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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똘똘한빈대떡알바퇴사했는데 협의가 안되면 통보한날이 퇴사일이 아닌가요?건강상문제로 출근 일주일전 퇴사를 한다하였고 같은말만 반복하다 사장님이 읽씹하셔서 마무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 제가 법대로 따지니 저런말을하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6시간 4일 일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일하였는데 20만원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사진처럼 보냈지만 읽십하셨습니다 4월6일날 퇴사 통보를 했고 협의가 안됬다고 퇴사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정말 그런건지 아니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오늘이 4월20 내일이 14일째라서 그때까지 돈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사할 때 미리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나요?관련팀에 요청을 해서 퇴사 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를 밀 준비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긍정적인천사근무 중 사내 자동문에 부딪힌 경우 보상 가능 여부정규직이 아닌 생산 계약직 입니다.입사 일주일 되는 시점 사내 유리 자동문에 부딪혀동네 이비인후과에서 ct 촬영 결과 코뼈 골절 의심되어담당의사분의 판단으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아진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회사에 부상직후(오전 11시 30분)사실을 알리고 조퇴가능여부를물었으나 4시반 조퇴를 권했고 퇴근시간이 5시30분이기에정상근무 후 퇴근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월요일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지난 금요일 제가 생산한 제품의 불량건이 있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이미 퇴사 통보를 받은 이후 사내 시설물(유리문) 부딪힘으로비용청구를 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 부상 사유가 업무와 밀접한 관계성은 없습니다.휴식시간에 미처 문이 덜 열린것을 모르고 나가다가 부딪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수려한순록현재 실업급여 관련해서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현재 실업급여 관련해서 자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1. 상황 A / B / C 총 3개의 회사에서 근무를 했구요 AB는 같은 회사지만 지사가 다릅니다. ( 4년정도 근무) 2. 퇴사 상황 A , B회사 : 자진퇴사 C회사 약 4개월 근무 후 일반적인 해고 통보 ( 부당해고 ) 3. 문제상황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각 회사가 따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ABC가 하나의 연속된 프리랜서 활동으로 묶이면서 총 근무기간 11개월 이상이라 조건이 안 맞아, 3개를 한 번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C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이지만,실제로는1. 출퇴근 있음 ( 10시 ~ 18시30분 ) 2. 회사 업무 지시와 통제 3. 근태 / 업무 관리를 받았습니다. 즉, 실제로 조직화된 회사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에 증빙 가능한 자료들도 있고, 급여 또한 월급 형식으로 달에 고정 날짜에 받았습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제라, 고정급 개념은 없지만, 성과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압박과 푸시를 당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용보험에 신고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ㅇㅅㅇㅅ실업급여 조건 최대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4년 근무 후 퇴사하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단기알바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최대수령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원래는 구두로 서로 합의 하에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간을 안 적혀 있더라구요(근무 개시일만 적혀 있음) 즉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근무 전에도 기간을 정했고 근무 중에도 이때이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상태인데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 퇴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때 계약만료로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형식(근로계약서)은 무기계약직 실질(실제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엄격한오리296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저는 사회복지사로 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생각해보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제가 장애인이용자들에게 많이 맞아서 병원시간과 비용을 아무것도 지원안해주셔서 지원을 요청드렸더니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회사에 제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추천서나 해고 예고수당? 이런게 해당이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화물차주 위수탁계약 관계 법인회사(갑)와 차주(을)의 계약서 조항에서 이 관계는 차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 조항에 나와있습니다.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똘똘한빈대떡알바퇴사시 특약사항중 퇴사시 만나서 현금지급일때 계좌로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퇴사조항에 퇴사시 만나서 현금지급이라고 되있는데 지금 사장과 사이가 별로좋지 않기도 하고 건강상 갈 수 없는상황일때 계좌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만나면 잔소리에 심리적 압박이 엄청 심할꺼ㅜ같아서 가기도 무섭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투명한여우12근로계약서 작년에 적성 후 이번년도 초에 새로 작성 부당한거에 대해 신고 후 보상 가능할까요?현재 근무 중인 상태이며, 2025년에 작성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말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주말근무나 휴일근무를 단순히 ‘쉬는 날’로 처리하는 식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또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는 요구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를 진행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말·휴일근무 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이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추가로, 2026년 현재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등 일부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나, 2025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