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자식상으로 출근 못하니 해고통보 받았어요.올해 3월부터 근무했고 12월 2일 자식상을 당했습니다.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니 11월 30일자로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상중이라 마음도 힘든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난처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신고방법과 처리기간 좀 알려주세요.당장 이직할 곳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차려야 하는게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까탈스러운닭꼬치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막도장 제출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ㅠ아르바이트 면접 합격 후 메일로 챙겨야 할 준비물을 공지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막도장이더라고요.메일에 적힌 내용은 막도장은 제출 후 반환이 불가하고, 도장은 급여지급시 활용, 보통 퇴사 이후 급여 지급이 진행되고 마지막 급여 지급 이후 폐기된다고 써있더라고요.일전에 지금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고 회사에서 일해봤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도장을 아예 맡기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큰 곳이라 그런건가 싶기도하지만 그렇다고 도장을 맡긴다고..?싶네요ㅠㅠㅠㅠㅠ이런건 서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확신있는자작나무근로계약서 교부 안된 부분에 대한 신고기간 있을까요작년 아르바이트 근무한곳에 근로계약서 교부 안하고 6개월 근로후 그만뒀습니다헌데 당시 사회초년생이라 근로계약서의 중요성도 몰라 한달 지난 후에야 작성했었고 그마저도 교부안되었습니다현재 2025년 12월 3일 기준으로 교부관련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확신있는자작나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번달로 4달차 근무입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되었고 주 15시간 근무합니다5시간 근무 30분 휴식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요.근로계약서 작성 부탁한다는 문자도 했고 구두로도 부탁했는데 아직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소문난두꺼비처인구의 살고있는 지적장애 3급 일자리저는 처인구의 살고있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인데 제가 다니면서 일 할 수 있는 곳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나와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다정한오리인터넷으로 퇴직금 관련해서 찾아보다 어떤내용을 보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2025.02.02~2026.02.01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 되어있을때 2026.01.31날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마지막날인 2윌1일에 근로을하지 않았을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마지막날을 월차로 대체했을때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주소지가 멀면 실업급여 안되나요?...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습니다.근무지가 지방인데 잠깐 2달 단기계약하러가는 것인데 문제삼을수도ㅠ있나요? 계약종료로인한 퇴사 할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대담한청개구리계약직 11개월 해고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25년 1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현재(12월 2일까지 재계약 없이 실질적인 11개월근무 중 )현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할려고 9개월 계약하고 3개월 다른사람명의로 진행(당사자 알고 있는 사항)최근 회사가 퇴직금 문제로 다른사람명의로 진행할려고 했으나 명의가 없어 근로자명의로 계속 근로 시 월급에 10%를 회사측에거 빼고 지급하겠다 주장제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속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안된다 그러하면 일을 그만둬야한다”라고 계속 주장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싶지만 해고 통지서나 행정처리를 해달라 그전에는 일을 계속하겟다고 주장 이러하면 퇴직금 그리고 부당해고?? 관련 어떻게 진행하여야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ㅡ3ㅡ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 한 날짜가 곧 퇴사일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 12/1에 마지막 근무를 했으면 12/1이 퇴사일자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12/1에 마지막 근무를 했으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어느 말이 맞나요?만약 마지막근무 다음날이 퇴직일이라면 법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hs53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증빙자료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대면 조사받았습니다.사업주는 거짓 진술 발언을 하며, 자기는 제공했다고 합니다.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직원 번호를 받아 확인해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직원은 사업주 편을 들게 뻔히 보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하는 시간 내내 영상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게 내 CCTV 영상은 있으나, 사장은 2주가 지나서 보관기관 만료되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해줄 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휴게시간 미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CCTV 열람 등 조사할 수 없나요?다. 직원 또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라. 직원 1명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어보라고 감독관에 요청해도 될까요?(물론 여러명이라고 해도, 다 사장편들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