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귀중한시금치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일 한지는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날 당일 아침에 회사와 맞지않는것 같다며 같이 입사한 친구와 함께 퇴사를 하겠다하고 무단으로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선 문자로 이때까지 일한 급여가 얼마이니 14일이내 지급하기 바란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문자로 전화달라고 했는데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며 문자랑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 두명 덕분에 생산라인이 끊겨서 거래처 납기일정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관두기 전에 일을 소홀히 하여 다량의 불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퇴사자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포근한발구지13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저는 식품업계에서 근무중이며 입사일이 24년 8월 23일입니다 이번 달 초에 8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 관리자에게 통보했고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8월 12일에 제가 생산한 제품(8000원)에서 계란 껍질이 나왔고 소비자는 그날 문제 제기를 한 후 그 다음날 13일인 오늘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그 일을 문제삼아 13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관리자를 통해통보하였습니다사직서는 쓰지않았고 부당하다 생각해 대표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받지않는 상태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한다해도 복직은 안 하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기심많은간장게장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합의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합의 후에 소송한 인원들 각각 다른 근무지(다른 지역 포함)로 보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합의 사항에 넣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기심많은간장게장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소송한 인원들 각각 다른 근무지(다른 지역 포함)로 보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외로운딩고62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질문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주중에는 7시간, 주말에 1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야간(0~6시)에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에만 자라고 하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 산정되어 있습니다.반대로 주간에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어도 계속해서 방재실에서 대기하면서 정기적인 설비제어 및 점검, 검침을 하고간헐적인 민원 처리 및 설비이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저렇게 계속 대기하면서 일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혹은 저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활기있는메뚜기계약직 직원의 재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문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채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전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9월에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24년 9월에 재임용 계약을 하였습니다.25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한번 더 1년 재임용 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요?이 직원의 직위는 연구원이며 대학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강사나 조교의 경우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의 경우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제목처럼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법적 문제나 근로문제나 기타 등등에서의 문제나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무는 1달 좀 안 되게 하였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임금,근로조건 동일하게 고용승계시 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임금조건 동일하게 타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하였습니다.고용승계된 회사에서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연봉시작일을 이전 회사에서 연봉협상한 날짜로 적는건지,근로조건, 임금조건 동일하여도 고용승계된 회사 고용일 기준으로 적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빨간얼룩말37복무관리규정 내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2022년도에 만든 복무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작업중인데명령복종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원래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게 맞나요?조항명이랑 내용도 같은 의미를 뜻하는지도 모르겠어서....개선하자만 어떻게 문구를 바꾸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고용승계되면서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가 승계되면서 기존 근로,임금조건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한 근로자분이 2024/08/01에 연봉협상해서 1년 연봉계약기간 적었습니다.추가내용으로 기간 내에 양 당사자간 별도의사표시없으면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것으로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이번에 2025/08/01부로 타회사로 고용승계됨에 별도 연봉협상(인상)은 없습니다.이럴때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존꺼 2024/08/01로 적어야할지,고용승계일 기준으로 2025/08/01부터해서 작성하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