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합니다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거부하다가 결국 자진퇴사합니다 그러나 퇴사전까지 이 업무를 맡으라는 부당함이 잇어 문의드립니다이럴경우 해결방법이 잇는지 또는 퇴사일을 당길수 잇나요? 사직서는 이미 제출된상황이고 업무거부와 퇴사의사를 말하며 업무로인한거라고 한거는 녹취가 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기한이 없는 근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식당일이고 원래 주간에 3명이 일하는데 한명이 나가서 두명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쉬는 시간이 50분마다 10분씩 되어있는데 식당사정상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10시간동안 풀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일하기때문에 한명이 쉬면 남은 한명이 혼자서 일을 다해야 하구요.손목이랑 허리, 다리가 너무아프고 무엇보다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660조 3항 이렇게 쓰여있고 사직서를 식당이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퇴사를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해야한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라고 쓰여있더라구요.저는 2주정도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반드시 다음달 까지 해야할까요?무슨 근로계약서가 a4용지 7장쯤 되서 서명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일단 서명했는데 어지럽네요;;그리고 무슨 영업비밀유출 이런말도 있는데 아주 특별할것 없는 레시피를 식당 지하긴 하지만 직원은 아무나 출입 가능한곳에서 개량만 하거든요? 마늘이나 생강이나 이런거랑 시중에 파는 소스를 비율에 맞춰 배합한다거나 이런건 비밀 유출 아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수시예) 실업급여 4개월 받고 난 후 바로 같은 회사 바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 타먹었다 해서 쿠팡에서 확정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예) 실업급여 4개월 받고 난 후 바로 같은 회사 바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 타먹었다 해서 쿠팡에서 확정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여행업 및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 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3.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업무 결과 및 성과를 기준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4. 회사는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 확인 및 업무 진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 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성실성은 업무 결과물, 업무 수행 과정, 근무 시간 중 근무 가능 상태 유지, 회사의 업무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 및 지시 이행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업무 결과물의 부족, 업무 보고 미이행,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태 관리, 성과 평가,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 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업무 보고 의무 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 될 수 있다. ●연락 가능 의무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회사의 연락(전화, 메신저 등)에 합리적인 시간 내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보수 2. 본 연봉에는 기본급과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월 20시간 분)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3. 급여는 매월 20일에 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분할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4.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및 비품 사용료 등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청구하지 않지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휴일 및 휴게 1.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일로 한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회사의 운영 일정에 따라 휴일로 한다. 3.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하며, 이 시간 동안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다.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 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성과 및 재계약 1. 재택근무 특성 상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달 되거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를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량 및 근무 강도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는 업무가 집중되고 일부 기간에는 업무가 제한적일 수 있다. 3. 근로자는 위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중 업 무 대기 및 회사의 업무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는 근무 태도 및 성과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4. 업무 요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업무량이 적은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의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업무 요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업무량이 많은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 유로 추가적인 보상 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근로기준 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다. 6. 근로자가 반복적인 불만 제기, 업무 협조 부족, 연락 두절, 지시 불이행 등으로 조직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부른흰죽지15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프리랜서신고 벌금 얼마인가요주말 2일 근무하구요토: 11-19시 일: 11-17시총14시간 근무합니다. 이 분 9월부터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3.3프리랜서로 신고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이니까 보통 월 50만원정도가 나갔어요. 만약 이사람이 사업장 신고하면 얼마나 벌금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으아아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저저번주 금요일에 이직사유,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요청 했고 이번주 월요일에 상실신고 변경 사유 날인이 필요해서 대기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정요청이 완료될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그리고 정정이 된다면 그냥 이직확인서 확인하는 것처럼 들어가면 이직사유가 정정이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꽃다운다슬기293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무시하고 튀어도 되나요?알바 사장님이 정신병이 있으셔서 지금 저도 미칠지경이라 한달만 하고 튈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3월31일까지 근로라고 사장님이 적었습니다. 이걸 깨고 한달만 일하고 그만둬도 될까요? 저 진짜로 사장님때문에 정신병도 걸릴것같아요 제발 ㅜ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맞을까요?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일단 3년 일했구요.작년 초에 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제출.마음이 바껴 더 일하고싶다 말했고, 사장도 수긍함.그렇게 일하고있던 도중 대화하다보니 사장은 제가 1~2개월 정도만 더 일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반기까지라도 더 일하고싶다 했지만 경기가 안 좋고, 제 급여가 부담된다며 더 일하지 않기를 원함.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엄격한꽁치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대리인 도장 날인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대리인 도장 날인해도 될까요?아니면 꼭 회사 인감으로 날인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낭만적인농어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진행 중 회사에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합니다이전에 관련 내용으로 상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노무사님들 조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현재 자진퇴사로 신고된 부분을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려면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며내일 회사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미 근무는 종료된 상태이고,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이런 경우근무 종료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확인청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