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센스있는모험가근무 스케줄 및 업무내용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무 스케줄 및 업무에 대한 일방적 변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궁금한점은1) 직원과의 합의, 서면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가능한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지 주소)2) 파견업 허가가 없음에도 프로젝트를 위한 파견근무 명목으로 근무지 변경 통보가 가능한지3) 직원과의 합의, 서면 동의 없이 근무 스케줄 변경이 가능한지주5일(평일만) 8~10시 사이에 출근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율출근제에서 주말 포함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로테이션 스케줄 근무(매주 스케줄 변경)4) 변경된 근무지 및 근무조건이 시행되는 명확한 기간 명시 또는 통보 없음5) 업무의 범위를 과하게 벗어난 지시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예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시) 디자이너에게 밖에서 호객행위로 영업할 것을 지시6) 개인의 경력을 저해할 수 있는 부서 이동 또는 과업 지시도 회사의 근무자에 대한 자율권? 등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학구적인화가재직경력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인 IPP 일학습병행을 통해 현장실습 25.08 ~ 26.02 (7개월), 4대보험 가입, 주 5일 근무급여 최저 기본급 (주휴포함) 세후 약 187만원26.03에 바로 채용전환(같은회사) 되어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쉬다가 채용전환된게 아닌 바로 전환되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실습기간 7개월이 경력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아닐수도 있다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상입니다인수인계 완료할때까지는 근무하라는 말이 타당한가요?저는 학생이고, 주말 풀타임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생활고 걱정으로 시작했으나 개강 후 컨디션 조절과 손목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스케줄에 지장이 커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직영점이고 최소인원이 있는 알바라 근무자 구인될 때까지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적어도 3주 후까지는 확실히 일하겠다고 했고 그게 4/19이고요, 정 안 구해지면 5월까지는 괜찮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답장은 안 하셨어요. 제가 근로계약서가 6월 2주차까지인가 그렇고 중요한 시험은 6월 1주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마지노선인 셈이에요.근데,이미 권장인원보다 2명 없고 한 달에 한 명 구인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알바 사이트 보니 아직 구인 시작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강제로라도 근무하거나 제 돈 주고 대타 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타당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단호한차장위장 프리랜서 근무, 퇴직금·4대보험 소급·실업급여 가능성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근무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모델하우스에서 약 24개월 동안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했으나, 실제 근무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고정 (예: 09:00~18:00)- 근무 장소 고정 (모델하우스 사무실 상주)-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존재- 급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중간에 인상도 있었음)현재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고려 중이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2. 근로자 인정 시 4대보험 소급 적용이 실제로 가능한지3. 자발적 퇴사 형태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케이스인지4. 전체 절차 진행 시 (노동청 → 고용보험 소급 → 실업급여) 평균적으로 소요 기간5. 회사와 협의 없이 바로 진정 진행했을 때의 리스크 및 현실적인 진행 흐름증거자료는 일부 확보 가능한 상태이며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 출퇴근 관련 기록 등)진행 가능성과 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강력한카나리아수습계약 기간 종료 시 미연장에 대한 통보의무가 궁금합니다.제가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수습근로 계약 기간이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상으로도 근속도중 퇴사 시에는 1개월 이내 통보해달라고 하였고, 실무상으로도 1개월 이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현재 업무가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아 수습 계약 후에 정식 계약은 원치 않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것과 인수 인계 등의 이유로 최대한 빨리 말씀은 드리려고 하나 현시점 계약 종료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1개월 이전 통보 의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격려하는감자칩손해배상 청구 및 위탁계약 해지 관련 질문위임계약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재택, 주말 출근, 기본급 없음 인센티브)근로기준법 위반되는조항이 많은데 퇴사로 인한 인수인계 40일을 안할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협박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섬세한소나무원거리 발령 시 관사를 제공해주면 꼭 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번달 중순쯤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발령을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지방인 관계로 고속버스/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왕복 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구두로 관사 제공에 대한 부분, 자차를 이용할 경우 드는 유류비(고속도로 이용 시 톨비+유류비가 60만원 이상인 상황)에 상응하는 수당 제공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서류 또는 대화는 오간 적 없습니다. 또한 관사(원룸)에 가는 것 역시 저의 현재 상황상 (반려동물, 전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절을 하니 강제로 발령 공문을 내리셨고,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뒤로는 사직서를 수리해줄 수 없으니(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 다시 써와라, 출퇴근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니가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은밀한아나콘다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이력서 졸업증명서 명칭 차이안녕하세요,재학 중 a학과에서 b학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복수전공 학과였고, 복수전공 시작하자마자 b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커리큘럼 개정 등 없이 단순 명칭 변경입니다. 이력서에 b학과로 적어서 냈고 최종합격하고 증빙서류 제출 요청을 받아 졸업 증명서를 떼 본 결과 a학과로 적혀있습니다.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연 설명을 드리면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주6일11시간30분근무 세전 320만원이고, 평일 2시간 공휴일및주말1시간 휴식. 근로계약서에는 자율휴게30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고 손님오시면 응대해야되요. 25/12/30부터 26/4/3까지 했어요. 주6일에6시간 세전200만원으로 하는게 어떻냐 라고 했었구요. 다행인게 기존근로조건으로 유지 됐지만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처음엔 4월1일날 그만 둔다고 했지만 도리는 아니다 싶어서 4월2일날 출근해서 사직서에 4월6일까지 한다 작성하고 제출 했는데, 4월3일날 월차 사용중 사장님이 4월3일부로 퇴사처리 하겠다 사람구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통보 받았어요. 법정공휴일 0.75배로 급여 받기도 했어요. 해고인지 아닌지 노동청가서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치밀한레몬도급 계약 협력사 직원으로 8년째 근무 중 인원 교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대기업 본사 협력사 근무로 8년째 매년 계약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3월말경 4월까지하고 다른 인원교체 한다 통보 받았고 저의 본사에선 다른 고객사 자리가 없어 5월까지 급여 보전해줄테니 이직 알아보라 권고 들었습니다.뭔가 억울한데 이게 맞는걸까요? 한달 여유 주고 이렇게 나가라니 급하게 이직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