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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자비로운장미알바 권고사직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매장운영 등을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매장에서 주4일 (관행상, 근로계약서에는 명시x, 모집공고나 면접에선 주4일 언급 )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 12월 18일-26년 3월 17일인데 매장경영악화로 인해 1월 9일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직 거부하면 계약기간까지 주4일 말고 한달에 몇번만 근무투입) 그래서 당일에 구두로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함 ( 서면x)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보상이라도 받고싶은데사직거부로 정정하고 보상요구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젊은시인취업공고 신청서류란에 2023년 이후 근무내역 상세기재지금 취업 준비중인데 공고에 보니신청서류가 이력서 1부 (2023년 이휴 근무내역 상세기재) 라고 써있는데이건 무슨 말일까요?그전 이력은 안써도된다는 말인건지 헷갈려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충직한파이리근로계약 작성후 점주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문제 가능성안녕하세요. 1일 단기 알바 근무 취소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의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채용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1일 단기 알바 근무가 확정되었고,근무 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였습니다.이후 업체 측에서“근무 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저는 이에 대해“그 10분도 급여에 포함되는지”라고 단순히 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점주 측은이 질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근무를 진행할 수 없겠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이는 근무 태도 문제나 규정 위반이 아닌,근로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보입니다.취소 사유로는“일정을 잘못 올렸다”는 설명도 함께 하였으나,이후 채용사이트를 확인한 결과해당 공고는 다른 여성 근로자가 채용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고,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 채용한 정황이 확인됩니다.제가 문제를 제기하자점주 측은 사과나 보상 언급 없이오히려알바인생 운운하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당신 때문에 시간대 매출 손해를 봤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위협성 발언을 하였습니다.추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기존 근무자 후기를 확인한 결과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시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후기 2건CCTV로 근무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후기일급을 ‘근무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음에도,실제로는 6일 뒤에 입금했으며근로자가 지급 요청을 하자 짜증을 냈다는 후기전반적으로 임금 체불, 임금 지급 지연, 과도한 감시 및 사용자 태도 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 존재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착오가 아니라근로계약 체결 후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한 일방적 취소,그리고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근로자가 급여 포함 여부를 문의했다는 이유로사용자 귀책으로 근무 전 일방 취소한 경우,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일정문제로 취소 했다고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로 대체 채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사용자가 근거 없이“매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가능”을 언급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후기에서 확인되는일급 미지급, 임금 지급 지연, CCTV 감시 행위가각각 어떤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운좋은수양버들알바 교육이랍시고 무급으로 일을 시켰는데면접과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무급이라는 계약서에 얼떨결에 싸인을 했고 2시간 동안 테이블 닦기, 식기 닦기와 서빙 등을 하였습니다.이 경우에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불법인거 맞나요? 심지어 알바로 뽑아줄지 아닐지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셧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빈틈없는닭강정학원강사 당일퇴사 손해배상 법적효력gpt가 상황 정리힌 내용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계약서상 3.3 떼고있습니다📄 상황 정리 요약본 1. 기본 정보 • 직무: 학원 강사 • 고용 형태: 근로계약(프리랜서 아님) • 계약 형태: 기간제 근로계약 • 계약 만료일: 2026년 4월 3일 • 근속기간: 1년 미만 • 퇴직금: 발생 요건 미충족⸻2. 퇴사 관련 경과 • 2025년 10월경 고용자에게 퇴사 의사 최초 전달 • 당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 의사 명확히 전달 • 이후 고용자 측 요청으로: • 고등부 신설 및 운영 • 고용자 개인 사정(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 5월 말까지 근무 요청 • 위 연장 요청에 대해: • 서면 계약 변경 없음 • 구두상 논의만 있었고, 확정된 합의로 인식하지 않음⸻3. 고등부 관련 사실관계 • 고등부 최초 신설 시: • 3월 모의고사까지 운영한다고 안내받음 • 이후 고용자 측에서: • 중간고사(5월)까지 운영으로 변경 • 변경 과정에서: • 명확한 서면 합의나 조건 재정의 없음⸻4. 갈등 발생 정황 • 업무 범위 확대 및 업무 지연 관련 반복적 질책 • 고용자 발언 요지: • 업무 속도·집중력 관련 비판 • 타 강사 업무 전가 관련 질책 • “맘대로 결정했다”는 표현 • 카톡으로 ‘퇴직금 목적 퇴사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 존재 • 퇴사 의사 재확인 이후: • “약속을 번복했다” • “학생·학부모에게 거짓말” • “중간고사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등의 표현으로 압박⸻5. 