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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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자신있는보아뱀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현재 다니는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혹시 제가 알고있는 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2. 급여명세서 미교부3. 사대보험 가입 요청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어렵다고 함 4. 제가 알기로 직원이 적어도 10명은 넘는걸로 확인 되는데, 연차 미지급 이걸로 다 신고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친화적인개미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근로 계약서 문구 중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전에 근로자에 통보 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후 - 예를 들어 10월 21일 계약 만료 인데 9월 22일에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가 가능 한가요?1. 즉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권을 기대 하여 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화하여 계약 기간 1년 연장(계약 갱신권)을 기대 할 수 있는지요?2. 아니면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에 관계없이 계약 기간 만료전에 언제든지 계약 기간에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한 점 1과 2에 에 대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A 근로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근무를 종료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원했고 연봉 삭감은 없었음 )A 근로자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근무를 종료 했음( ex) 간호사 -> 구급 대원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되는지?추가로 근로자와 사업장끼리 서로 얘기가 잘 되지 않아 사업장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따스한떡갈나무회사에서 주민번호 문자 요청할 때 인사담당자 핸드폰이 해킹에 안전할지다음주에 첫 출근하기로 하였고 입사서류 관련 안내받아 등본 등 제출 예정인데 빠른 입사신고 위해 인사담당자가 문자로 주민번호를 요청하셨는데물론 제주민번호를 악용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핸드폰 문자내역에 남아있을 때 폰해킹을 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점이 염려되는데요~ 보안이 더 뛰어난곳도 개인정보 해킹 당한다고 하는데 폰해킹을 당하는게 쉬울까요?염려 없이 문자로 주민등록번호 보내도 되는걸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건장한까치245초과근로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현재 4개월 정도 근무중이며 3개월을 하루에 11시간 30분 주 6일 계속하여 근무하였습니다. 4개월 이전에는 다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고용노동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이 초과됩니다.건강 악화로 인해, 자진퇴사를 신청하였는데.퇴사 이후 불가피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초과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없음)현재, 근무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월별 일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정리된 기록부), 처방전 등을 소유중이며.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회사와는 원만하게 잘 마무리 하고 싶은 터라, 따로 불이익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유머있는햄스터이직으로 인한 급한퇴사로 회사에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전이 같은 질문을 올렸으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여다시 질문드립니다.추가적으로 현회사는 갑사의 협력사로 계약단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따라서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는 사항일 시 이직하려는 회사의 입사는 포기하고 이후의 처신을 고려중입니다.또한, 저는 현 회사에 근무한지 1년 반정도 되었고 현 업무에 투입된것은 4월중순입니다.아래는 이전에 작성한 질문입니다.개인적으로 회사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직을 준비하다급하게 신입공채에 채용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당장 다음주 목요일부터 해당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현 회사의 인력, 인원을 당당하시는 담당 임원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불가능하며 만약 가고싶으면 이직하는 직장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시켜주면 보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그건 좀 아닌것 같다고 말하였고 저는 부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해당 임원분도 절대 안된다 회사에 피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30~40분 가량하다가 그분께서 "ㅇㅇ씨 어디가는지 내가 못알아 낼것 같아?" "나중에 아쉬운 소리안할것 같아? 행정처리 절대 안해준다." "노동부에 신고해라 나도 고소할거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그에 대단 제 대답은 기존과 같은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통화 후 보내주신다는거면 보내주실수 있는데 안보내주시는 걸로 밖에 안들린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일단 제 입장은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마지막엔 그냥 가라(퇴사가 아닌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 더 이상 이야기할것 없다 통화시켜주던지 말던지 결정해서 다시와라 라고 하시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사실 이렇게 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미 현직장을 그대로 다닐수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수달55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제가 초보도배사로서 배우면서 일할려고 학원소개로 프리랜서 밑에서 일했어요. (건설현장쪽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고 제 중식비 감안해서 최저시급이 아니라 10시간 일해서 일당 8만원이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따로 없대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소중한보더콜리퇴사 시기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10월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생각 중이며, 회사와의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1달 정도 기간을 남겨둔 현재 시점(9월 16일)에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구두 및 채팅으로 의사 정도만 오갔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전면 중단시키고 저를 9월 말 퇴사로 처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어차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고, 일할 의지가 없을 텐데 굳이 일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일이 적은 시기기 때문에, 전면 중단을 시키고 나가는 것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구요.