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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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새로움이넘치는부엉이사직서 제출 후 한달 채워서 관두려는데 일찍 관두라고 합니다7월 26일에 퇴사하겠습니다 말하고 8월 26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전달 된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 좀 넘었구요그리고 회사에서는 너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일정이 비어서 일이없다 8월 첫째주에 라도 나가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인기있는감자전인수합병 고용승계 및 계약 관련하여 질문재직 4개월차입니다.입사할 땐 얘기 없었는데 당장 9월부터 다른 곳에 인수합병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문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제가 지금까지 다닌 4개월은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시 1년을 다녀야 합니다.원래 이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심오한앵무새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다름아니라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팀의 사업 자체를 접는다고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그에 따라 퇴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1달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니근로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도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근로기준법의 어떤 항목에 의하여해당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를 토대로 회사와 위로금 관련 협의를 해보려 하는데,회사측 제안은 1개월 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 이었고,통상적으로 몇개월 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합니다041(대면) 성인대상과외 질문 드립니다.미성년(초중고등학생 등)대상의 과외는 스터디카페 및 카페에서 과외시 불법이라고 하여 학생 혹은 강사 집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인(만19세 이상)대상 과외의 경우 스터디카페든 카페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관련 법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한거많을나이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업장… 어떻게 안될 까요?우선 저는 9/1일자로 일 한지 12개월입니다 근데 업장에서 8/31일까지일 하면 2주 쉬고 와라 다시 계약 하자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안 쉬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독특한호박파이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직장 내 괴롭힘도 합의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게 맞는지세금은 몇프로인지세금 공제 후 합의금을 받은 경우, 추 후에 제가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호감있는비둘기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안녕하세요 !제가 5월 15일에 입사 후 8월 14일까지가 수습기간이고 회사측과 제가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약 조건이였습니다. 회사를 다녀보니 저와 맞지 않아 8월 1일 금요일에 계약기간 만료시점 8월 14일까지 딱 일하고 만료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14일까지 만근 시 연차가 3개가 발생하는 상황이였습니다. 8월 6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개 있구요. 근데 회사 측에서 기간 만료 시점이 아닌 8월 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7일 8일은 연차 소진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약 만료를 하고 연차도 1개 더 받고 14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무단 해고로 알고 있어 14일까지 월급은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우선 제가 1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그만두겠다는 부분 녹음파일, 갑자기 6일까지만 나오라는 문자 내용은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14일까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아요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6일까지 퇴사를 인정하는거 같아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기묘한카피바라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중 일용직 기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90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용직 근무 일 수 기준이 꼭 계약직 퇴사 후 인지 또는 상용직(3년4개월) 근무 하는 동안 주말에 일용직으로 나간 것도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운팅이 된다면 일용직 근로일 수 더할 수 있는 기간이 18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따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달 13일 퇴사 예정이고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무 일 수 보니 8월기준 18개월 내 14일 동안 일용직 근무일 있습니다. 그럼 남은 76일만 채워도 될까요? 그리고 14일 중 근무 시간이 5시간 8시간으로 혼재 되어있는데 수령액에 문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기묘한카피바라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중 일용직 기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90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용직 근무 일 수 기준이 꼭 계약직 퇴사 후 인지 또는 상용직 근무 하는 동안 주말에 일용직으로 나간 것도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운팅이 된다면 기간이 18개월 이내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이직확인서 작성시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직장의 일수만 적으면 되나요?이전에 18개월 내에 일했던 기간을 다 합치면 100일이 좀 넘고이번 직장에서 4개월 조금 넘게 일해서 100일정도 됩니다. 이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주셔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이부분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피보험 일수만 적는 건가요?그렇다면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일수가 100일정도 적혀도 18개월내의 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