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고요한타코야끼알바 사장님께 퇴사통보를 했는데 읽씹하셔요.4월 21일에 계약서에 적힌대로 한 달 이후인 5월 21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카톡드렸는데 읽고 씹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퇴사통보를 무시해도 통보 후 30일 이후면 허락없이 무사 퇴사가 가능한 거 같은데,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유부단한구관조알바 그만두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투잡을 뛰고 있는 데 알바 하나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냥 카톡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안 나가도 되나요?뭐 근로계약서쓰긴 했는 데 법적으로 걸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여급여 문의드려요 신청 가는한가요2021년 3월16일(입사)2024년 7월22일(폐점으로 인해 권고사직)하였습니다 그래서2024년 7월25일 실여급여신청 하였고 5개월정도 실여급여 받았습니다2024년 11월17일 조기취업 하여현재 근무중인데 휴무는 월6회 입니다2025년 5월31일까지 (인원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신청)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상한비둘기95수습기간 내 퇴사와 퇴사 노티스로 여쭤보고싶어요3개월의 수습 마무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만…일하는 곳 분위기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1개월 전 퇴사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는 ‘퇴사 노티스는 퇴사 전 6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 있음- 상담 후 정해진 내용: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 현재 인원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크게 진전이 되거나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 함- 퇴사 신청서 작성 완료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잠수를 고려중인 상황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혹은 수습기간에도 해당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씬한셰퍼드62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정확하게 알려주세용제가 2023년8월1일부터 ~ 2024년4월30일 까지 근무하고일용직을 전전했는데요, 2025년5월15일~2025년7월22일 까지 계약직 근무를하면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계약직 업무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야지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강렬한상어질병으로 인해 이사,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처음엔 진단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퇴사하고 싶은 마음에 실업급여 받지 않을 생각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서류니 제출하라며 진단서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1년 계약이 차지 않아 줄 수 없다, 제 발로 나가는 것이니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꿈꾸는감자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4월 8일 권고사직 사직 서류에 5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근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5월 7일까지 근무해도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희망찬불가사리고용조건 변경안 (근무일 단축, 연봉 삭감) 제안을 받고 근무중이에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4월 초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변경을 메일로 제안받았습니다.사측에 변경 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드렸고 6월달까지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 할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조건으로 현재 단축근무 + 연봉삭감한 상태로 3주째 근무중입니다.회사에서 기존 퇴사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관련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다음 사항들을 도움 받고자 합니다.삭감형태로 최초 월급을 받기 전(4월 중)에고용 변경에대한 서류와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서류를 작성하고자 해요.고용변경계약서 (매년 진행하는 연봉협상 시기가 도래할경우 고용 변경과 별개로 연봉협상 진행 요청예정)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퇴직금을 3회차에 나누어 (6월까지)수령 예정인데 지급일에 지급이되지않을 경우에 대해 안전장치가 될 수있는 항목들을 기입하고자 합니다.1회차 퇴직금을 4월에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지난 마지막 월급일 기준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 +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요구사항을 요청서에 기입 하여도 효력이 있을까요?두가지 서류 작성시 필수로 작성하여 도움이될 만한 사항들이 어떠한것이 있을까요?또한 해당 상황에대해 보다 자세한 자료들(고용조건 변경안 관련 메일 회신기록, 월급 명세서) 기반으로 대응방법에 대해 추가 상담을 희망합니다.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방문 또는 메일을 통한 상담을 희망해요. 빠른 답변이 가능하신 연락방법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희망을주는라일락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A라는 직원이 처음 입사 할 때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단축근무 사유는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5시간 x 5일 = 주 25시간 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사 시 다른 절차 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축근무 서류 작성 등)하지만 현재 A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해당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적어도 3개월동안 풀근무(주40시간) 후 육아기 단축 근무가 신청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합니다.현재 A 직원의 월 지급 아래와 같으며, 풀근무(주40시간) 으로 급여 책정 시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기본급 2,816,666원식대 200,000원자가운전 200,000원육아수당 200,000원=총 월 지급액 3,416,666원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신속한랩터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공공기관 강좌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5.3.1.자로 고용했는데,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강좌운영이 폐지되어 수입예산이없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없이 계약해지 할경우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해고 대상자가 현재 3개월 미만 근무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