저는 반대로 남은 기간 동안 해내고 싶은 업무가 있고, 업무를 마무리한 뒤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 9월 말 퇴사는 너무 갑작스럽고 빠듯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고 어차피 제 자리에 새 직원을 뽑지도 않을 거라며 9월 말 퇴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9월 말 퇴사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권고사직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현재 회사와 의견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추가로 궁금한 점1. 저는 회사와 반대로 퇴사일자를 미루더라도 일을 끝마치고 가고 싶습니다. 퇴사일자를 미루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맞을까요?2. 만약 끝내 조율이 되지 않고 10월이 시작된다면, 그대로 출근하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1달 동안은 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9월 16일에 의사를 밝혔으니 10월 16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한 것일까요?)3. 저는 10월 초에 건강검진 휴가를 낼 예정인데, 만약 조율이 안 되어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휴가를 써도 될까요? 회사는 개인 휴가 사용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팀내에 이야기만 하면 결재는 스스로 하거든요.. 하지만 퇴사와 맞물린 상황이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4. 회사는 제가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으니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부당하게 강제로 9월 말에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5. 상사 및 HR 팀과 면담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때 면담을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위 4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고발 시 증거 자료로 쓰려 합니다.6. 만약 그럼에도 조율이 안 된다면, 차라리 퇴사 통보를 취소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 권리일까요? 회사가 제 통보 취소를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소중한보더콜리퇴사 시기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10월 말 퇴사를 생각 중이며, 회사와의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1달 정도 기간을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하는 업무를 전면 중단 시키고 저를 9월 말 퇴사로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은 회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거라며 일 할 의지가 많이 없을 텐데 굳이 일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저는 반대로 남은 업무를 처리 하고 싶고, 남은 기간 안에 해내고 싶은 업무가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제가 근로자로서 퇴사일자를 정할 권리나 서류상의 퇴사일 기입 문제 등을 언급하였고현재 9월 중순을 넘어 가는 상황에서 9월 말 퇴사는 너무 갑작스럽고 빠듯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퇴사 후 직원을 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있던 팀은 극소규모 팀이었습니다.) 인수인계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할 필요가 없고 위의 언급한 이유들을 덧붙이며 9월말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저는 절대 9월 말 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따라서 9월 말 퇴사를 진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중소기업 특성상 권고사직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며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회사와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유머있는햄스터퇴사 및 퇴사 시기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회사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직을 준비하다급하게 신입공채에 채용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당장 다음주 목요일부터 해당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현 회사의 인력, 인원을 당당하시는 담당 임원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불가능하며 만약 가고싶으면 이직하는 직장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시켜주면 보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그건 좀 아닌것 같다고 말하였고 저는 부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해당 임원분도 절대 안된다 회사에 피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30~40분 가량하다가 그분께서 "ㅇㅇ씨 어디가는지 내가 못알아 낼것 같아?" "나중에 아쉬운 소리안할것 같아? 행정처리 절대 안해준다." "노동부에 신고해라 나도 고소할거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그에 대단 제 대답은 기존과 같은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통화 후 보내주신다는거면 보내주실수 있는데 안보내주시는 걸로 밖에 안들린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일단 제 입장은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마지막엔 그냥 가라(퇴사가 아닌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 더 이상 이야기할것 없다 통화시켜주던지 말던지 결정해서 다시와라 라고 하시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사실 이렇게 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미 현직장을 그대로 다닐수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