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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인자한앵무새239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정규직으로 23년 3월1일부터 25년 5월 1일까지 근무후 자발적퇴사를 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개인사정이 마무리된 후 이제 다시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 적용받는 일용직(쿠팡, 마켓컬리)등을 얼마나 하고나서 신청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알뜰한잉어191계약만료, 자진퇴사, 자진퇴사, 마지막 계약만료일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계약기간만료 두 건그리고 자진퇴사, 자진퇴사 두번하고끝에 계약기간만료로 끝냈어요.(계약만료 -> 계약기간만료 -> 자진퇴사 -> 자진퇴사 -> 계약기간만료)계약만료 직전에 자진퇴사 두 번 한 것이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끝에만 계약기간만료로 끝나면,그 전에 자진퇴사 했을 때 근무간 기간은 기간산정에는 넣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독특한갈기쥐202노랑봉투법 내용 중 실질적 사용자 내용이 궁긍합니다.안녕하세요 노랑봉투법 내용 중 실질적사용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위 내용에 대해얼마전 원청에서 도급업체 콜센터 직원에게 교육을 해주거나, 매뉴얼을 제공해주면 실질적 통제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원청이 교육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매뉴얼 뿐만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생겨서 콜센터에서 안내해야할때 이렇게 업무내용이 추가되는건 원청의 지시가 아닌걸로 해석하는걸까요??2. 다른 글도 찾아보니까 근무시간,업무내용 직접지시하면 실질적사용자라는데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 9-6시도 어찌보면 원청의 지시로 근무하는거 아닌가요 ㅠ? 뭐가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출퇴근시간제를 하고싶어도 못하게된거니 근무시간지정은 억지죠? 아니면 1월은되야 알 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오오리채용 확정 후 출근 대기 중 두 차례 연기되었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오픈 예정인 한 회사에서 지난 달 말에 면접을 보고, 당일 합격 통보를 구두로 받은 뒤 일주일 뒤 출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근 예정일 이틀 전에 갑자기 사장이 아닌 담당자님으로부터 출근일이 2주일 정도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대기하던 중, 또 다시 출근일 이틀 전에 출근 일이 일주일이나 더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저는 합격 후 약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취직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었는데, 최근 연락을 받고 난 후에야 제가 다른 업무 위주로 배치될 예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분명 그런 업무 포지션이 자세하게 안내된 게 없었기에 갑작스레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사측에서는 처음 통화를 했을 때 담당업무에 관해서 물어봤으면 자세히 알려줬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포지션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다른 업무로 배정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출근 날에 작성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아직 미 작성 상태입니다.이미 두 차례나 출근일이 연기되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업무 내용마저 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혼란스럽고 기분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기다린 시간과 기회비용에 대해 회사 측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준엄한백호24년,26년 실업급여 연속수급 가능여부계약만료로 24년도 1월~6월까지 실업급여 받고 취업후 1년6개월 일하고 25년 12월31일에 계약만료되는데요26년1월에 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심심한고니259공기업 최종합격 후 신규직원 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최종합격을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의 직장(공공기관)에 제 소속부서와 직무내용을 문의해보니 경력사항에 적은 부서가 아니고 다른부서를 적었고 직무내용도 제가 적은 내용이랑 다르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물론 경력사항에 적은 직무를 제가 한 것은 맞고 입증도 가능합니다) 퇴사한지 오래되어서 부서는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후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직무내용이 달라서(부서가 다르다는 말은 안했음) 제가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퇴사한지도 3년이 넘었고집이랑 거리가 너무 먼데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말씀드리니 경력채용이 아닌 신규채용이고 직무의 세부적 부분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하되 경력산정은(호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되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서명이 다르다고 저한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공기업은 제가 경력증명서든 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공문을 보내 직위,부서,업무내용을 회신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채용공고에는 입사지원서 오기재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음이라 적혀있습니다 (다른 직장명이나,경력기간,직위 등은 다 동일합니다다만 소속부서(착오기재), 직무내용(제가 한 일은 맞음)물론 인사과에서 세부적 직무내용은 괜찮다 하셨지만오히려 입증가능한 직무내용보다 부서명 잘못적은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시설관리 직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재택 근무 병행 하시는 분 있나요??시설관리 분야에 종사 중인데,화사 정책 중에 재택 근무 제도가 있는데...산택적으로 월 1~2회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구요..혹시 관련 분야에 종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택 근무 하시는 분 계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활달한카나리아통정계약서 빌미로 신고협박 받고있는중입니다저는 사업주이며 퇴사한 직원이 이름만 올려주고 막상 계약서에 명시된 일은 전혀하지 않는조건으로 당사자들간의 통정계약서를 빌미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고본사 및 노동부에신고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하고있습니다 대신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총360정도 월급에 포함되게입금도 해주었으나 본인이 먼저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본사에는 저희가 권고사직을 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전부 주지않으면 본사 및 노동부 국토부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에 일정금액 포함된 금액을 산정한 전산기록과 통장이체 내역도 있으며 혹시모를것을 대비한 현금봉투 지급 사진도 직원과 같이 찍어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그사람이 계약서에 명시된 그일에 관한 어떤이행도 하지않았고 이름만 올려준것 또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르엄근로계약서에대해서 질문잇습니다 .알바하나 구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여기에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시 알바몬 광고비용이랑지들 손해본거 물어줘야댄다고 써잇는데 이게법적효력이잇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사려깊은매미107부당해고 사유의 위반이 해당 되는지요?음식점에 주방보조로 취업하여 근무중에 주방장이 몸이 좋지않아서 조만간에 관둔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내가 다른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적이 있다고하여 일하는걸보고 음식맛도 보고해서 별도로 사람을 구하지않고 제가 주방을 맡아 하기로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3주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미리 다른주방장을 구해놓고저보고 능력이안되니 다시 주방보조로 내려가서 근무하라고 하는데요말로는 관두라고 하지않지만 하기싫음 관두라는 통보가 아닌지요?이것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