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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영광의불고기로드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생산직/기본급 189만7천+식대20만=2,097,000원 / 기간제기간 20240901~20250830 /사장놈이 퇴직금 안주려고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바쁜 상황이고요. 원래대로라면 8월30날 퇴사가 맞는데 회사 사정상 한달정도 계약서상 근로기간과 다르게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지 불가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며칠전에 들어온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데요.주 25시간 근무이고 입사 3개월이 되기전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시급과 주휴수당 그대로 다 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수급를 위한 이직확인서 요청이 어려운 상황일 때?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4.2-2025.3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 사유로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협의한 마지막 근무일보다 빠르게 통보하듯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대표자및 팀원들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한다는 등에 오해가 쌓여 언쟁을 오고가며 관계를 마무리 짓게 되었고 현재 6월인 시점에서 예상보다 건강이 더 악화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측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고용센터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해야한다고 하고 법적으로도 제가 요청을 하는게맞고 본인들이 대신 연락을 해주는 경우는 임금체불 및 법적 분쟁이 있을시에만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요청하는거 말곧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ㅠ 혹은 만약 정말 방법이 없다면 대표자에게 문자로 요청시 거절의사를 밝히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할까요? ㅜㅠ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성숙한파스타무기계약직 계약하고 한번도 계약한적이없습니다.안녕하세요 2019/8/26 입사해서 2년간 일하고 2021/8/26에 무기계약직 계약하고 그 뒤로 한번 도 계약 한적이 없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했어요. 이럴때 저는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회사측에서 무기계약직이여서 계약만료로는 못해준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노력하는판다갑자기 대표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연봉이 더 낮아졌으면 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 돈이 없다고 식대가 원래 따로였는데 이제는 식대포함 연봉측정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연봉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럴경우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일찍자는오렌지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 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요.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는건 자를수있는 명분을 만드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창의적인소금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 계약으로 바꿨는데~ 일이 없다고 8개월 만에 퇴사 시키고 사직서에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으래요.이거 괜찮은건가요?그리고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전 사정상, 일급 지급 받았는데이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유식한돈나무주말 알바 회사재정상 권고사직 당했습니다ㅠㅠ지금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일 잘하고 있었는데 회사 재정상 이번달 까지만 하라고 하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계약 형태는 알바로 되어있고 주말만 일하는거라 주14시간 입니다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고용보험외에 어떤게 들어간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일 마무리 하고 노동청 신고하려는데 위 사항이 해당이 될까요?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맑은호두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비정규직 3개월-직전 연봉 동일 조건으로 이직을 했고, 이번에 3개월 만기가 되어 정규직 전환과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입사시 정규직 전환시 무조건 동결은 없다고 확인 받았으나, 업무 퍼포먼스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마땅한 성과를 가져올 때까진 동결이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때, 저는 3개월간 채용시 협의했던 업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행되지 못한 일부 업무는 제가 아니라 타 사업부의 협조가 없어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연봉협상 면담을 진행한 상사도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자의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방송 계약 중도 해지… 법적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개인 방송 활동과 관련된 계약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한 기획사와 틱톡 라이브 활동 관련 제안을 받아 미팅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팅 때 방송 데뷔 전 메이크업, 춤, 악기 등 교육 기간을 거치고 데뷔를 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교육, 콘텐츠 기획, 장비 지원, 플랫폼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부 장비와 스튜디오용 보증금, 첫 달 월세만 지원되었고 나머지 교육이나 운영 관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몇 명의 방송인들을 추천해주며 보라고만 했고 그 어떤 악기, 춤, 메이크업 등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또한, 처음 이야기했던 틱톡이 아닌 비제이 활동, 이후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스타티비 등의 신생 플랫폼으로 활동을 권유받았으며, 제가 “추전해주신 방송인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카카오톡으로 우려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인 설득을 받았고, “알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이후 예상치못하게 대학교에 합격하여 통학을 하느라 회사 측에서 제안한 방송 시간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사정상 활동이 어려워져 저의 현재 상황과 을 모두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상대 측에서는 “계약 파기”라며 계약서대로 하지는 않고 협의를 해주겠다고 위약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계약서 사본은 보유하고 있으며, 핸드폰 분실로 카카오톡 기록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