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중한종로셔츠하루아침에 강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1월 28일• 실제 근무 시작: 2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월 11일 (총 근무 약 10일)• 고용 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해당 항목)─────────────────────────■ 경위 상세─────────────────────────저는 2월 3일, 9일, 10일, 11일 총 4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2월 12일, 인사담당자에게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는 '당일에 건강을 이유로 보건휴가를 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같은 날 2월 12일, 회사는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월 26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보험료 공제 후 256,0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1. 임의 퇴사 처리 — 부당해고 해당 여부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근무 기간이 약 10일(3개월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2. 보건휴가 거부 — 위법 여부인사담당자가 당일 보건휴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당일 신청은 불가'라는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3.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퇴직 후 14일이 한참 지난 3월 10일에 일부 금액(256,000원)만 지급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제26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요?5. 추가 위법 사항위 상황에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각 위반 사항별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청 고소·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안녕하세요ㆍA회사에서 5개월 근무 , 퇴사후 이어서 B회사에서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A.B회사 모두 5개월 계약직 이었습니다ㆍ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행복이넘치는임금님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일용직에사 상용직으로 변경될까요전 직장에서 1년 6개월간 상용직으로 일해서 180일 다 채운 상황에서, 새 직장에서 1월 15일에서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3회씩 근무하였고 1월 7회, 2월 12회, 3월 11회 근무 후 계약기간에 의한 만료로 끝날 예정입니다.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 상용직으로 변경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복지센터에서 얘기를 들었고 공단에서는 피보험자 자격 신고 정정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정정하면 할 일이 많다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근로복지공단에 정정확인신고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융통성있는벌새미용사 말만 프리랜서말고 진짜는 프리랜서는 무리일가요?미용사는 말만 프리랜서 말고 진짜 프리랜서로 살수는 없나요..?휴무도 손님받는것도 출퇴근시간도..다 허락받고햐야하는데 주6일9시간 밥도 못먹는 날이 많고 월차도 마음대로 못쓰고 현타가오는데 가게를 차리는거 말고는 답이 업겠죠? 초반은 버틸만했는데 손님도 밀어넣어서 컴블받는것도 매출강요도있고 원장 개인사정도 가게운영할때 못나오니 저를끼워 넣습니다. 이게 싫으면 진짜 내 가게를 차리든 미용을 안하는게 좋은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똘똘한순두부입사일로부터1년인지 수습기간끝난후부터1년인지제가 11월2일에 입사를했는데 입사한날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수습기간끝나는날부터가 1년으로 치는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짙푸른다슬기111육아휴직자 복긔로 권고사직 한달 전 통보 받았어요안녕하세요1년 계약으로 입사했는데2개월 전쯤 한달 뒤에육아휴직자가 복직 예정으로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갑작스러운 통보?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눈치가 보여서 배우자 출산휴가20일도 사용을 못했는데(4개월지남)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억울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부드러운맹꽁이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기간으로 궁금해서 작성해봅니다.2025.03.24 - 2026.03.23 일까지 근로계약기간 작성을 했습니다.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재계약하자는 말도 없고,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우선 이직준비를 위해 회사 이력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전 3월 23일까지 만기 근로할 생각입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 퇴사 시 30일전에는 통보 ’ 라는 조약이 있는데 그부분에 제가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전 계약만료로 종료할 생각이고, 6시 퇴근 후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회사가 만약에 제가 계약기간 만료일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23일에 계약 만료로 종료한다는 말을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교미가미382고용보험 중복가입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월/화/수 야간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하나 더 근무할 예정입니다. 만약 수/목 오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요일은 겹치지 않습니까?이 부분에 대하여 목요일만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불이익과 제게 생기는 불이익(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또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은 있는지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당당한슴새63사업장에서 노동법위반에 해당되는지제가 3월 6일날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아직 안하고 4대보험도 아직 안했습니다 4대보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했고 4월1일날에 해준다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자기는 4대보험 처음 해본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러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자기주도적인도미자진퇴사아니지만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계약만료되서 연장이 안될경우 하지만 연장해주려다말바꾼상황입니다. 저는계속.근무할생각이엇음계약만료시 실업급여 해준다고는했음 녹취록잇음하지만 다시말바꿔 실업급여 못해준다고할때법접으로 대응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