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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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신비한라떼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기타 사유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입니다.급여지급일은 익월 10일이며, 퇴직 하여도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 10일에 지급받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메세지로 퇴사통보하며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였는데 익월 10일에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황홀한연구원조기 취업수당 및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입니다!!!저는 치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4년 7월 10일 입사했습니다. 연차는 11개고 현재 8개 사용 3개 년차가 남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직종입니다! 이번년도 7월 9일이 되면 조기취업수당이랑 퇴직금이 생기는 거 까진 알고 있어요.다만! 제가 6월 25일날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통보를 하고 다음 직무수행자가 구해지는 게 7월 12일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행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7월 9일날 말을 해야 퇴직금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건지 .. 미리 퇴사 재계약 통보를 해도 그날짜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미리 이야기 하면 7월 8일날 나오지 말라고 할까바 걱정 되기도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아한듀공148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 11일의 연차 지급(공휴일 주말 미포함)으로 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연장근무 수당도 지급 못받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계약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5인 미만으로 된 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수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고, 강사 명단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정한물개145알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당사자만 가능한가요?신랑이 투잡으로 매일 5시간씩 주6일로 본업 외 알바 근무 하고 있습니다.누가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에서 일 하고 있구요.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걸까요?휴무도 못 쓰게 하고 최근에 결혼준비때문에 알바를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주에 1번 정도요. 사정이 생겨 쉰다고 말 하니 회사는 주6일로 돌아가는 센터이고 지속적인 휴무 요청시 별도 조치가 있을거라고 협박 저격하면서 단체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제 3자인 제가 민원 넣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신뢰할만한요리사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24년 초 입사(정규직)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무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 한달 후부터 외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상 외근 업무를 하면서 종종 사무업무는 언제 하냐고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웃으면서 힘드냐는 말만 돌아올 뿐 업무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25년 3월말부터 사무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외근을 나가라고 합니다. 부당업무 지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또 이러한 사유로 자진 퇴사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땅콩버터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내용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에 이미 수술로인해 연차 한달 사용 후 상기인이 질병으로 인한 병가 휴직요청 여부에 없다라고 작성하고 내용을 회사의 인력운영 및 직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신청가능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다정한마라탕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6/20 현 회사에 6/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7/1일부터 타 회사 출근예정입니다.현회사에선 30일까지 유예기간이라 7/22일로 퇴사처리해준다는 말뿐입니다. 법이야기하면서요제자리가 공석이면 법적선임 공백기간이 생겨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이직할 회사는 7/1일 입사못하면 입사취소라고 합니다.제가 너무 늦게말한거라는데 최종합격 발표나자마자 말한거라 어쩔수없었습니다..저 이직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해요 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나차돌박이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5월말경 7월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 다른분을통해 회유를 하셨지만 추가로 2차례 제의사가 확고함을 전달했습니다.그러던중 마지막 면담시 연봉을 올리고 퇴사하는것이 의도적인것 같다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래 계약서상 문구가 이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래문구를 토대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인수인계가 진행되지않으면 퇴사할수없는것인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제11조(의원사직)"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대체 근로자가 당사에 근무를 시작하고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 30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무단결근으로 발행되는 손해 전액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정확한블랙베리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토, 일 2일 일하는 단기알바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일하는 당일이 아닌 차주에 쓴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일하지도않았는데 차주에 쓴다고하는 메시지 같은 증거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일을 했다는 조건하에 성립되는것일까요?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과감한반달곰21알바 노동청신고관련 질문입니다..현 고3 만18세입니다서빙 알바 토,일만 11시~7시30분까지 진행했습니다. 시급은 12,000원이었습니다중간에 쉬는시간이라곤 밥먹는시간 20분가량정도 뿐이었고 주휴수당도 없었고 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그러고 2달가량을 일했는데 노동총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신고하면 저는 얼마나 보상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