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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정직한듀공281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알바 교육 후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알바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저는 최근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경력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및 인수인계 후 마무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 상황은 현재까지 총 2일, 하루 5시간씩 교육을 받았고, 보건증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근무부터는 혼자서 정식 근무를 하게 됩니다.교육은 시급의 90%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원래 일했던 빵집에서와 달리교육 기간 동안 매장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고, 유통기한 관련 지침도 본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직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무 혼선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저의 틀린 일 처리에 사장의 언행이 비인격적이고, 질문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웃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왜 못하냐고 질타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이런 이유로 저는 더 이상 이 매장에서 근무를 지속하고 싶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제가 지금 퇴사를 통보하고 당장 이번주부터 나가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추가로 교육에 대한 임금은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사장이 분쟁을 만들려고 달려든다면 유통기한 안 지켜 번 더러운 돈을 강제로 뜯어낼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1주 전 통보를 하고 안 나가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만 2일 받은 상태에서 정식 근무 전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 2. “1개월 전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조항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지 3. 보건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용하는지요?(보건증 있다는 건 사장이 알고 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번거로우시겠지만, 위 사안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훌륭한미어캣214기간제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받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2년이상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주에 5일 미만으로 근무하던, 주 40시간이 안되어도 2년이상 연속근로라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일까요?(55세 이하 기준, 1년마다 재계약함)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인사이트있는오징어튀김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정규직 근무를(2024.04~2025.07) 약 1년 3개월 간 하고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통해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해 8.2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사전 메일과 현장에서도 1개월 단기 계약으로 안내받아 근로 계약서도 2025.08.02~2025.09.01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출근 때, 회사 측에서 착각했다며 시작일과 상관 없이 근로 종료일은 2025.08.31일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일단은 다시 문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2025.08.02~2025.08.31이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 기준에 미충족되지 않나요?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쾌활한설표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1) 채용공고 상 계약형태를 명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2)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사람에게, 해당 공고는 TO가 없으나 대신 다른 계약직 공고에 대해 지원여부를 묻고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3) 2번의 케이스와 애초에 채용공고에 계약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리스크가 더 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격렬한구관조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은 처리업체가 5년마다 입찰을 해서 이번에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지금 조건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업체 쪽에서 신규입사와 같은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요? 그리고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이 사라지고 연차가 오래된 직원의 경우 연차가 사라지고 신규 입사처럼 되어 월차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투명한남작상실사유 정정이 늦어 기다리는중입니다ㅠㅠ제가 2월에 퇴사를 햇는데 사실 계약만료기간이기도하고 당시 학업을 생각중이어서 학업으로 인한퇴사라고 사직원에 적어냈어요 근데 나중에알고보니 학업은 개인적인이유고 어찌됐는 계약만료가 되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직확인서 받으려고 사업장에 연락해보니 아직도 안했더라구요 원래 이직확인서를 제가 요청해야 그쪽에서 퇴사처리를 하는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이제와서 이직확인서를 내면서 바로 자진퇴사분류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전 뭐라도 얘기해볼려고 요청드린건데,, 그래서 제가 수정부탁드린다 했는데 이미 해버려서 수정을 못한다는 이유로수정이 안된다그러는거에요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에 수정요청을 했어요 근로계약서 증거 등등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사업장에 수정요청한상태인데1차로 10일이 지나고 수정을 안해줘서 2차로 요청한상태라네요 제가 여기서 뭐 할수잇는건없는거죠 다른게아니라 돈도부족해져가고 어짜피 3차로 넘어가면 증거충분할시 강제로 수정할수잇다던데 왜 늦게해주는걸까요 과태료 때문에요??궁금한게 많지만 1. 처음 제가 수정요청을 드렷을때 수정했으면 그쪽에서 과태료가 안나오는지 (나오나 안나오나 제 상관은아니지만,,)2. 학업으로 인한퇴사엿지만 어쨋든 계약만료가 됏으니 그만두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붉은애벌래461년 계약직의 1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종료 문제 없나요?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직을 적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여러번의 면담 끝에 최종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처리가 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피포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10월말에 퇴사 예정인데9월 초에 사람 구하는 유예기간 생각해서 10월까지 근무 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기간 이내에 사람이 구해져서회사로부터 9월말까지만 근무하고10월은 근무 안해도될것같다라고 통보받을 경우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아니면 아무것도 저촉되는게 없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출난발구지170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1년을 만근한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단위를 1년으로 하고있는데, 3개월 또는 6개월 등으로 변경해도 괜찮나요?말 그대로 계약이라서 아무 상관없을 것 같긴한데, 계속 1년단위로 진행하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공고 시 지역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공고일 기준으로 ㅇㅇ면에 주소지를 둔 자.'라고 제한 했을 때, 이러한 문구가 이 법조항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채용절차법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ㅇㅇ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면 이 두 법에의해서 제한을 할 수 없는걸로 봐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