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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진득한땅돼지38도와주세요 실업급여 계약서 사직서 ㅇ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하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굳이 쓸 필요없다 그럼 못받는사람들도 있고 써도 사유만 정확히 기재하면된더 그러는데 어떻게해야 확실히 받을수있고 코드? 도 넣어야된다는데 실업급여 너무 복잡하네요1. 사직서를 쓰면 불리한가요? 2.아님 사유만 명확하게 쓰면되나요 또 회사측에서 3.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4.그리고 계약서를 만료되는 날짜로 새로 쓰자고하는데 이건 문제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안녕하세요🌀편의점 아르바이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로또/스피또/연금복권도 판매하는 곳입니다사장님이 제출 서류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가 있나요?미성년자도 아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설명도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섬세한소나무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3월 4쨋주 경, 한달 후 원거리 근무지로의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령 공문을 받기 정확히 1주 전 구두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이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발령 공문을 내렸고, 저는 발령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발령 거절 카톡 내용은 남아있습니다)거주지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6시간이 소요되며, 자차 이용 시 톨비와 유류비를 합하면 6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무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왕복 3시간이 소요되며 유류비도 30만원 이상 드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제안주셨을 때는 추후에 이런저런 수당 등(근속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셨지만,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니 출퇴근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또한 해주려고 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십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근무지는 현 근무지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과 범위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간주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 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이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3월 1일 만료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사용자 요청으로 2025년 6월 1일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간 즈음에 8월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라고 계약기간에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이 경우에 8월 30일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이 만료하면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이 아니라 '계약만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구두로 근무 중간 즈음에(7월 1일 정도) 8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이전 최초 입사 때에도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했었음)라고 한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될까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될까요? 최초 입사시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그냥 구두로 3개월 일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심심한무희새220인원 감축의 사유로 해고 예정인 직장에서 인원을 증원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장 계약직으로 업무중인 사람입니다.최초 계약서 작성시 근무 기간은 현장 종료일까지였고 사본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 15일 근무 10개월차에 원청에서의 인원 감축을 사유로 제게 해고나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전근 중 하나를 고르라는 통보가 온 상태에서 금일 다시 인원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전 그대로 해고라고 못박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계약기간 미준수 및 해고사유(인원 감축)의 타당성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부당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스케줄근무하는 알바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있습니다.매주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변동되는 알바를 뽑으려고 합니다. 아래처럼 알바들 계약서 조항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 제2조(근로시간)알바A의 근로는 스케줄 근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스케줄표에 따른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제4조(임금)알바A의 임금은 시급(16,000원)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급의 구성은 기본시급(13,300원) + 주휴수당(2,700원)이다.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질문내용]1. 스케줄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제2조 내용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줄표에 따라 정한다' 라고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위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케줄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걸까요? 3. 전체적으로 위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어떨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간주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이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3월 1일 만료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사용자 요청으로 2025년 6월 1일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간 즈음에 8월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라고 계약기간에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이 경우에 8월 30일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이 만료하면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이 아니라 '계약만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구두로 근무 중간 즈음에(7월 1일 정도) 8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이전 최초 입사 때에도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했었음)라고 한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될까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될까요? 최초 입사시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그냥 구두로 3개월 일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안 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계약만료가 되어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후 사용지로부터 재계약요청이 와서 이를 거절하였더라도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지 자발적퇴사는 아닌 게 맞나요?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경이로운아보카도기술 교육 중도 퇴사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안녕하세요. 전문 기술 서비스 업체에 신입 교육생으로 입사하여, 총 5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약금 압박감과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 퇴사를 고려 중인데, 계약 당시 구두로 들었던 위약금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면접 시 교육비 지원해주는 대신 2년이상 근무안하면 500만원을 부담해야된다고 했습니다.계약서: 교육생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본은 받지 못해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회차별 교육비는 기억납니다.현재 상황: 이미 보증금을 납부했고, 대표는 퇴사 시 이 금액을 몰수하고 추가로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교육 실무: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으며, 과제비는 모두 제 사비로 부담했습니다. 별도의 업무 보조 없이 오직 교육만 진행된 상태입니다.제가 납부한 보증금 외에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수수한임금님근로 계약서를 보고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 드려요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대화를 나눈 후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하기 위해 오늘 가게 된 회사입니다.계약서를 내일 쓰자고 하였고, 메일로 '업무위탁계약서'라고 보내줬습니다. 내용은 저렇고 문의 사항이나 수정요구 할 부분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여 일단 시급이나 유급 시간에 관해 말하긴 했습니다.회사 취직도 어렵고 간신히 찾아온 기회여서 다니고 싶으나, 계약서를 보고 벌써 의심이 드는데 다녀도 괜찮은 회사일까요? 만약 수정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