현재 고용자 입장 • 5월까지 근무는 구두 약속이라는 주장 • 계약만료 이후 근무도 사실상 요구 • 손해 발생 가능성(학생 환불 등) 언급 • 면대면 재논의 요구⸻6. 계약서 특이 조항 • 즉시퇴사 시 손해배상 3,000만 원 조항 존재 •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배상 규정⸻7. 현재 본인 입장 • 계약서상 만료일(4/3) 기준 퇴사 의사 확정 • 해당 날짜 이후 추가 근무 불가 입장 명확 • 남은 기간 동안: • 계약 범위 내 업무 수행 • 인수인계 협조 의사 있음 • 다만,반복적인 압박과 갈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즉시퇴사도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인지 검토 중⸻8. 확인받고 싶은 쟁점 1. 계약만료일 기준 퇴사의 법적 안정성 2.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의 효력 3. 손해배상 3천만 원 조항의 효력 4. 학원 강사 특수성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가능 범위 5.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 법적 요건 및 리스크⸻요약 한 문장기간제 학원 강사로서 계약서상 만료일(2026.4.3.) 기준 퇴사를 확정하려는 상황이며,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 요구와 손해배상 조항의 효력, 그리고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민규2드창프리랜서 한달전 퇴사를 꼭 지켜야 하나요?현재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정을 주면 저는 현장을 가서 일정을 마무리 하면 되는겁니다회사에서 마련해준 장비를 달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퇴사가 바로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계약상 한달전에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지금 월급도 세금도 안나가고 3.3 프로도 안때는거 같아요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심오한뱀취업 확정 후, 다른 기업 합격. 입사 포기 사유 의사를 밝힐 타이밍이 고민됩니다.취업 준비 끝에 한 기업에 합격해서 입사 대기 중에 있고, 입사일까지 약 2주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른 기업에 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제 개인적으로 이후에 합격한 기업에 더욱 가고 싶은데, 먼저 합격한 회사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힐 시기가 고민됩니다.이게 고용 관련 절차 상, 빨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행정 등록 상 중복이 되서 두 기업 모두 입사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나요?이후에 합격한 기업에서 최종합격 답변을 받고, 먼저 합격한 기업에 입사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이게 두 기업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우수한배우퇴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제가 일한지 1년반이 되었는데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그럴필요없다고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고 그러면해고처리인가요? 저는 1월말까지 근무하고싶은데..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포든47계약직 관련 근무와 계약 관련 자문 구합니다. 남자친구가 2025년 2월 중순에 한 호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12개월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시스템이 바껴서 12월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재작성했습니다. 후에 남자친구가 계약직임에도 본인만 정직원보다 일을 더 시키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아웃이 크게 왔고 2월까지 계약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배인님과 이야기를 마쳤고 지배인님께서도 상황을 아셔서 영업지원팀에도 2월까지 계약 연장하기로 했었대요. 12월에 계약 차 영업 지원팀에 방문을 하였는데 1월 달에 다시 오라고 했나봐요. 지배인님과 남자친구도 2월까지 근무라고 인지 후 1월 근무표 작성 후 현재 근무 중 오늘 방문했는데 2월까지 연장 불가능하니 6개월 계약 후 2월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만약 12월까지 계약이었다면 12월에 방문했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든 만료시키든 했어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배인님께서 2주가량 연차 및 대휴를 사용하셔서 안계시는 바람에 헤드님께 말씀드렸더니 얘기는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하신다고 하셨답니다. 남자친구는 1년 채우고 계약 만료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다 받고 싶어합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남자친구도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추노하는노예편의점 근로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으며 급여가 적어요11월 마지막주 토 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 첫주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어서 2주차에 근로셰약서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수습기간은 한달 정도안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수습 기간에 대해서 얘기도 없으셨고 수습이라고 얘기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그로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서 1월 10일날 다시 얘기 드리니 연도가 바뀌면서 시급이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이번주에 쓰신다고는 얘기하셨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또한 11월 마지막 주에 10시간 근무하고 12월 15일에 9940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이면 10300원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무엇 때문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이을까요?(11월 마지막 주에 한 근무는 교육이 포함 되어있었고 4시간 정도, 급여는 똑같이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근로시간은 토요일 오후 6시간 일요일은 저녁 4시간 마감 근무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