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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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꽤이상한복숭아회사 지각 증빙자료 미제출시 노동법으로 걸리나요?제가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1~20 분 지각 아니고 2~3시간 정도 지각 시 예를 들어 병원 갔다 왔다 하면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하는데..이거 노동법으로 걸리는 내용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한달에 한 7-8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안녕하세요, 한달에 7-8일 정도 일당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매번 출근할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바쁜일이 있는 경우 한달중에 1주 또는 2주 (주당 4일 정도)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준엄한메뚜기전적동의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A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 a에서 6개월 근무를 하다가 매장이 폐업한다 해서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b매장에서 근무할수있게 도와준다해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그런데 오늘 뒤늦게 이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서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그리고 매장을 옮길때 저랑 상의없이 계약기간을3개월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기간을2개월로 변경 요청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부유한목련취업규칙 변경 및 공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취업 규칙이 변경되면서 불이익이 발생 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1. 취업 규칙 변경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변경 전, 후의 차이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2. 취업 규칙 변경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변경된 취업 규칙 조항이 효력이 인정되는지?3. 변경된 취업 규칙이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변경 전/후 취업 규칙 중 어느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4. 해고/퇴직 등의 이유로 취업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게 됨과 동시기에 취업 규칙 변경이 진행 될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한 통보일 기준의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혹은 마지막 근로일 기준의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자라나는포도알연장근로신청서 승인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에서는 평일 연장근로 신청서 작성 시, 작성사유에 ‘긴급하고 당일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는데요,업무 특성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근로가 많고, 주어진 업무량 자체, 전반적 업무 스케줄 등으로 인해당일 내 처리해야 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이대로는 부조리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늘을 것 같아 미리 문의를 해봅니다.(질문)평일 연장근로를 ‘긴급·당일 필수 업무’로만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적법한지요?또,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음에도 “당일 처리 필수성이 없다”는 사유로 연장근로를 불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마지막으로 , 이러한 기준이 사후적으로 연장근로를 부인하기 위한 내부 장치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전문가 분들의 법적 견해 및 관련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까탈스러운배이직 시 공휴일 퇴사일, 고용보험 중복현 회사에 3월 3일을 퇴직일로 요청했으나(3월 2일 대체공휴일) 3월 3일 출근을 하던지 3월 3일 연차를 쓰고 3월 4일을 퇴직일로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직하는 회사 출근일을 3월 3일로 정해놔서 3월 3일 연차면 하루동안 고용보험이랑 이직 회사, 현 회사 겸업 금지 규칙에 걸릴 거 같은데1. 제가 3월 3일 퇴직 요청한 걸 반려한 게 정당한지2. 하루동안 중복 되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쌈박한타조27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를 4일동안 했습니다. 내용은 한달만 일할 사람을 구하길래 제 조건과 잘 맞다는 생각에 일을 하겠다고 하고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한달만 일하는 거니깐,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3일 차에 시간을 좀 조정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은 즉슨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은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르게 일을 했고, 중간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조정 된 시간으로도 15시간 이상을 일 하였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감가는당근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급여 신청 및 이직확인서 처리기간1월31일까지 약 1년4개월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서 재취직 전까지 퇴직급여를 신청할려하는데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이 몇일정도 되나요? 주말 제회하면 퇴직한지 오늘 포함 이틀째인데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는 건가요??그리고 퇴직급여 신청전에 구직등록이랑 무슨 온라인수강 들으면 더 수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전에 위에 두개 먼저 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쳇지피티의 말이 맞는 건가요????회색은 제가 질문한거고, 그 밑에는 지피티가 답변해준거예요.근로계약서 - 토일 / 주 2일 근무 / 7.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실제 스케줄표 - 근로계약서상 토일 근무 + 월~금 / 주 5일 추가 근무 / 4.5시간씩 총 22.5시간 추가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입사일은 25년 11월인데 근로계약기간을 26년 2월부터 27년 1월까지로 작성되었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되는 것도 있나요? 만약 26년 1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나요??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이 지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12월까지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1월부터 적용되었을 경우, 5월에 근무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12월 4대 보험을 요구하면 그때꺼까지 적용하여 6개월 이상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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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3개월 수습 혹은 계약직 임금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채용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문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현재 인력 채용 시3개월 수습(또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아래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임금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기간 만료 전 재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당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문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