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보기좋은도롱뇽주5일제(40시간) -> 주4일제(32)시간 변경 계약서 에서 위법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근 로 계 약 서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근로조건출퇴근시간: 08:00~17:00(주 40시간 5일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한다.)유급휴일: 주휴일(주중 1일)임금연봉 및 보상연봉액: 일금 00,000,000연봉내역: 기본월급 00,000,000 /12개월 = 0,000,000원매월 기본월급 0,000,000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퇴직금: 퇴직 시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4대 보험 : 회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지급한다.수당 및 특별 상여회사는 직책과 직무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특정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기본월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회사는 명절 기념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날 기념 선물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취업장소: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합의한 장소에 한함취업직종: 소프트웨어 개발계약해지 사유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을을 위반하였을 때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근로 기간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한다.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진다.위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 “갑”과 “을"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조건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2024년 1 월 2일근 로 계 약 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근로조건출퇴근시간: 08:00~17:00(주 32시간 4일 근무한다.)월 근무 일수가 15일 이하로 부족한 경우 미리 공지된 회사의 근무계획에 따른다.임금연봉 및 보상연봉액: 일금 00,000,000연봉내역: 기본월급 00,000,000 /12개월 = 0,000,000원 (약18%삭감)매월 기본월급 0,000,000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퇴직금: 퇴직 시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4대 보험 : 회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지급한다.수당 및 특별 상여회사는 직책과 직무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특정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기본월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회사는 명절 기념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날 기념 선물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취업장소: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합의한 장소에 한함취업직종: 소프트웨어 개발계약해지 사유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을을 위반하였을 때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근로 기간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한다.위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 “갑”과 “을"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조건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2025년 5 월 1일해당 변경된 근로계약서입니다. 회사에서는 추석처럼 월,화,수 법적공휴일이 있을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12일 되므로 3일을 더 채워야한다는 식으로 근무일정을 바꿀려고합니다.이것이 제대로된 계약서가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활약하는야채김밥고용승계로 재계약을 했는데 퇴사정산? 이란게 뭔가요 ..?법인 1에서 -> 법인2로 근로승계(고용승계) 되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특약사항에 퇴직금 연차 등 이전 법인으로부터의 근무내용은 동일하게 승계된다는 특약을 포함하여 퇴직금이나 연차 등 손해보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법인만 변경되는건데 고용보험이나 다른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고 국세청 연락을 받아서요.보험은 변경이 안되나요 ? 꼭 지역가입자로 변경후에 다시 새로 가입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사정산이란게 뭔가요..? 이번월급에 포함해서 들어와서요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셨는데, 승계가 되는건데 이건 정산을 원래 하는건가요?퇴직금은 1번법인으로 입사한 최초 입사일부터 정산하기로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시고 퇴사정산된 이 부분은 나중에 손해가 되는부분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ㅜㅜ 연말에 한꺼번에 연말정산 하는게 좋은데 중간에 정산된거라 나중에 손해일까봐요 ..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비싼치즈불닭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를 종료일 전날 통보받아서, 인수인계 및 남은연차 소진 겸해서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새로 8일만큼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구두로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겠다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일하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날은 3개월인데 마지막근무는 3개월미만입니다 이런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차분한고슴도치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저는 최근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전 직장의 권고에 따라 합의하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였으나, 중도에 퇴직하게 된 상황입니다.1. 계약 형태 및 경과초반에는 시간제 강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월급제 정규 강사로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전전직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습니다.따라서, 제 근무 이력 중 일부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이루어졌고, 현재 문제의 핵심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작성한 계약서 내 조항에 있습니다.2. 쟁점: 근로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전 직장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윤리준수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학원과 동인한 소재지(반경 5km)에 교습소 또는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을 하면 안 된다.”현재 저는 해당 학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타 학원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화끈한두견이270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중 계약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 변경시 동의주체는?[현황]본 사업장의 직원구성은 정규직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조합원은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고령자는 전원 계약직원이며, 취업규칙에 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질의]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 신설이 취업규칙 변경인지,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 신설이 불이익변경이라면, 동의방법은 노동조합위원장의 동의인지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인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참을성있는두루미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일하는 곳이 주간 고정조 야간조가 있습니다.주간 고정조는 07:30~16:30,09:00~18:00,14:30~23:30 야간조는 19:00~07:30 또 주간 07:30~16:30도 같이 병행하면서 합니다. 저는 계약할때 야간조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야간하는 근무자는 제대로 근무시간이 제대로 적혀있는데 제거는 주간고정조 시간대로 적혀있습니다. 근데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위반이 아니라는데 그면 제가 계약서에 주간고정 근무시간이 있으니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주간고정으로 시간을 바꾸면 위반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공백기간 후 다른 업체로 입사한 경우 인정여부일반상황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2군데를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하청업체(A)에서 일용직근로자로 8~9개월 근무하다가 1~2개월 공백기간 후(회사사정,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다른 하청업체(B)로 입사한 경우, 판단요소1 . 근무장소는 동일 사업장 / 2. 업무내용도 거의 동일유사한 업무 / 3. 회사사정에 의해 만료/ 다만 4. 업체는 다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1~2개월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 아니면업체가 다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주6일제 사업장주52시간제 위반여부월~ 금요일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연장 2시간정도토요일은 8시간 근무이렇게하면 주 58시간정도 되는데 이런경우주52시간 위반 여부위반이라고 한다면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능동적인뽕나무회사가 이직확인서 수정을 안해줍니다6출 6퇴로 주6일을 일했고 일요일도 출근한 적도 있는데 회사는 절 권고사직 종용하면서 퇴사 전날에 주5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쓰게 시키더니 이직확인서에 주5일로 기재해서 일수에서 상당히 손해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미발급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는 회사가 절대갑이라 손해봐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