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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믿음직한설탕육아휴직 후 자동면직처리가 의미하는 것안녕하세요. 병의원 서비스직에서 일하다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복직일자가 다가오는데 근무시간과 육아문제 해소가 되지않아 복직이 어려울거같아 담당 노무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육아휴직이 4월 16일까지 복직이 어렵다고 하니 복직하지 않은 자동면직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퇴사처리 시 권고사직처리 인걸까요?그리고 퇴직금 수령엔 문제가 없을지 (입사 24년 6월)육아로인한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젊은감귤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한 달 뒤 퇴사하겠다고 관리자급에게 통보하였는데공지방은 읽는 것으로 보아 일부러 안읽는 듯 합니다이런경우 제가 통보한 시기에 맞추어 퇴사하여도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찬오리187정규직 공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1년,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 경과시 계약만료 가능한가요?제가 입사 당시 공고에는 고용형태: 정규직 으로 되어있고 부가적인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면접 시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1년,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큰 일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구두 설명이 있어 믿고 서명하였습니다.(녹음본, 증거자료 없음)3개월이 되는 시점에 업무 평가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며칠전 회사 측에서 4월 말이 계약기간 1년이니 계약만료를 통보하겠다고 합니다.계약서 체결시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선임(직책)이 저에게 회사 근처로 이사올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였고 계약기간이 있어 잘 자리 잡은 뒤 이사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계약기간은 다 형식적인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여러차례 권유할 때마다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난 뒤 당황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며 형식적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선임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이외에 팀장님께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묻는 질문에 ‘정규직인데 1년은 계약직으로 하는거에요.‘라고 답변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1년 계약'으로 이 해하면 될까요?‘라고 되묻는 질문에는 ‘1년되기전에 면담하고 평가후 계속근로하 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면담 결과 계약 종료 사유는 ‘선생님 역량이 더 많은데 여기서는 그 역량이 묻히는 것 같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였습니다.선임 선생님을 통해 전해들은 퇴사 사유는 ‘젊은 사람은 믿고 맡기기 힘들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한다.’라고 하였으나 제가 근무시에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되려 나이많은 사람들이 근무시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평가 내용 및 계약 종료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채용된 직원의 경우 계약직과 아래 수습기간 및 채용거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공고에 차이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입사일)2025.05.01.2026.4.30.(수습기간 3개월포함)*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경우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된다.*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후 업무능력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일찍자는감귤회사에 제출할 등본에 가족주민등록번호도 나왔어요회사에 제출할 등본에 가족주민등록번호도 나왔어요다시 뽑을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낼지 아님 가족들꺼는 가려서 낼지..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말랑말랑한운동가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단축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상호합의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기간은 소급해서는 안되고 작성시점으로부터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도와주는낙타취업규칙 개정 게시일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야하나요 ?취업규칙 개정 게시일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야하나요 ?직원 동의 후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개정일이 4월 1일인데,승인 후 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승인 전 해도 될까요?만약, 게시 후 반려되면 내려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근로계약서 입사전 교부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회사마다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1. 입사전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게 일반적인지2.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률이 있는건지3. 입사 후 입사전 안내내용과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4.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근기법 위반 내용이 캐치되면 일단 서명해도 문제가 없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명랑한라쿤실업급여 신청 전 3.3프리랜서 문의25.2.1-26.2.29 일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근데 26년3-4월에 한달에10회 10시간정도 3.3소득신고를 하고 5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괜찮은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착한나무니니알바 1년계약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알바 주 22.5시간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썼고 1년뒤에 연장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은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고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새로움이넘치는호박죽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지는 수처리하는 곳이고 기계4명, 수질환경1명 총5명이 근무중으로 기계반장 1명과 수질환경근무자는 주간근무, 나머지 기계인원은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기계직이 채용될때 채용공고상 직무는 기계시설유지관리였고 관련 경력과 자격증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채용하였으며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은 시설관리 일체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도 그 분야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과거 업무분장에 기계분야 근무자앞으로는 주로 기계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고, 수질환경 담당앞으로는 실험실업무 및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내용이 기록되어 근무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계분야 근무자의 업무분장 내용에 '수질관리','수질업무 지원'이라는 타직렬 업무내용이 협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그후 사용자측에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오히려 수처리장 근무자들은 기계, 수질환경관계없이 모두 채용공고상 수질환경직무로 되어 있는 수질관리를 해야한다며 반장은 항상 수질관리를 해야 하고 다른 근무자들은 대직자로서 수질환경근무자나 반장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에 수질관리를 해야한다는 의미의 지시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기계근무자들은 특히 교대조는 수질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도 경력도 교육을 받아 본적도 없고 본업인 수처리기계의 유지관리만 수행해왔기 때문에 모두 황당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지시하는 수질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이메일로 요구했으나 답없이 수질관리를 수행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용공고상 직무설명을 근거로 근무내용이 특정된 기계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근무자에게 사용자측에서 전문분야로 인정하여 관련 자격증 및 경력자로 별도 채용한 수질환경분야의 업무를 동의도 협의도 면담도 없이 업무분장에 기록하고 지시하는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당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2) 해당이 안된다면 사용자측에서 타직렬업무를 기록하는 등 업무분장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업무분장에 있으니 수행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