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오후 10시에 출근해서 오전8시에 퇴근을 하는데 업무지시를 명목으로 오전8시에 시작하는 미팅에 참여 하라고 합니다. 미팅을 참여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9시정도 되는데 연장근무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핫한테리어217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학원에서 이틀 일하고 관뒀습니다. 일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양식도 없는데 원장이 계속 전화로 갈궈서요 이게 6개월 전입니다.근데 계약서에 6개월이상 근무를 안하면 6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제해서 월급주는 조항이 있었나봐요.저는 첫날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교부를 못받아서 확인이 안되고요.관둘 당시에 교육비 제외 안되고 월급이 그대로 잘 들어와서 전화번호 차단하고 있었는데, 원장한테서 8월에 문자가 왔었더라구요 교육비 6만원 돌려달라고 ..뭐 민사로 소송을 할거니뭐니 해서 일단 이체했는데이게 맞나요?급여명세서 상으로도 교육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도 근무 10시간 중 1시간 가량 받았습니다.(근무관련사내업무)원장이 저를 소송을 걸 자격이 있나요?오히려 제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교육비 미지급으로 소송해야하는것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비비비비비알바 퇴사 통보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편의점 알바 주말에만 5시간 하는 거 2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이라고 임금 떼는거랑 교통상 불편과 더 좋은 조건의 알바 자리에 붙어서 이번주까지 총 3주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해진거라 합격이 정해지자마자 편의점 점장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개인사정으로 이번주까지 일할 것 같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점장이 '사람 구해질때까진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해라' 이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퇴사가 불가피하다' 이런식으로 보냈더니 저한테 '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그러면 안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미리 말 안 하긴했지만 안될짓을 했나? 싶고 한편으론 제가 미리 말 못해서 그럴만하다싶기도 합니다. 점장은 일단 저한테 알겠고 친구나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라길래 일단 그냥 최대한 알아는 보겠다 하고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21살에 첫알바였고 그래서 이런 퇴사 통보도 처음이고 근무 기간도 짧았고 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근데 보통 알바 퇴사 통보할때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주는 게 의무인가요..? 물론 한달정도는 매너로는 알고있지만요. 저한테 그러면 안된다하셔서 뭔가 겁이 났어요. 제가 막 죄책감 가지고 그러진 않아도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민한낙타37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2025년 11월 3일부터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기간은 한달정도 줄테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회사에서 밝힌 계약 종료 이유는 업무 적응 속도가 느리다. (업무에 적응하는데 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다, 중소기업 특성상 즉시 전력감을 원한다)였습니다.통보 방식은 구두로 하였습니다.녹음은 못한게 아쉽네요 ㅠ제 질문은 이렇습니다.1)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았지만 18개월내에 고용보험 이력이 180일이 넘진 않습니다)3) 회사가 해고 통보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했는지 4) 퇴사 전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제가 해야하는 액션은 무엇인지5) 그냥 잘 합의하고 법적인 액션 없이 나오는것도 방법인지,,?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개그넘치는순두부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제가 면접본후 다음날 바로 출근했습니다.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12일정도 근무를 하였고, 오늘 자격득실확인해보니 아직 제가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더라고요. [면접볼때 3개월정도 같이일하면서 서로 손발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후임이 빨리 구해지면 퇴사하는 날이 빨라도 뒷말 하지말라규...ㅜ ]4대보험 미가입인데, 월급은 받을 수 있겠죠???언제쯤이면 4대보험 가입해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귀여운풍금조20고용승계 절차 중 퇴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대기업 A사의 도급사 계약직으로 있습니다.내년부터 현재 도급사가 빠지고, B 도급사가 대기업A와 계약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 제가 첨부드린 사진과 같이 승계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기존 도급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현재 도급사에선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중간에 퇴사가 끼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 승계를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나요?하기 사진의 '고용 승계 원칙'에 해당할 지 궁금합니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게 아닌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누네띠네198정규직 입사, 매년 연봉테이블대로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병원근무중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한줄 알았으나매년 연봉테이블 적용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계약서는 두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3개월 수습(말만 수습이고 적용되지않음)다른 하나는 1년계약서 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이유는 3개월 수습 계약서만 받았기에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써있는지 확인불가합니다 그러나 통상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2년 이내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를 대면서요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에 뚜렷하게 무기계약직이라고 써져있지 않을 경우, 1년마다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취급받으며 해고통보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 205.12.31일까지 근로계약 후 근무중입니다.금녀날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이 경우 별도의 사직서을 받아야 하나요 ? 그만 만기되면자동 퇴직인가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노란왈라비58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17년 1월 입사 후 25년 12월 31일 부로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도 폐업하면 다 소멸되서 정리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만근 달은 1개씩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25년도 연차 11개는 발생되서 계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폐업하면 소멸되어 계산 안 해줘도 문제 되는게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