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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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유려한해바라기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또한 해당 회사에서는 초과근로가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밝은운동가개인사업장 직원 퇴사 해야할일 신청 4대보허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을 한명 고용하였고 4대보험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근무하고 직원이 퇴사하게됬는데 이제 직원을 다시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신청하고 해야할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유려한해바라기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충직한북극곰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 단위로 하지않고 11개월마다 쓰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고용주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훈훈한하늘소270이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에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적법한가요?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데7월 7일 부터 근무해서 오늘까지 근무일은 6일 정도 입니다.짧지만 근무하는동안 병원과 맞지않는다는게 느껴져서 오늘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진에 계약관련내용을 설명해주시더라고요8조(퇴직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라1) 6일 근무하는동안 먹었던 식대를 제외하는것과2) 지금 사직의사를 밝히면 무조건 2개월을 근무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8조 2항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지위 부분에 대해3조(수습기간) 3항에 따라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등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위법하진않은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여유로운개미핥기방송국 파견사 끼고 파견직 입사 7일차 문자로 통보하고 무단퇴사해도 법적 불이익 없나요?방송국에 파견직으로 입사한 지 7일차입니다ㅜㅜ생각햇던 직무와 맞지 않고 윗 선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점심시간)도 보장 받지 못해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요 ㅠㅠ 문자로 바로 퇴사 통보하고 관둬도 될까요? ㅠㅠ법적인 불이익(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까요? ㅠㅠ계약서에는 퇴사는 30일 전에 통보 하라고 하늨데 ㅠㅠ 도저히 더는 다닐 자신이 없급니다ㅜㅠ 문자 통보 후 바로 퇴직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ㅜㅜㅠㅜ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친근한물소파견직 2년 근무 후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재입사A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C회사에 2년간 근무하고 퇴사후 B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시 C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C회사에서의 직무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7월16일 퇴사 후 7월 17일 바로 B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재입사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퇴사할때 인수인계 거부하면 불법인가요?직원이 퇴사하기로했는데 인수인계를 너무 건성건성으로 하는경우 그사람을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야망있는피카츄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회사의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육아휴직 시행 전 퇴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담아 메일을 인사팀에 전달하였고 행정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요청하여 육아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이 최초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1. 위 상황에서 최초 퇴사의사를 표시한 메일은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효력이 없는지를 문의 드립니다.2. 복직시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수준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상황으로 1, 퇴직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거나 , 2 복직 후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하거나에 대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야망있는피카츄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혹은, 동일근무 범위가 궁금합니저희 회사에서 작년말 퇴사를 희망한 직원이 있었습니다1.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절차 진행메일상 본인의 퇴사 의사를 전하며 퇴사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해당내용의 경우 공식적으로 남긴 메일이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2. 육아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업무 수행육아 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급여, 동일수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어느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원이 재무 담당 지원이었으나 해당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 하였고, 복귀후에는 타부서(총무부)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할지 문의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