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근로계약고용·노동머쓱한타조53정확히 제 근무시간에 따져물으려구요제 근무시간은 평일(월,수,금) 9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목요일은7시30분까지 근무하구요.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점심시간없고 휴게시간없이 3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 시간 따로 교대로 준다고 해놓고 한번도 그런적 없었고 일이 있든 없든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하구요그런데 무조건 출근은 9시30분 부터인데 9시10분 지나가면 지각체크 합니다 출근은 빨리하라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안주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똑똑한프레리도그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현재 입사한지 1년이 다되가는 직장인 입니다.초기 계약직 계약서 3개월만 쓰고 계약서 관련사항으로 문의를 하지만 답변은 항상 처리해주니 기다려이고요 이제 참다참다 나가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과연 지급이되는지 그리고 연차를 주기로 입사할때 이야기를 하고 입사했는데 안주고 그냥 연차수당으로 월급 맞춰주고있는데 연차는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환영받는참나무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지금 수습기간이 만료 일이 5월3일인데 갱신 작성을 아직안했습니다. 근데 저는 5월 말일자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퇴사 한다고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작성은 안하는게 나을까요??아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용량닭발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제가 계약직으로 2주 6일 단기를 하게 됐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은전회사가 29개월전전회사 5개월아르바이트 14개월이며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면 총합 48개월 2주정도인데요질문1) 2주~3주 정도 되는 단기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직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질문2) 지급일수는 옛날에 일했든 언제 일했든 날짜상관없이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저는 180일 지급되는건지?)ex) 1년차~3년차 미만 150일 3년차~5년차 미만 180일 질문3)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직증명서를 뽑을때 전부다 뽑아가야 저 근무일수가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푸른수선화4대보험 가입시 몇시부터몇시까지일을한다고 가입을 하나요4대보험 가입시 몇시부터몇시까지일한다고 신고를 하나요..8시간 시간 근무하는곳에서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일이없어 낮에 알바를할려고 합니다...낮에하루4시간씩 5일근무를할려는데 4대보험을가입해야한다는데 시간이 겹치면 안되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직원 회유 (실업급여 안 해주고 1달치 월급 더 주겠다.)회사에서 실업급여 될 거라고 안내 받고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회사가 고용노동부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기키면 평가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 줄 수 없으니, 근무는 5월 말까지 하고 실제 퇴사 처리는 남은 연차 14일 포함해서 6/27까지 해주겠다. 급여도 더 많이 받고 좋지 않냐, 이와같이 회유했다고 합니다. 문제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명확한계란말이입사후 한달만에 그만두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4월4일 입사했습니다.오늘 월급 날이였는데.. 갑자기 근무지가 변경 되서 근무가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입사할때 근무지 선택지가 2군데 였고, 전 A를 선택했습니다. 입사 하자마자 일이 없어 타 부서로 지원을 다녔구요. 이젠 일방적으로 B 근무지로 출근하라네요..일단 근무지 변경은 힘들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제 짧은 지식으론 3개월 이상 이여야 실업급여? 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선 취업 사기 당한 기분이에요... ㅠ ㅠ도와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신통한독수리146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이전직장에서2년3개월일하고 퇴직후 이직했는데 현재14일일하고 고용보험엔 가입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어요.얘기하면 써주겠다고하면서 계속 미뤄지고있어요.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이전직장에서도 고용보험가입되어서 가입일수는 충분하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정직한악어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법정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총 (당월 월급)을 수령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싸인 다 했는데 법적효력 있는 서류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미려한레드향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아르바이트를 그만둔지 3개월정도 됬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퇴직금을 받았더라구요 저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는 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퇴직할때 이거 써야한다해서 뭔지도 설명도 못듣고 그냥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