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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찬란한노루6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과 노동 형태?배민 노조에는 임금받는 직원만 가입할 수 있고 라이더는 안되나요? 라이더는 고용자인가요 플랫폼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긍정적인사장님3조2교대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현재 저희 회사는 4일 주간근무 (09:00 ~ 21:00)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21:00 ~ 09:00) 2일 휴무형태이며, 휴게시간은 2h입니다(1일 근무시간 10h)이로 인해 주 4일 근무 인 경우가 있는데요,이로 인해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웁니다.위와 같이 못채운 시간에 대해서는연장 근무시간 (19~21 or 07~09시)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근무 스케줄 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책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환한저빌36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연락했으나 작성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가 따로 있는데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제가 직접 고용센터로 가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는지(이 경우 대표 대리 위임이라던가 이런게 필요한지)2.노무사를 고용하여 대리로 맡겨도 되는지(가격은 얼마나 생각해야 할까요?)3.만약 처음에 제출한 이직확인서 서류가 잘못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철저한간짜장알바 고용할 때 세금 면제받는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미용샵을 운영중인데 동생이랑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잇어 퇴사 전까지 알바로 등록해 두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기재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알아보니 월 130만원 이하, 주 15시간 미만 등의 조건들이 있는 거 같은데 맞는지와 그 외 기준들에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웅장한잉어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으로 접수 되있는데 어디에 정정신청하면 될까요??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되있는데 계산해보니 6시간인것같아서요!!근로 계약서에도 월~금 휴게시간 제외 4.5시간토 휴게시간 제외 5시간으로 명시 되있습니다이럴때는 어디에 어떻게 정정신청을 할 수있을까요??또한 신청해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94년생 남자 퇴사전 3개월 동안 월 약 139만원씩 총 417만원 정도 받았습니다2024.06.26~2025.04.31까지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미소짓는남작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상담 내용: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1.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상황근로 형태: 아르바이트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근무)계약 기간: 2025년 3월 12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서면 계약서 있음)근무지: 사설 학원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익월 지급)5월 중순경 3월에 계약 체결 당시 원래 7월 이후에도 근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개인 사정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구두 통보함학원에서는 그럼 6월 말까지는 근무가 가능한게 맞냐고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함이후 학원 측에서 며칠 뒤 연락을 통해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정확한 날짜: 5월 15일)2.쟁점 사항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였음에도, 5월 중순부터 출근을 막은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사전 통보나 해고 사유 설명은 학원측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사전에 계약된 6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다음 날 전화로 해고 통지 받음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여부→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음→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관련 조항이 없음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여부→ 계약은 6월 말까지였는데, 5월 중순부터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6월 말까지의 임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이미 근무한 일에 대한 급여 지급 시점→ 원래는 매달 10일에 급여 지급→ 하지만 계약 종료(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정산이 원칙이라 들었음→ 이 경우, 학원 측이 “우리 원래 10일에 줘서 그때 줄게요”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함전화로 해고 통보받은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공식적인 서면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중단하게 만든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 학원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함현재 제 입장학원에 사정은 이해한다고 전했지만, 아이들과 인사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쾌함가능하면 정당한 권리(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를 받고 싶고,정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고려 중입니다4.문의드리는 핵심 질문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튼실한느시285[연차갯수문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갯수와 관련한 문의근로자 A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24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조건(주 5일, 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으나,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이때, 근로자 A가 2025년 5월 31일부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또는 월차) 일수는 몇 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새침한코알라1245월 19일~7월2일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5월 19일~7월2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위 기간 근무시 400만원 급여로 작성하려면 급여내용을 월급?도 아닌것이 뭐로 작성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제가 인력사무소어풀로 도출을했다고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말은 든지도안고 상대방 고용주 말만 든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처벌을받죠일가자 모바일인력 어풀로 일을잡아 동방테크 현장에서3일동안일을하게되어습니다수요일날은 고용주가 일가자 업무끝나고 2시간만 일을해달라고했습니다 고용주가 저한테먼저 제안을했습니다 시간외에근무는 일가자소장한테 일한거는 말을안한다고약속을했습니다 근무내용은 글로캠핑장 옥상에서누수가발생해서 미니포크레인이 뿌레카로 콘크리트를 깨부시면 저희는 한국마대로 마대자루를잡고 포크레인이 깨브시는잔에물을 답는거네여고용주말로는2시간만하면는 8만원을준다고했네여 저는현장도착을5시30분도착했네여일은 6시에시작해 24시40일을끝나써여 사장 일가자 몰래 도출한것은 인력사무소 소장한테절때말안한다고약속을했니다 그떄 가치일한동생도있써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소장한테말을안하다고했쓰면서소장한테 도출했다고 소장한테 말을해서 저는 일가자 지점에서 퇴출을당했네여 가치일한동생은 3일치일한일당을받다따고했는데 저는3일한돈을못봐다습니다 사장한테전화해도 제번호를 수신차단시켜네여오늘 일가자 소장한테전화가와서 받다는데 제말은 안들어보고 사장말만 든고 제가 잘못했디고 합니다 이럴경우는어떤게 해야되나여 제발궁금함을풀어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씩씩한텐렉271회사측 과실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불이행중소기업에 입사하면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확인과,약속까지 받은 상태로 입사했습니다.이미 회사측에 동의를 받은 상태였고, 당시 구인공고에도 내일채움공제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저는 입사 후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에 필요한 관련된 자료까지 다 넘긴 상태 였으나,회사측에서 미루고 미루다 가입 기간을 넘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대표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기간이 더 남은 줄 알았다며 정작 신청도 못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미안하다며 본인이 나중에 금전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구두 약속도 받았습니다.그렇게 내일채움공제 충족기간인 2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말하니그런 약속도 한적이 없으며, 내일채움공제 가입시켜주겠다 한적도 없고.가입 안시켜주기로해서 안시켜준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현재 퇴사를 하게 되어서 회사메신저로 주고받았던 가입관련 내용들은 찾을 수 없고당시 구인공고에 적힌 내일채움공제 가능 이라는 문구와, 당시 같이다녔던 직원들의 증언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표와 직접 카톡으로 나눈 대화 중 "내일채움공제가 3가지인데, 00씨가 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 이거 맞죠?" 라는 정도의 대화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사실상 저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회사측의 과실로 신청을 못하게 되어2년간 총 300만원을 들여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총 9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사회초년생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넘기며 다시는 가입도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명백한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봤을 땐 어떨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