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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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해1318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3개월 수습 기간 후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 통보 예정 시 9.15 입사 경우12.14 까지만 가능한지 12.31 까지도 가능한가요계약서엔 수습기간 12.31까지라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멋쩍은청둥오리근로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이 성립되나요??전에 알바 지원서를 넣고, 최근에 그 매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담당자 분이 알바생이 근로계약을 맺어놓고 금방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계약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기간 중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계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만일 위반된다면 퇴직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딱딱한말차라떼가족 부양을 위한 퇴사시 제출 서류가 있나요?아버지와 떨어져 살고있는 상황에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셔서 현재 거처와 직장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케어하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물론 바로 퇴사를 하는건 어렵겠지만 인수인계서 같은걸 만들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아버지 병원기록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제출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따뜻한꼼장어이직확인서 내용과 실 근로기간 시간이 다릅니다이직확인서 내용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90일 일소정근로시간 5시 평균임금 86000원대총 근로기간은 24년3월~25년12월 세전 270 계약서상 8시출 18시퇴입니다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요로운삶미국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미국에서 취업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서종종 나오는 말인데 미국의 회사는 고용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색다른참매5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변경(연장) 하는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추가 근로계약(연장되는 기간 만큼)근로조건 변경 합의서(계약기간 변경)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꾸준한줄나비149시용근로자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본인을 시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가?2025년 8월 29일최종 오퍼레터를 서명함으로서 입사확정입사일~ 4개월의 수습기간(Probation기간) 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써있음.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사전 후로 구두로 언급없었고, 문서에도 없음.2025년 9월 11일 입사근로 계약에는 입사일부터 수습기간 4개월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수습기간이 왜 안적혀있는지 인사팀 문의 드렸으나오퍼레터 내용 처럼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구두로 통보받음.2025년 12월 11일 구두로 2026년 1월 10일에 퇴사, 해고통보회사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계약만료로 주장하고 있음.본인은 4개월의 수습기간 중인 시용근로자이며정당한 평가, 절차 및 이유 등 이 적힌 서면통보가 없어 부당해고로 주장하고자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끈한셰퍼드66퇴사 권유를 해서 제가 결정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의 문제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이직 사유 판단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최근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먼저 1차로 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권유를 받았으나,당시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이후 사업주와의 면담이 추가로 진행되었고,해당 면담에서 사업주는“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라”,“다음에 실수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그럴 경우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또한 실수의 기준에 대해서도사업주가 보기에 사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이와 같이 면담 과정에서 퇴사를 전제로 한 발언과 권유가 반복되었습니다.저는 면담 당시 계속 근무하며 업무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위와 같은 반복적인 퇴사 권유 및 조건부 퇴출 발언으로 인해사실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퇴사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며,현재는 제가 요청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위와 같이 반복적인 퇴사 권유 및 조건부 퇴출 발언이 있었고,그로 인해 퇴사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실업급여 기준상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퇴사 권유 발언의 반복이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추후 팀장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하여 진행하였고,해당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상 이직 사유 판단 기준과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예쁜우동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남은기간 월급도 근무한걸로 치고 지급해줄테니 계약종료로 퇴사하라고 하셔서 사직서에 계약종료로 기재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서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한 질의인사규정에 수습평가 조항을 근거로 수습 직원 2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일 때 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 근로자 1의 경우 55점으로 임용 불가로, 근로자 2의 경우 71점으로 임용 보류로 평가 되었습니다.위의 평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1과 2 모두 근로계약 종료로 의결되어 해당 사실을 근로자 2인에게 통보하였으나, 2명의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2명의 근로자를 복직 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직을 위한 절차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근로자 2명은 복직 시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지?2. 근로자 2명을 복직 시키기 위해 사용자는 별도의 평가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노동 위원회의 판정서를 근거로 별도의 절차 없이 복직이 가능한 것인지?3.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통보서에 복직 예정일을 30일 이후로 복직일을 기재해도 되는지?4. 근로자 2명의 복직으로 평가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무처를 이동할 수 있는지?이상 4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