에 다음주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정리하고싶다 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뒷장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이게 계약종료여도 30일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헷갈리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명랑한고릴라160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몇군대 옮겨서요?퇴사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요건이 된다고 봤는데이번 회사는 입사한지 2개월만에 폐업이 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 해봤더니18개월 안에 직장을 2곳을 옮겼는데 이번직장, 전직장, 전전직장 합쳐야지 180일 요건이 성립되는데18개월안에 3군대 근무 합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위엄있는낙타계약서 갱신시 3개월 수습기간을 다시 가질수도 있나요?제목 그대로 4개월차인데 최근 재계약을 했습니다아직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수가 잦은 상황에 대표가 6개월이내에는 적응을 해야한다 압박을 준 상태에서 며칠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렇게 되면 3개월 내로 다시 해고 통보가 자유로워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쾌적한갈색곰3개월 수습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2 수습기간은 2025년 11월 03일부터 2026년 02월 02일까지로 한다.3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4 사용자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여 수습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 료할 수 있다.”위 부분은 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저는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제 업무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 기준표, 지표 등)을 사전에 제시한 적이 없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반복적으로 “전반적인 업무 평가가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이에 저는 해당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금일부로 모든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건물 출입 또한 제한한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해고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회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고,자발퇴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며,또한 저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 상태인데,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 외에, 제가 자발적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는 평가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및 업무 수행 관련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철한274임금삭감으로 인한 계약 미동의,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23년8월 입사,3개월씩 계약연장25년11월 회사사유로 새법인으로 3개월 계약 (25년11월~26년1월29일)*이때 퇴직금 수령26년1월 회사사유로 근무했던 부서폐지후 하위부서로 변경, 근로조건과 급여삭감함 (20만원)회사에선 변경된 새 근로계약서에 싸인요구했으나 거부함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해지된걸로 본다]규정있음계약종료 처리요청했으나 회사거부상태이며 본인은 변경된 근로계약동의할수 없으며 계약기간인 29일까지 근무하겠다 통보상태금일(30일)부터 출근안함사직서 제출 안함,계약종료 확인서 기재후 전달함 회사에선 무단결근처리중이며, 자진퇴사로 신고예정인 것 같은데 14일이후 이직코드 확인한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전근로계약서와 변경된 근로계약서 제출하여 계약만료로 확인청구 요청예정이였음 혹시나 하는마음에 오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물으니 급여에 2할이 줄은게 아니고 회사에선 계속근로를 요청했으니 자진퇴사로 본다, 실업급여 수급불가다 라고함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된 상황인데이게 자발적퇴사가 맞나요?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회사는 기본급만 4대보험 신고, 인센 등은 3.3 신고하여 그에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도 적게 측정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처리완료후 국세청과 노동부에 별도 신고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활동적인나팔꽃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 제가 5월부터 파견직소속으로 계약직일을하고있었습니다 25년2월연장계약서를 1월14일날작성했는데 1월23일날 일이없어서 연장취소하겠다 사직서를보내면서 실업급여받을수있도록하겠다 하길래 저는1주일전 해고통지라서 원래마지막근무인 오늘 오후에 업체에 전화해서 부정해고 신고하겠다 말을하니 제가계약직으로일하는 회사랑얘기한뒤에 1시간뒤에 전화와서 2월연장 그대로하시면될거같다라는데 이런경우는 신고가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긍정적인백호실업급여 산정 관련 고용보험 근로시간 정정 및 소득 처리 상담 요청병원에서 crc로 근무했고,월급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눠서 지급받았습니다.제가 가진 원본 근로계약서에는 일 7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고용보험은 병원 소속으로 4시간만 가입돼 있었고 4시간의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어있다고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과정 중에 회사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수정해서 공단에 제출했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설명이나 동의도 받지 못했고,현재 실업급여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 고용보험 정정 • 실업급여 재산정 • 회사의 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