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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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야무진스테이크급여 책정 부탁드려요.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브레이크 타임 2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세전 2,785,000원입니다.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매일 지각 한 번 안 하고 일찍 출근하고 매일 30분~1시간 30분 정도씩 늦게 퇴근합니다.급여는 세전 2,785,000원이 전부입니다.연장 근무는 무료봉사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생동감있는양파외국인이 사직서에 그냥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삭제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꿈많은너구리근로계약 만료후 5일 추가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이슈안녕하세요. 감리업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공사일정 변동으로 해당 소속 감리원의 근로계약도 당초 12월27일까지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해당직원은 김리 보고서 작성등을 명목으로 1주일을 추가 더 있기를 원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장 근로계약서 서명 회신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은 지났으며 현장 근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준공(12월31일)되면 후속 문서작업은 회사차원에서 시공사 및 발주처와 협의, 검토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라 해당 직원이 새롭게 작성할것은 없고 기존에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회사입장에서도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최초 근로계약이 12월27일에 만료되었고 31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달 급여 인정해서 지급하고 퇴사 조치하면 법에 위배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얀바다매258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 알려주세요25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입니다. 업체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26년 1월1일을 사직일로 썼더니 마지막 근무일인 25년 12월31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직일.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총무과 담당자가 무조건 자기말이 맞으니 변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자라나는코끼리퇴사날짜를 정할때 근로자가 희망하는날 퇴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퇴사일 조율 관련 질문입니다.회사에 퇴사를 통보할때 근로자가 희망일을 말했는데 회사가 그 날짜보다 먼저 퇴사할것을 종용할수도 있나요?예를들어 26년2월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측에서 1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라는 식의 원하는 근무일보다 짧게(?)하고 내보내려하면 근로자는 그거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협력하는제비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몇일전 보호자가 의사처방에 반하는 내용을 진행해달라며 짜증내면서 요구하였고 저는 의사처방에 따른 내용이기에 변경해드릴수없으며 대체할수있는 방안을 설명드렸으나 보호자는 불편하다며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처방내용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으나 보호자는 원장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였고 원장과 진료 후 제가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 원장은 치료실에 다른 환자가 있음에도 저에게 “너 보호자가 컴플레인 엄청 쎄게 하는데? 가서 말씀드리고 사과드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불친절하지않았다라는 판단(같이 근무하였던 직원2명도 제가 불친절하지않았다라고 증언함)과 감정이 격해진 보호자를 상대하면 더욱 서로의 감정만 좋지않을것같아 사과하지않았고 다른 환자를 응대하였습니다. 원장은 사내메신저로 사과했냐고 확인했고 다른 환자를 응대하느라 메신저를 제가 확인하지못하자 다른 직원에게 제가 사과하는것을 확인했냐는 내용의 메신저를 추가로 보냈고 제게 다시 환자 응대안하냐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다른 환자 응대 후 메신저에 답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장은 기다리지않고 저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들어간 이후 억울하다며 우는 저에게 “울일 아니고 우리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사과하는게 맞는거야. 넌 팀장이잖아. 오후에 맘 좀 추스르면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라며 저를 계속적으로 보호자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이후 퇴사까지 고려하게되었습니다.(이번일만 가지고 퇴사는 아니며 이전부터 퇴사생각을 하고있긴했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얀당나귀76일용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한 회사에서 23년 8월부터 25년4월까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일을 하는 방식은 단톡방에서 스케줄을 사장이 짜고 표를 공유하면서 출근을 하는 방식입니다어떨때는 한달 내내 20일넘게 일하기도 하고 어떤따는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스케줄이 잡힐때도 있고 하는 식입니다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형식이었습니다 한말디로 일이 있으면 부르고 없으면 쉬는방식입니다그래서 고정적인 임금이 정해진것은 아니고예를들어 일당 10만원이라고 치면 어떤달은 10일을 일했으니 100만원에서 3.3%를 떼고, 어떤달은 25일을 일했으니 250만원에서 3.3%를 떼고 매달 10일에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그 이후 25년5월부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25년 7월부터 정직원이 됐는데요얼마전 알게된걸론 주 15시간이상으로 1년넘게 일한거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프리시절에는 따로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적은 없고 안내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구요이경우에 나중에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또 퇴직금도 정산시 기간이 23년8월부터로 할수가 있나요? 출퇴근기록,근무했는지,급여입금 등등의 증거는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좀 걸리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대부분은 해당하지만 가끔 어떤달은 한달동안 3-4일만 일하고 어떤 주는 하루만 일하고 이런식이 있어서 주15시간에 해당이 안되진않을까하는겁니다또한 23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보상받지못하는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25년5월에 작성했고 그 전엔 작성하지않고 일했습니다따로 근무를 어떤식으로 하자고 정하진않고 일8시간근무, 일이 있을땐 부르고 없으면 쉬는식으로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일했습니다퇴직금기간이 포함 가능한지와 23년도 부터의 연차 보상 받을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냥 노동청가면되는건지..)고용노동부같은곳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이경우에는 25년도에 일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5년5월부터 1년이 되는 26년 5월이 돼야하는건지,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가 시작된 23년 8월부터 계산하여 24년8월,25년8월,26년8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엄격한모델법인, 산하기관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는?법인의 여러 산하기관 중 1개의 기관(A)입니다.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에 앞서 A기관이 4대보험 관리번호 명의, 임금 지급, 원천징수 등 A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지방세는 법인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산하기관 간 인사 이동은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사업주는 법인인가요? A기관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근면한관수리34시설관리업체 입사서약서 질문드립니다서약서의 일반사항 2번 및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의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저런내용의 서약서를 많이들 쓰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찬란한호박벌160근로계약서 갱신하라고 연락이왔어요 (+ 누구나 다 오는거죠?)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요 2025.03.04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년 계약직으로 지난 금요일날 근로계약서 갱신으로 연락이 온거에요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이라는데 이것은 계약직원한테 다 통보오는건가요? 제가 그런게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 어느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줄수있나요? (제가 1년 계약직인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