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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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법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3년 정도 일했고 이번에 경찰공무원 합격하면서 이직하게 되어1월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안 들어와요 법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따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융통성있는목살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에 대해서..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서 그 시간 산정을 할 때,간주근로제를 적용해서 사전 합의된 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결한스라소니230입사일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입사일이 확정되었는데 이사 관련 이슈로 약 1-2주 연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연기가 가능할까요 보통은? 합격취소라던지 상황이 생기거나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장난기있는석류근로계약 한시 변경에따른 취업규칙 변경안녕하세요.올해 반도체 쇼크로 자재 상반기내로 구할 수 없고, 현재로서 현재 발주하면 10월 입고가 가능합니다.그래서 내부 임직원 전체 회의를 거치고 한시적 계약서, 전직원 내부 합의서 서명을 받아두고, 다음달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면서 급여도 그만큼 감소됩니다.직원들은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당사 인원은 대표자 포함 7명이지만 취업규칙도 있습니다.이런 한시적 조건도 노동부에 취업신고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만수무강드가쟈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 뭐좀 여쭤볼게요사장님들이 인원 보충을 해주지않고 브레이크 타임에 사람을 계속 받아 풀타임 근무중 오후에 그냥 도망(?) 못하겠다고 하고 집가면 불법인가요? 진짜 참다참다 못하겠어서 이렇게 하려고요.혹시 사장님이 저한테 민사나 형사 소송 걸 수 있나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8개월 근무했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1년 근무 후 퇴사시 기한이 없는 계약서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가 가능하게 한다면 하는 방법과 그렇게 진행하였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있어야하나요?초반 3개월은 계약직으로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하나요?아니면 정규직인데 3개월뒤에 계속근로여부를 정한다고 하나요?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용기있는시조새구두 통보시 퇴사 관련 궁금한거 문의드려요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 신고는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수령하지 않았고 퇴사 한달전에 구두로 퇴사 통보 했으나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아 7일 후 다시 통보하여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을 수령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민법 제660조 2항이 적용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촉망받는반달곰육아휴직 사용 거부 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동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이며 편의 상 A사, B사라고 칭하겠습니다.근무 시작 시 저는 서류 상 A사와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으며 급여도 A사에서 받았습니다.다만 저의 급여에 대해서는 A사와 B사가 50%씩 공동 지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A사가 B사에 청구하여 따로 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근무를 이어오다가 2025년 10월부터는 운영 정책의 변경으로 B사로 소속을 옮기고 급여도 B사에서 받으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개인적으로 B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급여 및 퇴직금, 근속 년수도 보전해야 하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이에 A사에서 대안으로 A사 무급 휴직 처리 및 B사 근로 계약을 하여 겸직 근무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하여 해당 내용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A사와 B사가 공동 사업을 마무리짓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참고로 기존의 공동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나, A사와 B사는 또다른 형태로 함께 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완전히 끝난 관계가 아님)저는 여러 사유로 (B사 신뢰 불가, 퇴직금 보전, 추후 이직 시 서류 상 근속 년수 보장 등) A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신청서도 A사에 제출했습니다.A사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B사 대표의 지인으로서 소개받고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사유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할 비용 (출산휴가급여 차액,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들은 출산휴가 시작 전까지 발생한 퇴직금까지만 50% 지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B사에서는 그래도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저에게 들어갈 비용을 100% B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고, 현재 공동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발생 시점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었으니 제가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리 정산하여 A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B사에서 약속된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을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A사에서는 B사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으니 B사에 가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며, 사실 상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부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출산 이후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 거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글이 길어졌는데, 아래 내용 질문드립니다.1. 육아휴직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 A사에서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30일 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 위 상황 중 육아휴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동사업 마무리가 걸리는데, 아직도 같은 사업장 운영이 둘다 관여하고 있습니다)3. B사에서는 본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B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A사를 꼭 신고하고 싶어서 일이 해결될 때 까지 퇴사 처리를 미루고 싶습니다. B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A사에서 무급 휴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4. 만약 거부가 인정되더라도 A사에서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호화로운전복죽보건증 미발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통기한 지난 음식보건증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유효기간이 지났고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약 2-3 주 정도 근무 후 재발급 받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근무 가능한 인원이 없을 때 사장님 지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였고 한 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유무 불확실 한 상태로 대략 3-4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다른 한명은 보건증 유무 불확실 한 상태로 주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신고를 하면 업주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알바생들 인건비 계산도 대신 해줬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걸 보았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업주가 받는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