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감사하는수양버들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작성해봅니다.저는 2025년 5월, 졸업한 학교에서의 연락으로 어떤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잘 통하는 것 같더군요. 현재 구직중이라고 말하니, 우리 회사에서 뽑아줄테니 구직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그렇게 알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10월달 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정직원으로 뽑아주겠다고요. 11월부터 정직원으로 시작한다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점점 시간이 뒤로 밀려나더니, 2026년 1월부터 정직원이 됐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구요.11월이 되어 물어보니 "네가 언제 근로계약서를 쓸거냐고 보채서 그냥 작성만 해 준 것이다." 라고 하고, 늦어도 12월에는 시작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12월이 되어 물어보니 "1월부터 정식출근이다. 나는 12월 부터 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하면서 시치미를 떼더군요.그래도 늦게나마 취업이 되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2026 2월 10일, 월급 날이었습니다. 연락을 해 봐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월급이 들어오질 않는겁니다.(심지어 원래는 월급날이 5일이라고 했고, 2월달에 와서 뒤늦게 월급은 10일이다 내가 언제 5일이라고 했냐고 잡아뗐습니다.)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돈은 안들어오고, 2월 12일 연락이 오더니 13일에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자고 하길레 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너를 권고사직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내가 권고사직을 하면 네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는 또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나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다. 그렇게 하면 당일 바로 입금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실업 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지속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고, 월급을 청구하는, 조사해본 바로는 대지급금은 정작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고 조사가 다 끝난 뒤에서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임금체불 진정 조차도, 해고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일한 날에서 14일 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현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진정을 넣고 조사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곳에 글을 쓴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속했기 때문입니다.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일한 이력 때문에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 만료되어버린 것입니다. 담당 상담사님께 여쭈어보니 퇴사하고 1개월 이내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면 이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2월 13일 당일 통보를 받고, 심지어 설 연휴 직전에 통보를 받은 제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이내에 회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대로 저의 국민취업제도는 만료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새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저는 국비지원이 되는 직업 훈련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자부담 40만원이 들고, 취업훈련 6개월동안 매달 40만원의 지원비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그러나 이 곳은 취업지원 1유형이었다면 등록할 때의 자부담 40만원이 면제되고, 심지어 매달 받는 금액도 60만원이 추가되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취업지원 1유형에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150만원의 지원금도 그대로 영영 받지 못하게 되어, 저는 5,500,000만원을 영원히 손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인상 통틀어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혹시나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남기고 찾아가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상대가 악의적으로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승소 확률이 낮다"고 하더군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포근한꽃사슴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3개월계약직 25/08/28 ~ 25/11/28 였고 한번 더 연장해서 원래 26/02/28 까지였습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연장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이번 계약까지만 가능하지만 바쁘다면 일주일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3개월씩만 계약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연장도 되냐했더니 된다고해서 그럼 3월 1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자 합의를 봤기때문에 계약서도 그렇게 연장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형식적으로 5월 30일까지 되어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달라해서 당연히 계약만료인데 왜쓰지 확인해보니 이런 상황이였습니다 퇴직사유에 계약완료로 쓰면 안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괜히 일을 더 도와줬다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실제 합의는 3/11까지였다는 점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퇴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요로운삶만약 근로 계약을 364일로 맺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만약에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에그 기간을 365일 1년이 아닌 364일로 맺게 된다면이는 곧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폭풍돌격회사가 합격 통보 후 번복을 했습니다.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전화상으로 연봉과 출근 날짜까지 안내 받았습니다.그런데 몇시간 뒤 회사에서 전화로 아래와 같이 통보 했습니다."채용을 보류 해야겠다, 장비를 구하기 힘들다, 몇달 걸릴지 확정 못한다, 나중에 공고 열리면 연락 주겠다"추후 채용을 하겠다는 보장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무리가 있어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사무직이라서 컴퓨터 한대만 있어도 충분한데 장비가 없다는 말은 신빙성 없고 애초에 채용할 의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자부심있는개구리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개월을 안지킨 퇴사가 가능할지안녕하세요.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 전 퇴사를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는 3월 5일에 퇴사를 통지하였고 4월1일까지는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1개월을 지켜 4월 5일 퇴사를 강행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3월31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신비한도미계약 만료 및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기관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2년 차 직장인입니다.저는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향후 커리어 발전 가능성과 경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말 현 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호봉 또는 연차에 따른 급여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 사정상 직원들 일부가 4년차 되어야 급여가 오를지도 모른다(건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제 현재 근로경력은 다른 비슷한 회사에서 재취직 시 경력인정이 70%의 가산 밖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회사 측의 전환 제의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 인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소중한포도알바 근무태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제가 공장 알바를 하는데 출근찍고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영화 보다가 밥 먹고 또 핸드폰 하다가 퇴근하는걸 2개월정도 반복하면 처벌 받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교미가미382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2024년 1월 입사(근로계약서 최초 작성)2024년 5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2025년 8월 재입사, 재입사 후근로계약서 미작성 2025년 12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2026년 2월 재입사(다시 재입사,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1.이 경우 '이번에는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아서 a달까지근무하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하고 a달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등까요?'이번에는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아서 a달까지 계약을 체결해달라' 라는 것이 조금 거슬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차충현 노무사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노무사님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알뜰한박새13주 1회씩 한 달에 4일 근무하는 화장실 청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이번에 화장실 청소만 담당하는 주 1회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매주 하루씩 달에 4번 출근 예정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4대보험은 모두 취득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연약한임금님퇴사처리 되었는데 인수인계 요청하면 응해야 하나요3/9에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전달하였고,관련해서 그래요. 라는 답변 들었습니다.3/10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인수인계를 요구하면 제가 응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작성 안 된 상황이고, 재택으로 업무 이어가던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