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근로시간 변경 강제 는 근로기준법 불법아닌가요?회사에서 갑자기 출근시간을1시간 당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존시간으로 적혀있는데 이런변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꿔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LordOfTheRings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코로나 시기에 백화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한 것처럼 어떤 사업장이던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모바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모바일계약서가 성립하도록하여 근로계약서 누락 등으로 불이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공정한개리1865세가 넘었어도 고용보험 받으려면?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몇달 쉬었다가 다시 계약할건데 이미 그때는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아니면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일반적인 법령에는 그러한 겸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해당 조항들이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 문구가 있다면 절대로 부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만약에 근로계약서상에 겸업을 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다른일이든 부업이든 절대로 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절대로 해서는 안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어린달팽이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7월 중순부터 조명회사 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고 적혀 있는데9월1일날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공사는 아직 진행중이구요 이 경우는 30일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해고사유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1. 건설업 조명공사 소속으로 일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란 표현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적혀 있음2. 7월부터 월급을 받으며 월 24일 이상 일했으나 9월1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음3. 공사는 아직 진행중임제가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인턴 근로계약도 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는 동생이 단기 인턴으로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이 3개월라고 하는데요. 3개월후에 계약연장이 안되도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이 불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끙어이근속 1년 직전 해고시 퇴직금 or 해고예고수당 질문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근속 기간은 2024년 9월 27일 ~ 2025년 9월 30일(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서“계약 기간은 2024년 O월 O일부터 기본 6개월까지 하기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제가 2025년 9월 5일 사업주에게 “9월 30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겠다.”라고 통보했고, 사업주도 이에 대해 수긍한 상태입니다. 이후 다시 확인 차 “이번 달 근무는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업주는 “새 직원을 뽑게 되면 그 직원의 스케줄에도 맞춰야 하니 지켜보자.”라는 답변을 하셨고, 이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한 상황입니다.⸻질문 1)저와 사업주 모두 2025년 8월에는 별도의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조항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개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게 맞나요?질문 2)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9월 한 달간 계약 연장이 확정된 상태에서 중도 해고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제 희망은 꼭 1년을 채워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달의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퇴사하는 것인데, 이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후임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계약서 조항계약서 조항 일부분입니다.ㅡ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계약 이후 Z이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종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학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후임인수인계를 전제로 제공한 후임약정목적금원 및 성과가지급 및 과지급액을 을이 지급받을 최종정산액에서 공제조치하고, 부족한 금원의 경우 갑에게 추가적으로 반환 하기로 한다. 더불어 Z의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된 수강생 이탈 및 이탈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등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문의사항ㅡ 위 계약서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ㅡ후임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계약서 조항도 적법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형학원입니다.학원생 20여명을 학원이사로 강제 퇴원시키고 학생 3명만 남은상태에서 2년넘게 계약서로 월급여를 받다가 시급으로 급여를 하겠다고 구두로 반복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계약종료. 폐강.정산. 다른 학원으로 가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은상태입니다학원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출근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대로 월급여를 한다면 정상출근을 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