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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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빠른맹꽁이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소규모 행사대행사를 운영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다가 당일 일손이 부족하여, 하루 3시간 정도 단기 알바생들을 당근마켓의 당근알바 기능을 사용해 고용했습니다.당근알바는 크몽 처럼 중개플랫폼이라 생각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습니다.비용 지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당일 알바생 중 한 명이 노동 강도가 약속한 금액 대비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일 근로를 제공한 알바생 전원에게 약속된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그런데 보름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비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내용 올립니다.1) 진정인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진정 취소나 반려가 가능한가요?2)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 위반이라 진정이 취소되어도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럿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3) 계약서 작성만 누락되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항목에서 진정 접수나 처벌이 가능한건가요?4) 지금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근무시간만 다 채운다면 그냥 칼퇴해도 될까요?근무시간만 다 채워서 일을 하였다면 그냥 칼퇴해도 무방한건가요?근로계약서상에 위반되는건 없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상관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확신하는카나리아근로계약서에 이사하기 전 주소로 적힌 걸 실수로 못 보고 서명했습니다.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사하기 전 주소가 적힌 것을 못 보고 서명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인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서명하고 출근한 지 4일차 됐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도움되는산양알바 하다가 사장 허락 없이 출근 안 하면 신고 당하나요현재는 고깃집 알바 하고있는데 사장님께 11월에 취업을 나가니 그 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말도 했습니다근데 취업 일정이 앞당겨져서 이번달 부터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한테 말하니 안 된다 계속 나와야 된다 하면서 전화로 너 안 나오면 신고 할거다 이러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월초에 계약직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근데 사장님께세 월초에 하루이틀 근무나오는것에대해서 4대보험을 안넣으시려나봐요. 하루이틀해도 한달치를 다 내야해서 그런가봐요.이렇게 계약만료가 될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끈기있는백조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가 가능한 조항프리랜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월급이 자주 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다신 밀릴 일이 없다는 약속을 말로만 해선 믿을 수 없으니 계약서에 월급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리랜서 근로계약에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급여가 밀렸을 때 그냥 밀린 채로 일하거나,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자유로운거위사립대학교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상담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직원으로 95년 11월부터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어 95년 임용자를 기준으로 연금수급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 정규교직원으로 1995년 11월 1일자로 임용되었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96년 1.31.까지)이 있었고, 수습기간 중 사학연금의 납부는 없었습니다.당시 수습기간에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형식적인 수습기간이었음.( 제 뒤의 후배들은 수습기간에도 사학연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정관상의 정원 내의 채용임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평가 목적)임저의 질문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식 상담이나 행정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도 알려주시면 올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계약만료로 퇴사했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를 제출한지 알려면 고용24-실업급여-이직확인서를 보면 되나요? 뜨는 게 없으면 아직 제출 안된거죠?그리고 18개월간 180일이상 보수를 받고 이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년 계약만료면 못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신선한토끼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수습기간을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맺고 오늘 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분명 아침에는 3개월 계약기간 해지까지 근무하고 긑내는 걸로 얘기를 마쳤는데 지금와서 다시 그떄까지 시간을 끄는건 회사의 비용 입자에서 불이익이다 최대한 빨리 나가달라고 또 통보를 하였습니다.아침에 구두로 계약만료까지 근무해도 좋다는 내용은 전부 녹음해두었습니다.저는 나중의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도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에게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유리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거대한코뿔소161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순서대로 A회사와 B회사, C회사 세 회사를 근무하였고 현재 고용보험 가입은 180일을 넘긴 상태인데요. 1. B회사에서는 정말 단기간 근무한 거라 실업급여 신청 시 A회사와 C회사만 합하여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넘어가면 B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는 불필요한가요?2.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채로 신청해야 자격 여부 산정이 가능할까요? 요청 후 한 회사라도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만큼 산정 기간이 카운팅되지 않고 밀리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