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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0일 전 퇴사 통보 하지 않으면 한달치 급여 지급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 하였고 매장 사장님과 맞지 않아 갑작스럽게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내용처럼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와 반대로 사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사랑스런사탕근로계약서 주휴수당으로 신고 후 검찰 송치근로게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으로 사장을 신고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사장은 썼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 외에도 여러 거짓말들을 하길래 너무 화나서 그냥 끝까지 가자하고 형사처벌 원한다고 했거든요근데 감독관이 처벌 원하냐고 해서 그렇다 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검찰에서 전화와서 받아보니 주휴수당건으로만 송치되고다른 건들은 종결시켰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제가 신고한 거 전부 다 처벌 하길 원했고 월급명세서도 안 썼어서 이건 다음에 노동청 방문해서 이야기 하기로했었어요근데 이렇게 주휴수당만 검찰 넘어가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솔직한소라게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퇴사의 퇴사일 조정안녕하세요.현시점(9월 중순) 한 달 후 퇴사하는 일정으로 사표 제출 예정입니다.회사에서 중간에 추석 연휴를 사유로 퇴사 일자를 앞당길 수 있나요?퇴사일은 사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당겨진 퇴사 일자를 권고 받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정직한코뿔소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한 화장품 회사 직영점에서 작년 5월에 입사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가다 올해 8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점에서 같은 달인 8월 말부터 주 3일 각각 하루에 6.5시간 근무하는 30일이내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단기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을 받게되는지요? 퇴직금은 아직 못받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인사이트있는개미핥기수습기간 내에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적용 되어 현재 입사일 기준 2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입사제의가 있어서 9월 22일자로 이직을 하려는데 법적으로 퇴사통보를 30일 전에 꼭 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9월 10일자로 오늘부로 19일까지만 나오겠다고 얘기해도 이직하는데 문제 없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1년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1년 다 근로일 수를 채우고 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사측이 재계약을 안한게 아닌 근로자가 계약기간만 일하고 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지지받는우유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제가 8월 27일 퇴사입장 밝혔고 28일 면대면으로 다시 입장 전달 했지만 회사에서는 다시 생각해보라 했고 3일 뒤에 다시 출근해서 그만둔다 했고9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저는 그쪽에서 관리자를 맡았지만 제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 과다했고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해 그만뒀습니다그리고 현재 18일까지 회사는 제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 제가 한달 전에 통보한게 아니라 18일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에 회사에서 제가 한달 전에 퇴사를 얘기하지 않아 민사를 걸 수 있나요?저는 인수인계도 다 부여했고회사에서는 10월까지 근무를 얘기해 저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만약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퇴사하기 30일 전 말하기, 2달 전 말하기 등은 실제로 지켜야 되는건가요?직급별로 기간이 다르고 최소 30일인데 꼭 지켜야 되는건지요?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하면 문제 될 게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보고싶은뱀파이어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내 임의계약변경군부대 이미용담당으로 1년 계약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기간은 아직 3달이 남았구요.군부대측에서 운영상의 자금 문제로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해서 다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제 동의없이 가능한가요?제가 부동의한다면 ?그리고 자금상의 문제로 폐쇄를 잠정하겠다 라고 했을때 저는 어떤 행동이나 요구를 해야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손꼽히는소시지단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하기로 했는데 급여텀이 42일 이라서 단기알바 급여만 받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적었는데 말하고 관둘수있나요 급여텀이 긴줄몰랐는데 알게되어서요단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제부터일하기로 했는데 집갈때쯤에 급여관련 이야기를 했는데급여텀이 42일 이라고 해서 단기알바 급여만 받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말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에왔는데 생각해보니 급여텀이 너무길어 관두어야 할것 같아서요 원래는이번주 금요일 까지만 일하기로 했구요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요 어제 사장님이 관두기 전에 2주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셔서요 퇴사 한다 말하고2주이따 퇴사해야하나요??? 바로 퇴사하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