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자유로운정치인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제가 취업하고 2일간 일하고 회사와 맞이 않아서 이틀째 되는날 퇴근 후 문자로 퇴사를 희망하였는데 다음날 회상에 방문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쓰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팩스나 메일로 보낸다고 하니깐 무조건적으로 자필 사직서 원본이 필요하니 퀵이나 등기로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자필 사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무단결근처리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텐저린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시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해야 하나요?일용직 근로자로 1일단위 최저시급 계산해서(8시간 )통장에 하루하루 입금되고 한달에 15일~20일간 출근을 했어요. 이런식으로 6개월 일하고 자발적퇴사로 3.3프로 원청징수로 4대보험 가입안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서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퇴사)처리 완료 했어요 180일간 충족 됩습니다이럴경우 일용직근로자라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신고서 발급 안 해도 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텐저린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이직확인신고서 어떤 걸 발급요청 해야하나요? 일용직으로 최저시급으로1일 일하고 입금받는 형태로 6개월 일 하고 4대보험 가입 안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으로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 처리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신고서가 필요 하다던데 일용직으로 근무 했으니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직확인신고서 발급요청 해야 하는건지 통 모르겠네요( 180일이상 채웠어요)대충 답변말고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텐저린이직확인신고서 발급요청시 사업주가 4대보험 반 받기전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처리되고 실업급여 실청시 이직확인신고서 필요하다는데 사업자에서 4대보험 반 받기전에 발급 안해준다고 협박하면 어떡하죠? 지금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안 준다고 하면 어쩌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두근대는꽁치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사업소득 명목으로 월급을 받은 프리랜서 근무 기간 (2022년 ~ 2025년 3월까지) 중에도 고정 사무실로 출퇴근, 주5일 근무 형태로 다른 일반 근무자들과 똑같이 근무 하였습니다. 국가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2025년 4월 1일자로 4대보험 정규직원 계약을 하였는데요, 퇴직 시에 2022년부터 2025년 까지의 프리랜서 기간도 퇴직금에 적용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서류등을 증빙으로 준비해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텐저린알바생으로 1일 당일 시급을 입금 받으면 일을 했는데?이해가 좀 안되는데 일용직으로 고정월급이 아닌 최저 시급을 받으면 6개월을 일을 하고( 3,3프로 원청징수)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여 취득과 상실신고(비잘발적) 처리 되었는데 이때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일을 했으니 취득과 상실신고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텐저린이직확인신고서 사업장 요청시 4대보험 반을 내라고 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 퇴사)마무리 되었는데 이직확인신고서 발급요청시 10일이내 제출 효력을 받으려면 전화를 해야하나요?메일로 " 이직확인신고서 발급 요청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보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텐저린이직확인신고서 받아야하는데 고용보험센에서 처리 부탁해도 되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어제 사업장에서 피보험취득과 상실신고를 했더라고요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신고서 필요한데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사업장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저도 전화해서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해달라고 하기기가 좀 그러네요 ㅠ상실신고시 업체 불황으로 인원감축으로 신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연락해서 처리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당당한프레리도그면접합격후 연봉.출근일지정후에 입사취소처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구직활동중인 청년입니다25.5.7 면접제의안내동의후 25.5.12 1차면접 1차면접합격후 2차면접 25.5.21 2차면접 2차면접합격대표님미팅만하면된다는식으로 시간이지체되면서2차면접에합격했기때문에 앞전에면접본 회사는입사를제가거부했습니다 면접제의도 2곳이나거부했구요...25.5.30 오전 인사담당자분이 최종합격했다고 유선연락오셨고 메일로 회사에합류하게되어축하드린다는 안내멘트와함께 입사날짜와시간.장소 글로작성되어있고첨부된 첨부파일 입사지원서에 직책.연봉.부서 3개월수습기간 명시가되어있습니다 또다른메일은 건강검진메일이고 건강검진메일에는 제일하단에 이런문구가있습니다최종 합격 통보 메일을 받으셔야 채용이 확정됩니다. 합격 통보 메일 수신 이전까지는 채용전형 진행 중 단계이며,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합격했다라는 메일을이미받았기때문에 이미근로계약이 성립이된것인지 최종통보가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이성립이안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설명이길었습니다...내용은이렇고 결과적으로 합격통보당일인 25.5.30 오후9시가다된시간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가왔습니다 회사내부이슈로인해 채용이취소되었다고...경황이없어 따저묻거나 하는것도없이 일단월요일에 연락하자는식으로 마무리후 통화는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떤조치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구제신청그렇게통화종료후 25.6.3 현재까지 저한테따로온연락은없는상황입니다 제가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깍듯한느시55취업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피해보상가능한가요제 딸이 올해 유아교육학과 졸업후 4월말에 어린이집에 합격후 6월2일 출근하기로하고 5월 한달은 대기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앗읍니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는 5월초에 다 제출하라고해서 어린이집에 다 제출을 햇는데 5월초부터 근무한걸로 등록이되어서 5월말에 원장님이 제딸 통장으로 한달 급여를 입금하고 바로 다시 돌려달라고해서 원장님이 불러주는 계좌로 다 돌려보냇읍니다 이사실을 엄마나 다른교사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햇답니다 그리고 6월근무도 격주로만 근무하라고햇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엔 취업사기 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취업사기로 고발을하면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