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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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투명한여우12쉬는시간 점심시간등 부당한 이유로 나갈려고 합니다5월 중순이 넘어가면 1년이 채워지는데 그때 퇴직 받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같이 일 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대략 몇주전에 말 하고 나갈 생각이지만 관리하는 아웃소싱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 기분이 나빠 바로 해고통보를 한다면 저는 퇴직금은 못 받나요??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계약직 재계약 지연관련 문의......계약직 재계약 지연관련 문의드립니다 4월17일부로 계약종료되는건데 아직 근무중이고 계약서 다시써달라고하니 이번달내로 근로계약서 쓴다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저는 쓰고근무하고 싶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유연성있는치즈라면퇴사 후 수습종료 통지서 서명 요구 꼭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퇴사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과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상황 요약]1. 퇴사 경위: 수습 기간(4/17 종료 예정) 중이던 4월 초, 회사 사정으로 수습 종료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미리 받았습니다. 팀장님과 인사팀 모두 제 역량 부족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사정' 때문이라고 구두로 여러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2. 퇴사 처리: 운 좋게 바로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원래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4월 16일자로 사직서를(사직서에는 사유를 수습 종료 라고 적었습니다) 제출하고 전산장비 및 비품 반납까지 모두 완료한 뒤 퇴사했습니다.3. 요구 사항: 그런데 퇴사 후 오늘, 우편으로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업무 습득 속도 정체", "기대치 미달" 등 제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 서류에 빨리 서명해서 회신해달라고 재촉하는 상황입니다.[질문 사항]• 이미 퇴사로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퇴직 절차가 끝났는데(사직서에는 사유를 수습 종료 라고 적었습니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평가가 담긴 이 서류에 제가 서명해서 보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저는 제 실수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알고 퇴사했는데, 만약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이직 시 레퍼런스 체크나 경력 증빙에 있어 '역량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해고'로 기록이 남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인사팀은 왜 이미 퇴사한 사람에게 굳이 이런 부정적인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단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회사의 리스크 방어용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순수한민들레임신기 단축근무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재작성지금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올해 12.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올해 3월 중순쯤부터 4/17일까지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단축근무 기간 동안만 따로 해서 회사측에서 작성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원래 따로 또 작성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ㅇㅅㅇㅅ실업급여 조건 가능 한지 확인 부탁드려요총5년 근무하고 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평일 8시간 근무 아니라도 1-2주만 해도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무조건 8시간 평일 근무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자비로운장미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새로 오픈하는 매장 파트타임 알바입니다 공고에 지원할때 가능한날짜랑 시간대 적어서 냈습니다매장은 18일 오픈예정 15일 - 면접 후 합격통보 교육한답시고 16일부터 출근하라고함 19일에 고정스케줄 알려주겠다고 함16일- 교육인줄 알고 출근했더니 가자마자 오픈준비 온갖 일 다시킴 (근로계약서 미작성)17일- 마찬가지 (4시간 초과 근무했는데 이날은 쉬는시간도 안줌 )18일- 마찬가지 19일- 고정스케줄 안알려줌••21일- 스케줄도 안알려주고 체계가 너무 없는것같아서 일 안하겠다고 말함알았다고 3일분 급여처리 위해 신분증 사본 달라고함아직 입금은 안됐고 급여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예정알바를 10명 넘게 뽑았는데 아무도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부터 시킴… 걍 급여받고 잊을라했는데 알바들을 도구 부리듯이 부려서 괘씸하더라구요신고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진지한마카롱편의점 알바 정함이있는 1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4월에 작성하였고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요(18일정도 됩니다 근무기간이요) 계약당시 저는 수습이여도 10%를 떼지 않는다고 했지만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떼고 줄 것 같아서요. 가능한건가요? 괜찮은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진지한마카롱편의점 근로계약 정함 있는 계약서 작성했는데요작성하고 한달안에 퇴사하면 10%로 떼고줘도되는거예요? ㅠㅠ 아무래도 뗄 거 같아서요 10만원이 넘어가니 … 슬프네요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Younnnng140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 기간 미이행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2개월 정도 되었고 수습기간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 통보는 2개월 전에 해야하며 퇴사 관련하여 매장에 불이익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민법660조에 의하면 퇴사 통보 후 1개월 뒤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보다도 더 짧은 기간인 1~2주 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2주 뒤에는 꼭 퇴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습기간 근로자인 제가 일방적인 퇴사를 하여도 매장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2주 뒤에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웃음많은곰탕퇴사통보를 꼭 인사계열 사람에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4일 일하고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이 걸려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수많은 글들 중 궁금한게 있어 글을 하나 쓰는데 1.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원장님이 아닌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였고 팀장님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원장님께 급여 관련하여 연락 한 번만 받으라고 하였고 저 또한 좋게 나가는것이 아닌 원장님과의 트러블 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것이기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할것이 뻔하기에)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는 갑작스러운 퇴사의 대한것에 대해 동의를 한적이 없으며 동물병원의 팀장일뿐 근로계약의 해지와 같은 인사권의 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문자, 메일,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 의사를 재확인 한뒤 자발적 사직 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장이 인정 안한다고 퇴사를 못할수가 있나요?2. 근로기준법 제 7조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금지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핵심 조항 이라고 되어있는데 상대방은 합의된 퇴사 절차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제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대놓고 앞에서 무시하고 욕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직원과 나눈 문자 내용중에 그 직원은 쥐죽은듯이 지냈다, 내가 당당하게 얘기 하는 모습이 부럽다.그리고 저 또한 원장님께 4일 일하는 동안 원장님 화내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난다 화좀 그만내라 라고 말하였고 원장님도 본인이 화가 많은것을 인정하였고 마지막까지 안좋게 끝났습니다. 심지어 원장님은 병원에서 외국 사료를 수입받아 팔자는 계획을 하였고 그 외국사료 담당자께 문의를 넣었지만 안된다고 하여 원장님께 안된다고 하였지만 몰래 하자는 어이없은 대답에 제가 아닌 직원분이 그러다 걸리면 큰일난다 안된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에 원장님은 월급인상 없다 그렇게 일할꺼면 자영업해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협박 아닌가요?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는 모습에 그만둔것입니다.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협박과 본인이 박은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